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40년 사용하면 토지 소유권도 생기는지 확인
분묘기지권 40년 사용하면 토지 소유권도 생기는지 확인 핵심 요약 분묘기지권을 40년 행사했다고 해서 묘지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주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면 일정한 요건에서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토지를 소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상 토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며, 토지주의 허락을 받아 묘지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도 사정 변화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상당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토지주 허락을 받고 산소를 설치한 뒤 40년 가까이 계속 관리해 왔다면 “이 정도 기간 사용했으니 묘지 부분의 땅도 우리 소유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과 토지 소유권은 전혀 다른 권리 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인정되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대법원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더라도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30년, 40년이라는 기간만 세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분묘를 설치할 당시 토지주의 허락이 있었는지, 사용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현재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묘지 땅의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이유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분묘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남의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입니다. 장기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등기명의가 분묘 관리인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분묘기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