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퇴거 1년 반 뒤 간판 철거 요구, 전 임차인이 꼭 해줘야 할까?
🏪 상가 퇴거 1년 반 뒤 간판 철거 요구, 전 임차인이 꼭 해줘야 할까? 상가를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마쳤고, 임대인도 확인했으며, 보증금까지 전액 돌려받았다면 계약은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뒤 갑자기 임대인이 “예전에 남겨둔 간판을 철거하라”고 요구한다면 전 임차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퇴거 당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 간판을 남겨두라고 했거나,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했다면 뒤늦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 핵심은 퇴거 당시 간판을 남기기로 합의했는지, 그리고 보증금이 공제 없이 전액 반환되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된다면 임대인이 1년 반 뒤 다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 1. 원상복구 의무는 퇴거 시점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통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간판, 내부 인테리어, 칸막이, 조명, 집기 등을 철거하고 처음 상태에 가깝게 돌려놓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퇴거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간판은 다음 세입자가 쓸 수도 있으니 그대로 두고 가도 된다”고 말했다면, 그 순간 간판 철거는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퇴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르게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임대인이 말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전 임차인은 이미 임대인의 말을 믿고 퇴거했고, 간판을 철거할 기회도 그 시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철거를 요구한다면, “처음에는 놔두라더니 이제 와서 치우라”는 모순이 생깁니다. 인간 계약관계는 왜 항상 퇴장 후에 앙코르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2. 보증금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