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명의 집에 살면 무주택자일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과 생애최초 조건
장인어른 명의 집에 살면 무주택자일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과 생애최초 조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반드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 보유한 주택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비신부 아버지가 소유한 시세 5억 원 상당의 주택에서 결혼 후 3년 정도 거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하거나 증여받는 것은 아니고, 가족의 배려로 거주 공간을 제공받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몇 년 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고민이 생깁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잃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장인어른 명의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 소유관계뿐 아니라 대출 신청 당시 무주택 검증 대상 세대원의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장인어른이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포함된 경우에는 장인어른의 주택 소유가 대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부모님 집에서 거주한 기간 자체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2027년 결혼 후 약 3년 뒤 신청할 계획이라면 실제 신청 시점의 신혼가구 요건과 대출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집의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입니다. 가족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대출은 단순히 신청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는 세대주 자격, 세대원 무주택 요건, 생애최초 주택구입 여부, 혼인기간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상 어떤 세대를 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