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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가압류가 덕지덕지 붙은 집, 은행 대출 안 갚고 명의만 가져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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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돌리기 게임에 초대된 남자 "이야, 이 집 정말 시세보다 1억이나 싸네요? 권리 관계만 복잡하지 않으면 당장 계약하고 싶은데." 30대 후반의 직장인 강민수 씨는 서울 외곽의 2층 단독주택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넓은 마당에 남향, 그런데 가격은 주변 빌라 전세가 수준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로또'인 줄 알았다. 민수 씨가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했을 때,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1순위: OO은행 근저당 3억 원   2순위: 김철수(개인) 근저당 5천만 원   3순위: (주)대부업체 가압류 3천만 원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이 집주인은 도대체 빚이 얼마예요?" 민수 씨의 질문에 중개보조원은 땀을 삐질 흘리며 변명하듯 말했다.  "아유, 사장님. 겁먹을 거 없어요. 이거 다 안고 사시면 돼요. 은행 대출 3억은 그냥 사장님이 승계해서 이자 내시면 되고, 개인 빚이랑 가압류도 일단 명의 넘겨받은 다음에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요? 그럼 당장 현금 1억만 있으면 이 집이 사장님 거라니까요?" 민수 씨는 솔깃했다. 당장 목돈이 부족했던 그에게 '대출 승계'와 '채무 인수'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은행 가서 새로 대출 심사받기도 귀찮고, 그냥 집주인 이름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럼 은행 대출 안 갚고 그냥 제 명의로 돌리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덜컥 가계약금을 넣으려던 찰나, 법무사 사무장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너 미쳤냐? 은행이 호구야? 네 신용도 안 보고 대출을 그냥 넘겨주게? 그리고 가압류 걸린 집을 안고 산다고? 그 대부업체가 본안 소송 이겨서 경매 넘기면 너 소유권 넘겨받자마자 집 날리는 거야! 그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사는 거라고!" 친구의 불호령에 민수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은행에 전화해 보니 담당자의 답변은 차가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