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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는데 집주인이 배째라 나옵니다. 만기 전 경매 넘어가면 대처 방법과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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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호의 겨울, 차가운 경매 예고장 입사 5년 차, 서른 살 민재 씨는 드디어 '내 공간'을 가졌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비록 은행 대출이 80%였지만, 신축 빌라 302호의 깔끔한 인테리어는 고단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유일한 위로였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인상 좋은 중년의 신사였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네. 내가 이 건물 통으로 관리하니까 걱정 말고 살아."  그 호탕한 웃음을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입주하고 딱 한 달 뒤였다. 우편함에 꽂힌 낯선 등기 우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수신인은 민재 씨가 아니었다. 202호에 살다가 나간 전 세입자의 이름이었다. '임차권 등기? 이게 뭐지?' 검색을 해본 민재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나 돈 받을 거 있소" 라고 빨간 줄을 긋고 나갔다는 뜻이었다. 입주 한 달 만에, 민재 씨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사실상 '깡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곧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잠깐 현금이 돌지 않아서 그래. 202호 그 친구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 곧 해결할 거야. 민재 씨는 걱정 말고 쭉 살아."  집주인은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갔다. 민재 씨는 불안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전세 만기 3개월을 앞둔 2026년 2월의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재 씨, 미안하게 됐네. 내가 파산 직전이라 돈을 못 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거야. 민재 씨가 낙찰받아서 살든가, 배당받아서 나가게. 남은 돈은 내가 나중에 벌어서 갚을게.] 청천벽력. 아니, 사실 예견된 재앙이었다. '나중에 갚겠다'는 말은 '안 갚겠다'는 말과 동의어였다. 전세 대출 연장은? 당장 이사는? 은행 빚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재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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