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후 변심하면 계약 파기 가능할까? 계약금·배액상환·중도금·가계약 기준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변심하면 계약 파기 가능할까? 계약금·배액상환·중도금·가계약 기준 핵심만 먼저 보면 매수인의 계약 해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매도인의 계약 해제: 같은 조건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배액상환은 받은 돈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중도금 지급: 적법한 이행 착수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해약금 해제권은 제한됩니다. 중도금을 무조건 일찍 보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대금 수령 거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만으로 모든 계약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 가계약금만 보냈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가계약에 계약금 전액 기준의 배액상환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며칠 뒤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집을 사는 사람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계약할 걸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갑자기 올랐다면 매도인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예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어느 한쪽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계약금이 오갔는지, 중도금 지급이 시작됐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금 포기와 배액상환의 차이부터 중도금 조기 지급, 상대방의 입금 거부, 가계약금 분쟁까지 실제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전부 포기해야 할까?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다른 약정이 없고 당사자 일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 단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