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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후 발견된 매도자 세금 체납, 계약금 돌려받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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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세금 체납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했다면, 이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깨끗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더라도,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도 세금을 완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황은 매수인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매도인의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 매도인 세금 체납에 따른 계약 분쟁 대응 가이드 1. 매도인의 '이행불능' 주장하기 🚫 매도인은 "아직 등기가 깨끗하니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설득력이 약합니다.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 압류, 가압류뿐만 아니라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모든 세금 체납을 정리해야 합니다. 📝 이행거절의 확인: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도 세금을 못 낸다"고 한 발언은 법적 '이행거절' 의 증거가 됩니다. 이 대화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 2. '사해행위취소' 소송 리스크 🚨 매수인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리스크: 매도인이 세금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빌라를 매각하는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결과: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계약이 강제로 취소 되고 집을 국가에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가등기의 한계점 📍 부동산에서 권유한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과는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보다 먼저 발생...

세입자가 문 안 열어줘서 대출 불가?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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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결혼 5년 차, 지훈 씨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직전이었다.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였지만, 남향에 구조가 잘 빠진 204호는 지훈 씨 부부에게 궁전이나 다름없었다. 계약금은 물론, 영혼까지 끌어모아 중도금까지 매도인에게 입금한 상태였다. 이제 남은 건 잔금 치르기 위한 '디딤돌 대출' 승인뿐. "지훈 씨, 은행에서 감정평가사가 나가야 한대요. 세입자랑 시간만 맞추면 됩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걸려 온 전화는 악몽의 서막이었다.  "저기... 사장님,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준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감정평가사가 잠깐 들어가서 방 개수랑 상태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세입자가 자기는 계약 기간 남았고, 모르는 사람 들어오는 거 싫다면서 문을 절대 안 열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지훈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장 실사가 필수였다. 실사를 못 하면 대출이 거절된다. 대출이 안 나오면 잔금을 못 치른다. 지훈 씨는 직접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매수하는 사람입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아니, 내가 왜요? 당신이 집 사는 거랑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들어옵니다. 법대로 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매도인(집주인)도 난감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니, 세입자가 저렇게 막무가내인데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중도금까지 받았으니 계약 해제는 안 됩니다. 잔금 날짜까지 돈 못 가져오면 그쪽 채무불이행이에요." 지훈 씨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내 잘못도 아닌데, 세입자의 몽니 때문에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리고 ...

건물 바닥 문제로 입주 전 계약 파기 통보,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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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요약: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Executive Summary) 시간이 급한 임대인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 건물 바닥의 문제(균열, 오염 등)가 건물을 붕괴시킬 정도의 중대 결함이거나,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고쳐줄 의무)' 대상이지, 임차인의 '계약 해지(파기)'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인은 하자가 발견되면 먼저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수리 요청 없이 즉시 계약 파기를 통보한 것은 '단순 변심' 으로 간주될 확률이 99%입니다. 대응: 당황해서 돈을 돌려주지 마시고, "입주 전까지 완벽하게 수리해 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뒤 계약 이행을 촉구하십시오. 그래도 들어오지 않겠다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2. 바닥에 금이 간 것은 마음이었다 🏢 텅 빈 1층의 메아리 건물주인 성훈 씨는 작년 12월, 드디어 1층 상가의 세입자를 구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젊은 사장님이 카페를 하겠다며 찾아왔고, 호탕하게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했다. "사장님, 제가 인테리어 구상도 좀 하고 자금도 모아야 해서 입주는 26년 2월에 할게요. 그때까지 좀 비워주세요." 성훈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두 달간의 공실 손해? 괜찮았다. 좋은 세입자가 들어와서 건물을 살려준다면야 그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했다. 12월의 찬 바람이 1월의 눈보라로 바뀔 때까지, 성훈 씨는 다른 문의 전화가 와도 "계약되었습니다"라며 거절했다. 그런데 1월 15일, 오늘이었다. 예비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장님, 가서 보니까 바닥 수평이 좀 안 맞고 구석에 금이 갔더라고요? 이거 건물...

🏦 "분명히 된다고 했잖아요!" 대출금이 상담과 다를 때, 은행에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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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김 과장의 내 집 마련 잔혹사 결혼 5년 차, 전세살이를 청산하고 드디어 내 집 마련을 결심한 30대 직장인 김 과장. 그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곧장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출 창구 직원은 김 과장의 연봉과 신용점수를 조회하더니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신용 등급도 좋으시고 DSR 여유도 있으셔서 희망하시는 5억 원 대출,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걱정 말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는 김 과장에게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그는 당장 부동산으로 달려가 집주인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정식으로 대출 서류를 접수하자 은행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고객님,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때문에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 결과 3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부족한 1억 5천만 원을 구할 길이 막막해진 김 과장.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은 파기되었고, 피 같은 계약금 5천만 원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김 과장은 울분을 토하며 은행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담은 상담일 뿐, 확정이 아니었다"는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과연 김 과장은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1. 냉혹한 현실: 구두 상담은 '계약'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이 정식으로 '대출 승인서'나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창구 직원의 구두 안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매우 어렵습니다. 🗣️ 단순 상담(가조회)의 한계 은행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1차 상담은 대개 '가조회' 또는 '예상 한도 조회'입니다. 이는 고객이 구두로 제공한 정보나 간략한 전산 조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일 뿐입니다. 변동성: 실제 대출 실행일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그사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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