📝 자금조달계획서 총액만 맞추면 될까? 증빙과 맞는 현실적 배분이 핵심
📝 자금조달계획서 총액만 맞추면 될까? 증빙과 맞는 현실적 배분이 핵심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매매대금 총액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 원이라면 자기자금, 대출, 기존주택 처분금액 등을 어떻게든 합쳐서 10억 원만 만들면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한 숫자 맞추기 서류가 아닙니다. 계획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 증빙서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관련 서류, 기존주택 매매계약서, 증여 관련 자료 등이 서로 어긋나면 담당 기관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서류를 만들고, 또 그 서류 때문에 고통받는 이 장대한 순환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총액보다 “증빙과 맞는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실제 제출 가능한 서류와 계획서 숫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1. 💰 자금조달계획서의 핵심은 총액보다 자금 출처다 ① 매매대금 총액과 조달 항목이 맞아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필요한 매매대금을 어떤 자금으로 마련하는지 적는 서류입니다. 자기자금,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기존주택 처분대금, 증여·상속, 차입금 등 항목별로 자금 출처를 나누어 기재합니다. 결국 계획서상 조달 금액의 합계는 매매대금과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획서에 적은 각 항목은 증빙서류와도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주택 처분대금을 5억 원으로 받는 계약서가 있는데 계획서에는 4억 원만 적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왜 1억 원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람보다 의심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정직합니다. ② 기존주택 처분금액은 계약서 금액과 맞추는 것이 깔끔합니다 기존주택을 팔아서 새 주택 매수자금에 보태는 경우, 기존주택 매매계약서가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이때 실제 기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