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다면?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법과 후순위 위험
집을 팔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다면?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법과 후순위 위험 전체 핵심 내용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 소유 부동산에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대출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등기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 권리자가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매도인은 부동산의 현실적인 처분가치와 기존 채권최고액, 조세·임차보증금 등 다른 권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매수인이 잔금 전부를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해 일부 금액을 몇 달 뒤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부터 넘겨준 뒤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에 “나중에 지급한다”는 문구만 남기는 것보다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미 은행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된 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저당권 등기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나중에 경매에서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다면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설정 구조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외상처럼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그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채권최고액 등을 정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고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