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속인 누락 시 추가소송과 등기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속인 누락 시 추가소송과 등기 방법 핵심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소송 당시 이미 상속인이었던 사람이 피고에서 누락됐다면 기존 판결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판결은 원래 피고가 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무조건 처음부터 전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전체를 이전받으려면 누락된 상속인이 가진 지분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누락 상속인만 상대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과거 부모의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이후 조부모 사망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대습상속에서는 다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상속포기 사실만 보고 제외하면 안 된다. 추가소송을 제기하기 전 판결 주문, 피상속인의 사망 순서, 상속포기 여부, 가족관계와 각 상속지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까지 확정됐는데 실제 등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한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마지막 등기 단계에서 가족관계 한 줄 때문에 다시 법원 이야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때 기존 판결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 빠진 상속인 한 명만 다시 소송하면 되는지, 확정판결을 이용해 일부라도 등기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답은 기존 판결 주문과 상속관계, 누락된 상속인의 지분 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차례 사망했거나 과거에 상속포기가 있었던 가계도에서는 단순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상속인을 확정하기 어렵다. 추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사망 순서와 상속관계를 다시 그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상속인 한 명이 누락되면 등기가 가능한지 누락된 사람이 소송 당시 이미 상속인이었지만 피고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기존 확정판결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지분까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