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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게 쓴 땅, 새 주인이 인허가비까지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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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넘게 쓴 땅, 새 주인이 인허가비까지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랫동안 별문제 없이 사용해 온 땅이 어느 날 새 소유자의 등장으로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사용해 온 부지 일부를 두고 새 집주인이 토지 대금뿐 아니라 인허가 변경 비용까지 요구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요구 금액의 성격을 따져보고, 점유 기간과 기존 사용 상태, 상대방의 개발 이익, 실제 추가 비용 여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 핵심은 “요구받은 돈을 다 내야 하느냐”가 아니라 “그 비용이 정말 내 사용 부분 때문에 발생했느냐”입니다. 새 소유자가 제시한 인허가비, 설계비, 측량비가 전체 개발사업 비용인지, 실제 침범 면적 처리에 필요한 비용인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 1. 2,800만 원 인허가비의 성격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비용”, “부지 변경 측량비”, “설계용역비” 같은 항목은 이름만 들으면 매우 공식적인 비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전부 A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이 오직 A가 사용해 온 165㎡ 정도의 땅을 정리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B가 보유한 전체 부지가 매우 넓고, 그 부지 전체 개발이나 인허가 구조 변경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체 개발사업을 위한 설계·계획 변경 비용을 작은 침범 면적 문제에 끼워 넣어 A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원인을 따지는 것입니다. “2,800만 원이 실제로 발생했는가”, “누가 계약했는가”, “어떤 범위의 용역인가”, “A의 토지 사용 부분 때문에 반드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인가...

내 땅인데 남이 20년 썼다고?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 빼앗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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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땅에 박힌 알박기 말뚝의 공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40대 김 과장은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충청도에 있는 작은 임야와 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내려가서 집이나 짓고 살아라" 라는 유언과 함께 받은 땅이었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 탓에 김 과장은 상속세만 내고 등기 이전을 마친 뒤, 그 땅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 과장은 자녀들의 학자금 문제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졌고, 잊고 있던 시골 땅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측량을 위해 현장에 내려간 김 과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지적도상으로는 자신의 땅이어야 할 곳에, 옆집 펜션 주인 박 씨가 멋대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고추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펜션 마당의 일부는 김 과장의 땅을 침범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 어떡합니까? 당장 비워주세요!" 김 과장의 항의에 펜션 주인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여기서 펜션 하고 농사 지은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어. 그동안 전 땅 주인도, 당신도 한 번도 코빼기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나가라니? 법대로 해봐! 20년 넘게 내가 내 땅인 줄 알고 썼으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이 땅은 이제 법적으로 내 거요! " 김 과장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 내 이름이 박혀 있는데, 20년 넘게 남이 썼다고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김 과장은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김 과장은 아버지의 유산인 이 땅을 박 씨에게 뺏기게 될까요? ⚖️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주점유'의 입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취득시효로 땅을 뺏길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펜션 주인 박 씨가 주장하는 '20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