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두 채라면 경매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건물은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되어 '개별 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여러 채의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각 건물은 별개의 등기부등본을 가진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A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A 건물의 낙찰 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B 건물의 낙찰 대금까지 탐낼 수는 없습니다. ⚖️ 각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의 우선순위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건물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잡은 '공동저당'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두 건물의 대금을 합산하거나 안분하여 계산하는 특수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옆 건물은 비싸게 팔렸는데, 제 배당금은 왜 제자리인가요?" 투자 목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그가 소유한 '가동' 빌라에 근저당을 설정했던 H씨. 최근 그 지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동'과 '나동' 건물이 한꺼번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 다행히 위치가 좋았던 '나동'은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지만, H씨가 담보를 잡은 '가동'은 낮은 가격에 낙찰되고 말았습니다. H씨는 "어차피 같은 주인의 건물들이고 같이 경매에 넘겨졌으니, 두 건물의 낙찰 대금을 합쳐서 내 채권액만큼 배당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나동의 대금은 나동 채권자들의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 🛠️ 경매 배당금 계산의 핵심: 개별 배당과 공동저당의 차이 1. 개별 배당이 원칙인 이유 (부동산 독립의 원칙) 📍 우리 법제상 부동산은 필지나 건물 단위로 각각 독립된 가치를 가집니다. 담보의 범위: 채권자가 특정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은, 그 건물의 가치만을 믿고 거래했다는 법적 약속입니다. 🤝 순위 보호: 만약 모든 건물의 대금을 합쳐서 배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