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명의만 바꿔주세요" 제안, 무심코 수락했다간 20년 동안 건물 못 쓴다? (계약갱신요구권 리셋의 진실)

 

강남 건물주 박 회장의 20년 악몽

2026년 2월 11일,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소유주 박 회장(65세)은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앞에는 1층 카페 임차인 '김 사장'이 보낸 내용증명이 놓여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7년 전에 들어온 사람인데, 앞으로 10년을 더 하겠다니?"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년 차 임차인이었던 김 사장은 박 회장을 찾아와 읍소했었다. 

"회장님, 제가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대표는 저 그대로고, 이름만 '(주)카페김'으로 바뀌는 거니까 계약서 명의만 좀 바꿔주십시오. 월세도 안 밀리고 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좋기로 소문난 박 회장은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줬다. 

"그래요, 김 사장. 사업 잘 돼서 법인까지 내고 축하하네. 계약서야 뭐 형식적인 거니까 다시 써주지."

그때 박 회장은 몰랐다. 그 도장이 자신의 재산권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였음을. 원래대로라면 김 사장의 임대차 기간은 총 10년이 되는 3년 뒤에 끝났어야 했다. 박 회장은 그때 아들에게 건물을 물려주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내용증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3년 전 법인 명의로 새로 계약서를 썼으니, 그때부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7년 더 영업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 회장은 변호사를 찾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회장님, 당시 계약서에 '기존 임대차 기간을 승계한다'는 특약 없이 신규 계약 형태로 도장을 찍으셨네요.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것으로 보아 10년이 리셋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호의로 베푼 서명 하나가 건물의 가치를 10년이나 더 묶어버린 꼴이 되었다. 김 사장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전략을, 3년 전의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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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변경은 '신규 계약'이 아니라 '지위 승계'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인 여러분, 임차인의 명의 변경 요구는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닙니다. 이는 향후 10년, 아니 그 이상의 임대차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1. 원칙적 거부 또는 조건부 승낙: 임차인의 명의 변경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들어주더라도 반드시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2. 특약사항 명시 (필수):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본 계약은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 OOO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이다"라는 문구와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산일은 최초 입점일인 0000년 00월 00일로 본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3.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명의가 바뀌더라도 총 임대차 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


📝 10년 vs 20년, 명의 변경에 숨겨진 법적 쟁점 분석

임차인의 '합법적 외피' 속에 감춰진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임대인의 방어 논리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명의 변경은 '리셋 버튼'인가? 🔄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주체(사람/법인)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 임차인의 전략: 10년 만기가 다가올 때쯤 가족이나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것이 됩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의 보호 기간이 0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기존 9년 + 신규 10년 = 총 19년 점유 가능)

  • 임대인의 리스크: 건물 매매 시 매수자는 명도(내보내기)가 어려운 건물을 꺼립니다. 즉, 건물 가치가 하락합니다.

2. '포괄적 승계'의 마법 🪄

이 리셋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동일성 유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 개인 → 법인 전환 시: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종과 시설이 그대로라면 "형식만 바뀌었을 뿐 실질은 같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문구의 중요성: 구두로 약속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기간의 합산]을 명시해야 합니다.

    • 나쁜 예: "임차인 변경에 동의함." (끝) → 신규 계약으로 간주될 위험 큼.

    • 좋은 예: "신규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남은 계약 기간 포함)를 그대로 승계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전 임차인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

3. 임대인이 취해야 할 행동 수칙 🛡️

  1. 신규 계약서 작성 거부권: 임차인이 "명의만 바꿔달라"고 해도, 임대인은 "싫다. 그냥 하던 대로 해라"라고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포괄양수도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협조해야 할 수도 있음)

  2. 보증금/임대료 재산정: 명의가 바뀌면 신용도가 달라집니다. 신규 임차인(법인 등)의 자력이 부족해 보이면 보증금을 올리거나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변호사를 통해 "총 임대 기간은 O년까지로 한다"는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딴소리 못 하고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차인이 가족(아내/자녀) 명의로 바꿔달라고 하면요? 

👉 A. 가장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가족 간 명의 변경은 사실상 10년 연장을 위한 꼼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폐업하고 아내 이름으로 다시 하겠다"고 하면, 이는 법적으로 완벽한 신규 임차인입니다. 이때는 신규 계약을 거절하거나, 하더라도 임대료를 시세대로 대폭 인상하여(5% 제한 없음) 계약하는 것이 방어 수단입니다.

Q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꿀 때도 신규 계약인가요? 

👉 A. 원칙적으로는 '신규'입니다. 개인 '홍길동'과 법인 '(주)홍길동'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법인 명의로 계약한 날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계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Q3.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새 임차인은요? 

👉 A. 그건 진짜 신규 계약이라 10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전혀 다른 제3자라면 당연히 10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동일한 임차인이 명의만 바꾸는 경우'에 대한 경고입니다.

Q4. 이미 바꿔줬는데 뒤늦게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 A. 임차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다면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도장 찍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 수는 있겠으나 승소 장담은 어렵습니다.

Q5. 제소전 화해 비용은 누가 내나요? 

👉 A. 보통 반반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10년, 20년의 리스크를 없애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저렴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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