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지분 팔았다면 디딤돌대출 가능할까? 무주택·생애최초 판정 기준
상속받은 주택 지분 팔았다면 디딤돌대출 가능할까? 무주택·생애최초 판정 기준 전체 핵심 내용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가 해당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의 주택소유 판정에서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주택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 공유지분 처분 이력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판단에서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은 신청자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므로 부모와 같은 세대라면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와 연령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다가 과거 상속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이 한 채도 없는데 예전에 부모님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기록이 있어 자신이 유주택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와 함께 주택을 상속받았다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한때 주택 지분을 소유했던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의 무주택 판정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판단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팔았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그 지분을 처분했다면 주택도시기금의 무주택 판정에서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매매로 취득한 지분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라는 점과 현재 그 지분을 처분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입니다. 따라서 과거 또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