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모삼천지교? 아니, '맹모세테크'의 길
2026년 2월 12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모델하우스 앞. 40대 가장 '성훈'은 손에 쥔 팜플렛이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10년 전 처음 샀던 A아파트부터 시작된 '이사 대장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보, 우리 이번에 B아파트 팔면 세금 안 나오는 거 확실해?"
아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성훈은 스마트폰 메모장을 켰다. 그곳에는 그가 밤을 새워 공부한 세금 연대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13년, 신혼집으로 장만한 A아파트. 그 집을 팔고 2021년에 샀던 B아파트. 그리고 아이 학교 문제로 작년에 급하게 입주한 C아파트까지. 남들은 집 한 채 갖기도 힘들다는데, 성훈은 운 좋게도, 아니 치열하게 공부한 덕분에 자산을 조금씩 불려왔다. 지난 1월, A아파트를 비과세로 털어낼 때의 짜릿함은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지금부터였다. 현재 성훈네 가족은 C아파트에 살고 있고, 전세를 준 B아파트는 내년 10월에 팔기로 매수자와 가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성훈의 눈은 이미 저 멀리 신도시 대장주가 될 'D아파트 분양권'을 향하고 있었다.
"김 과장님,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성훈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B를 팔고 나서 바로 D 분양권을 사면, 지금 사는 C도 나중에 비과세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징검다리처럼 계속 갈아타는 게 가능한 건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답변에 성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복잡한 세금의 미로 속에서, 그는 또 하나의 탈출구를 발견한 것이다. 1가구 2주택, 그리고 분양권.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건너갈 수 있는 '황금 동선'이 그의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 B주택은 비과세 가능하며, 이후 C주택 또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꼼꼼한 플랜에 박수를 보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모든 단계(B주택 매도 및 C주택 매도)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 비규제 지역이라는 가정하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타임라인입니다.
✅ 핵심 요약
B주택 매도 (2025년 10월): [비과세 가능]
이유: 종전 주택 B를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C를 취득했고, C 취득일(2024.06.21)로부터 3년 이내인 2025년 10월에 B를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B주택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C주택 매도 (D분양권 취득 후): [비과세 가능]
이유: B를 매도하여 1주택(C)이 된 상태에서, C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D분양권을 취득하고, D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단, C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징검다리 비과세 전략의 완벽 해설
질문자님의 사례는 전형적인 '상급지 갈아타기'의 모범 답안입니다. 왜 비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날짜별로 상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1. B주택 비과세 판단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B): 2021년 2월 15일 취득.
신규 주택(C): 2024년 6월 21일 잔금 청산(취득일).
참고: 분양권 상태였던 C는 잔금 청산일이 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요건 1 (1년 텀): B 취득(21.02) 후 1년 이상 지나서 C(24.06)를 취득했나요?
👉 YES. (3년 이상 지났으므로 충족)
요건 2 (보유 기간): B를 2년 이상 보유했나요?
👉 YES. (매도 예정일 25년 10월 기준, 4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충족. 비규제 지역이므로 거주 요건 없음)
요건 3 (처분 기한): C 취득일(24.06.21)로부터 3년 이내에 B를 파나요?
👉 YES. (2027년 6월 21일까지만 팔면 되는데, 2025년 10월 매도 예정이므로 안전하게 통과)
결론: B주택은 비과세입니다.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되나 지방이라면 해당 없을 확률 높음)
2. C주택 비과세 판단 (1주택 + 1분양권) 🏠+🎫
B주택을 팔고 나면 질문자님은 C주택 1채만 가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D분양권을 새로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2주택(주택+입주권/분양권 특례) 포지션을 잡는 전략입니다.
종전 주택(C): 2024년 6월 21일 취득.
신규 분양권(D): 2025년 10월 이후 취득 예정.
요건 1 (1년 텀): C 취득(24.06.21) 후 1년 이상 지나서 D를 취득하나요?
👉 YES. (2025년 6월 21일 이후에 D를 산다면 충족됩니다. B 매도 후 사신다고 했으니 25년 10월 이후면 1년 텀 요건 만족합니다.)
요건 2 (보유 기간): C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파나요?
👉 주의 필요. C주택은 2026년 6월 21일이 지나야 '2년 보유' 요건이 채워집니다. 따라서 D분양권을 사고 나서 바로 C를 파시면 안 되고, 최소한 2026년 6월 22일 이후에 파셔야 비과세가 됩니다.
요건 3 (처분 기한): D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C를 파나요?
👉 Y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라,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입니다.
특례: 만약 3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D아파트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3년 내 매도"를 계획 중이시므로 이 특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일반적 일시적 2주택(분양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3. 주의사항 및 팁 ⚠️
C주택의 비과세 기산일: 2024년 1월 22일에 A주택을 팔아서 1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라, A를 팔고 B, C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최종적으로 B를 2025년 10월에 팔아서 '진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리셋(재산정)하느냐?
아니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최종 1주택 보유 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C주택의 보유 기간은 B주택 매도일과 상관없이 C주택의 당초 취득일(2024.06.21)부터 계산합니다. 즉, 2026년 6월 21일만 지나면 C주택은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갖추게 됩니다.
D분양권 취득 시기: 반드시 2025년 6월 21일(C 취득 1년 후) 이후에 계약하셔야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C주택 취득일은 분양권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 A. 잔금 청산일입니다.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상태로 보유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C아파트의 잔금을 모두 납부한 날(2024.06.21)이 등기 접수일보다 빠르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되며, 이날부터 2년 보유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Q2. 중간에 분양권 D가 완공되어 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그래도 3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D분양권을 사고 3년 이내에 C를 파는 경우, 그 사이에 D가 완공되어 등기가 나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C주택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3. 비규제 지역인데 거주는 안 해도 되나요?
👉 A. 네,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C주택 취득 당시(2024.06)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중이라고 하셨으니 더더욱 문제없습니다.
Q4. A주택을 팔았는데 세무서 신고는 해야 하나요?
👉 A. 비과세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도, 세무서에 "나 비과세 요건 갖췄음"하고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 모를 소명 요청에 대비하기 좋습니다.
Q5. D분양권 말고 입주권을 사도 똑같나요?
👉 A. 네, 거의 동일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해도 '1주택 + 1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어,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