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재개발 이주비·분담금 대출이 막힐까?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재개발 이주비·분담금 대출이 막힐까? 오래 보유한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조합원분양신청까지 진행됐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지방의 작은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부부 기준으로 주택이 하나 더 생기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주비부터 추가분담금까지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주택 수를 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상속받은 집까지 포함하면 2주택이 되니 갑자기 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주택이라 괜찮다” 또는 “2주택이라 대출이 안 된다”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점, 대출 종류, 상속주택의 취득 경위, 금융회사의 집단대출 조건 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재개발 이주비·분담금 대출이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주택 수 심사에서는 배우자의 주택도 함께 확인될 수 있어 2주택 세대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8천만 원의 비조정지역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출규제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지역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점과 규제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비와 추가분담금 대출은 일반 주택구입용 주담대와 규제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조합 협약은행의 집단대출 조건 확인이 핵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2005년 경기도 주택을 취득한 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배우자가 2026년 7월 비규제지역의 공시가격 약 1억8천만 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재개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합치면 부부 기준으로 주택이 2채가 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주비대출이나 부담금대출은 일반적인 아파트 매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심사되지 않습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