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문 안 열어줘서 대출 불가?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204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결혼 5년 차, 지훈 씨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직전이었다.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였지만, 남향에 구조가 잘 빠진 204호는 지훈 씨 부부에게 궁전이나 다름없었다. 계약금은 물론, 영혼까지 끌어모아 중도금까지 매도인에게 입금한 상태였다. 이제 남은 건 잔금 치르기 위한 '디딤돌 대출' 승인뿐. "지훈 씨, 은행에서 감정평가사가 나가야 한대요. 세입자랑 시간만 맞추면 됩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걸려 온 전화는 악몽의 서막이었다. "저기... 사장님,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준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감정평가사가 잠깐 들어가서 방 개수랑 상태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세입자가 자기는 계약 기간 남았고, 모르는 사람 들어오는 거 싫다면서 문을 절대 안 열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지훈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장 실사가 필수였다. 실사를 못 하면 대출이 거절된다. 대출이 안 나오면 잔금을 못 치른다. 지훈 씨는 직접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매수하는 사람입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아니, 내가 왜요? 당신이 집 사는 거랑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들어옵니다. 법대로 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매도인(집주인)도 난감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니, 세입자가 저렇게 막무가내인데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중도금까지 받았으니 계약 해제는 안 됩니다. 잔금 날짜까지 돈 못 가져오면 그쪽 채무불이행이에요." 지훈 씨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내 잘못도 아닌데, 세입자의 몽니 때문에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