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넘게 쓴 땅, 새 주인이 인허가비까지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30년 넘게 쓴 땅, 새 주인이 인허가비까지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랫동안 별문제 없이 사용해 온 땅이 어느 날 새 소유자의 등장으로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사용해 온 부지 일부를 두고 새 집주인이 토지 대금뿐 아니라 인허가 변경 비용까지 요구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요구 금액의 성격을 따져보고, 점유 기간과 기존 사용 상태, 상대방의 개발 이익, 실제 추가 비용 여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 핵심은 “요구받은 돈을 다 내야 하느냐”가 아니라 “그 비용이 정말 내 사용 부분 때문에 발생했느냐”입니다. 새 소유자가 제시한 인허가비, 설계비, 측량비가 전체 개발사업 비용인지, 실제 침범 면적 처리에 필요한 비용인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 1. 2,800만 원 인허가비의 성격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비용”, “부지 변경 측량비”, “설계용역비” 같은 항목은 이름만 들으면 매우 공식적인 비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전부 A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이 오직 A가 사용해 온 165㎡ 정도의 땅을 정리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B가 보유한 전체 부지가 매우 넓고, 그 부지 전체 개발이나 인허가 구조 변경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체 개발사업을 위한 설계·계획 변경 비용을 작은 침범 면적 문제에 끼워 넣어 A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원인을 따지는 것입니다. “2,800만 원이 실제로 발생했는가”, “누가 계약했는가”, “어떤 범위의 용역인가”, “A의 토지 사용 부분 때문에 반드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