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배우자 집 증여하면 생애최초 가능할까? 혼인 전후 LTV·DSR·보금자리론 기준
예비배우자 집 증여하면 생애최초 가능할까? 혼인 전후 LTV·DSR·보금자리론 기준 예비배우자가 보유 주택을 부모나 가족에게 증여해 현재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례는 단순히 대출 신청일 현재 집이 없는지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품과 규정에 따라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세대구성원의 과거 주택 소유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 주택을 증여하면 생애최초 자격이 자동으로 살아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2026년에는 생애최초 예외와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에 새로운 완화 조치가 발표됐으므로 신청 시점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마련하려는 경우 대출 전략을 세우다 보면 한쪽은 무주택인데 다른 한쪽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을 부모나 형제 등 가족에게 증여한 뒤 두 사람이 무주택자가 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에 구입하려는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일반 주택담보대출 DSR이 서로 다른 제도인데 일상에서는 모두 한꺼번에 ‘대출 규제’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대출은 소득기준이 존재합니다. 부부 소득을 합치면 일반 디딤돌대출의 범위를 크게 넘어갈 수 있지만, 보금자리론은 2026년 10월부터 신혼부부에 대해 새로운 소득판정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단순 합산소득만 보고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판단 순서는 현재 무주택 여부 → 과거 주택 보유 이력 → 혼인·결혼예정자 인정 시점 → 구입지역의 규제 여부 → 정책대출 소득요건 → 일반 주담대 LTV·DSR 순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1.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해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은 남는다 현재 무주택자가 되는 것과 생애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