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이전 시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할까? 전 세입자 시설물 철거 책임과 비용 분쟁 완벽 가이드

 

텅 빈 가게에 남겨진 마지막 전쟁

"사장님, 이거 바닥 타일이랑 천장 에어컨 배관까지 싹 다 뜯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보증금 못 내드립니다."

5년 동안 운영했던 카페 '모퉁이'의 마지막 날, 박 사장은 건물 관리인의 차가운 통보에 말문이 막혔다. 이사 갈 곳의 인테리어 비용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나가야 할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철거 폭탄'을 맞은 것이다.

박 사장이 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다. 5년 전, 그는 전 세입자가 운영하던 파스타집을 인수했다. 바닥의 고풍스러운 타일과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은 전 세입자가 큰돈을 들여 해놓은 것이었고, 박 사장은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권리금을 넉넉히 주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가 한 인테리어라고는 주방의 집기류를 카페용으로 바꾸고, 벽면에 웨인스코팅을 조금 더한 것뿐이었다.

"아니, 소장님. 저 바닥이랑 천장은 제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건데요? 제가 설치한 가벽이랑 주방 설비는 다 치웠잖아요."

박 사장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막무가내였다. 

"계약서 보세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전 세입자한테 권리금 주고 들어오셨으면 그 사람의 의무도 다 승계하신 겁니다. 원래 이 건물 준공 당시 시멘트 바닥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세요."

견적서를 받아보니 철거 비용만 800만 원. 이사 갈 가게의 보증금에 보태려던 돈이 공중분해 될 위기였다. 박 사장은 밤새 계약서를 뒤적이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 '포괄 양수도 계약'... 알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정말 나는 얼굴도 모르는 전전 세입자가 설치한 것까지, 아니 이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태초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걸까? 박 사장은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서서, 뜯겨 나간 가벽의 흔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당장 철거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 억울한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원상복구, 철거비용, 점포이전, 권리금양도양수



💡 '내가 설치한 것'만 치우면 됩니다 (단, 예외 주의)

박 사장의 사례는 상가 임대차 분쟁 중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로만 복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므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핵심 해결 솔루션:

  1. 원칙 (대법원 판례 90다카12035):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만 철거하면 됩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박 사장은 본인이 설치한 가벽과 주방 설비만 치우면 되고, 전 임차인이 했던 바닥 타일이나 천장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2. 예외 (포괄 양수도): 만약 박 사장이 전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 의무까지 모두 떠안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했다면(대법원 2017다268142), 전 임차인의 시설물도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현미경처럼 확인해야 합니다.

  3. 협상 전략: 무조건적인 철거 대신, 다음 세입자에게 시설을 넘기는 **'시설 인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점 당시의 사진'과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 원상복구의 법적 기준과 실무 가이드

점포 이전이나 폐업 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상복구의 정확한 범위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 팁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상복구'의 정확한 정의 ⚖️

법적으로 원상회복이란,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준공 시점)의 공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Case A (공실 입점): 텅 빈 상가에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했다면? -> 나갈 때 다시 텅 빈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 Case B (시설 인수 입점): 인테리어가 된 상태에서 들어와 권리금을 주고 썼다면? -> 내가 추가로 설치한 것만 철거하면 됩니다. (단,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 승계' 특약이 없어야 함)

2. 권리금과 원상회복 의무의 관계 (가장 큰 오해) 💸

많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 전 사람의 의무도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원상회복 의무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권리금: 영업 가치, 시설 사용료에 대한 대가이지, 철거 의무를 사 온 것은 아닙니다.

  • 주의할 점: 최근 일부 판례에서는 프랜차이즈 영업 양수도 등 아주 구체적인 경우에는 전 임차인의 시설 철거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연 마모(통상 마모)는 복구 대상이 아니다 🏚️

임대인이 "바닥이 긁혔다", "벽지가 더러워졌다"며 새것으로 교체해 놓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낡은 것(통상 마모)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낡은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 단,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부분(깨진 유리창, 담배 빵이 난 바닥 등)은 변상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4. 철거 비용 줄이는 실전 팁 💰

  • 다음 세입자 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설을 그대로 쓸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철거 비용이 '0원'이 됩니다.

  • 견적 비교: 철거 업체는 최소 3군데 이상 견적을 받으세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견적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폐기물 양을 줄일 방법을 상의하세요.

  • 부분 철거 협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살릴 수 있는 부분(천장 텍스, 바닥 데코타일 등)은 남겨두고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하세요. "다음 세입자도 바닥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현 상태로 반환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경우엔 철거 안 해도 되나요? 

👉 A. 네, 유리한 조항입니다. '현 상태로 반환'이라는 특약은 임차인이 나갈 때 별도의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들어왔을 때의 현 상태(즉, 공실)"라고 우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의 사진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Q2. 임대인이 지정한 철거 업체만 이용하라고 강요합니다. 비용이 너무 비싼데 따라야 하나요? 

👉 A.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원상복구의 의무는 있지만, 누구에게 시킬지는 임차인의 자유입니다. 임대인이 지정 업체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시하며 "이 가격에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데려온 업체에서 하겠다"라고 통보하세요.

Q3. 에어컨이나 간판을 다음 세입자가 쓴다고 해서 두고 왔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치우라고 연락 왔습니다. 책임져야 하나요? 

👉 A.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 현 임차인, 신규 임차인 3자가 "시설물을 신규 임차인이 승계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거나, 임대인에게 명확한 확답을 받지 않고 두고 나왔다면, 추후에라도 철거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시설물 인수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Q4. 바닥에 본드 자국까지 다 갈아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 A.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됩니다. 데코타일 등을 제거하고 남은 본드 자국이나 샌딩 작업은 '원상복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기본 바닥 상태'까지는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닥을 새로 콘크리트 타설하라는 등의 과도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Q5. 철거하다가 옆 가게에 피해를 줬습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 A. 원칙적으로는 공사를 진행한 철거 업체(시공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무자격 업체를 썼거나,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임차인에게도 관리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계약 시 **'공사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피해는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