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보증금 20%도 대출받을 수 있을까? 기대출과 배우자 개인회생까지 확인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보증금 20%도 대출받을 수 있을까? 기대출과 배우자 개인회생까지 확인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에 어렵게 선정됐는데 계약 단계에서 생각보다 큰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LH가 전세금 대부분을 지원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입주자가 일정 금액의 임대보증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장 현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직장과 소득이 있지만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기존 대출이 있고, 배우자는 개인회생 중이라면 일반적인 신혼부부보다 금융기관 심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LH 전세임대 입주자는 일반 전세대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보증과 은행 대출 가능 여부 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은 지원한도 내 전세지원금의 20%를 입주자 임대보증금 으로 부담합니다. 이 20%를 무조건 현금으로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을 이용한 은행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 5,0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승인금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인 경우 정책대출·보증 상품별로 배우자 정보까지 확인될 수 있어 신청인 단독 명의라고 해서 배우자 상황이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에서 말하는 20%는 일반 주택을 직접 계약하면서 받는 전세대출의 자기자금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단순히 “전세대출을 받고 싶다”고 문의하기보다는 “LH 신혼부부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