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이전 시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할까? 전 세입자 시설물 철거 책임과 비용 분쟁 완벽 가이드
텅 빈 가게에 남겨진 마지막 전쟁 "사장님, 이거 바닥 타일이랑 천장 에어컨 배관까지 싹 다 뜯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보증금 못 내드립니다." 5년 동안 운영했던 카페 '모퉁이'의 마지막 날, 박 사장은 건물 관리인의 차가운 통보에 말문이 막혔다. 이사 갈 곳의 인테리어 비용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나가야 할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철거 폭탄'을 맞은 것이다. 박 사장이 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다. 5년 전, 그는 전 세입자가 운영하던 파스타집을 인수했다. 바닥의 고풍스러운 타일과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은 전 세입자가 큰돈을 들여 해놓은 것이었고, 박 사장은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권리금을 넉넉히 주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가 한 인테리어라고는 주방의 집기류를 카페용으로 바꾸고, 벽면에 웨인스코팅을 조금 더한 것뿐이었다. "아니, 소장님. 저 바닥이랑 천장은 제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건데요? 제가 설치한 가벽이랑 주방 설비는 다 치웠잖아요." 박 사장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막무가내였다. "계약서 보세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전 세입자한테 권리금 주고 들어오셨으면 그 사람의 의무도 다 승계하신 겁니다. 원래 이 건물 준공 당시 시멘트 바닥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세요." 견적서를 받아보니 철거 비용만 800만 원. 이사 갈 가게의 보증금에 보태려던 돈이 공중분해 될 위기였다. 박 사장은 밤새 계약서를 뒤적이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 '포괄 양수도 계약'... 알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정말 나는 얼굴도 모르는 전전 세입자가 설치한 것까지, 아니 이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태초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걸까? 박 사장은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서서, 뜯겨 나간 가벽의 흔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