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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가압류가 덕지덕지 붙은 집, 은행 대출 안 갚고 명의만 가져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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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돌리기 게임에 초대된 남자 "이야, 이 집 정말 시세보다 1억이나 싸네요? 권리 관계만 복잡하지 않으면 당장 계약하고 싶은데." 30대 후반의 직장인 강민수 씨는 서울 외곽의 2층 단독주택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넓은 마당에 남향, 그런데 가격은 주변 빌라 전세가 수준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로또'인 줄 알았다. 민수 씨가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했을 때,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1순위: OO은행 근저당 3억 원   2순위: 김철수(개인) 근저당 5천만 원   3순위: (주)대부업체 가압류 3천만 원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이 집주인은 도대체 빚이 얼마예요?" 민수 씨의 질문에 중개보조원은 땀을 삐질 흘리며 변명하듯 말했다.  "아유, 사장님. 겁먹을 거 없어요. 이거 다 안고 사시면 돼요. 은행 대출 3억은 그냥 사장님이 승계해서 이자 내시면 되고, 개인 빚이랑 가압류도 일단 명의 넘겨받은 다음에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요? 그럼 당장 현금 1억만 있으면 이 집이 사장님 거라니까요?" 민수 씨는 솔깃했다. 당장 목돈이 부족했던 그에게 '대출 승계'와 '채무 인수'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은행 가서 새로 대출 심사받기도 귀찮고, 그냥 집주인 이름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럼 은행 대출 안 갚고 그냥 제 명의로 돌리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덜컥 가계약금을 넣으려던 찰나, 법무사 사무장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너 미쳤냐? 은행이 호구야? 네 신용도 안 보고 대출을 그냥 넘겨주게? 그리고 가압류 걸린 집을 안고 산다고? 그 대부업체가 본안 소송 이겨서 경매 넘기면 너 소유권 넘겨받자마자 집 날리는 거야! 그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사는 거라고!" 친구의 불호령에 민수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은행에 전화해 보니 담당자의 답변은 차가웠...

🏠 [LH 전세임대 완벽 분석] 전세권 설정 없이도 100% 안전할까? 집주인의 '시간차 대출' 꼼수 막는 LH만의 비법 공개

  🔐 [에세이] 00시의 공포, 그리고 LH라는 방패 사회초년생 준호 씨는 생애 첫 독립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뉴스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전세 사기' 소식 때문이었다. 특히 그를 공포에 떨게 한 건 '시간차 대출'이었다.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그 효력(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집주인이 이사 당일에 몰래 대출을 받아버리는 수법이었다. "준호야, 너 LH 전세라며? 그거 LH가 집주인이라 안전한 거 아냐?" 친구의 말에 준호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 집주인은 따로 있고 LH가 돈만 빌려주는 건데... LH라고 해서 집주인이 나쁜 마음먹는 걸 막을 수 있나?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계약 당일, 준호 씨는 법무사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이거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도 되나요? 혹시 오늘 집주인이 대출받으면 저는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닌가요?" 법무사님은 돋보기를 고쳐 쓰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 LH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권리분석'에만 2주를 썼겠어요? 그리고 LH 전세는 일반 전세와 구조가 다릅니다." 준호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LH 전세임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그 촘촘한 그물망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과연 법무사님이 말한 'LH의 안전장치'는 무엇이었을까? 🛡️ 일반 전세 vs LH 전세: 결정적인 차이점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매우 타당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전세 거래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익일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대출)을 설정하면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LH 전세임대 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