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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공유자(공동명의자)들의 주소가 다른 것은 계약 진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 부부라도 주말 부부이거나, 자녀 교육 문제로 주소를 분리했거나,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등 다양한 사유로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중요한 것은 주소지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매도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결책: 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두 명 모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잔금은 각자의 지분만큼 따로 입금하거나, 대표 수령인을 지정할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내 돈은 안전합니다.
🏢 서울 남편, 부산 아내의 미스터리
"저기... 실장님, 이 집 등기부등본 좀 다시 봐주시겠어요?"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앞둔 민수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음에 쏙 드는 남향의 30평 아파트. 가격도 적당했고 상태도 좋았다. 가계약금을 넣기 직전, 꼼꼼하게 확인하라는 친구의 조언대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것이 화근이었다.
소유자는 김철수(남), 박영희(여) 두 명. 지분은 5대 5. 부부인 것 같았다. 그런데 주소가 이상했다. 김철수 씨는 이 아파트(서울)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박영희 씨의 주소는 뜬금없는 '부산 해운대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혼 소송 중인가? 아니면 별거? 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팔아치우려는 건가?'
민수 씨의 머릿속에서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아내인 박영희 씨가 "나는 집 파는 줄 몰랐다! 내 지분 내놔라!" 하고 나타난다면? 민수 씨는 식은땀이 흘렀다.
"실장님, 이거 사기 아니에요? 부부가 왜 따로 살아요?"
부동산 실장님은 돋보기를 고쳐 쓰며 허허 웃었다.
"민수 씨, 요즘 세금 때문에 세대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 부부도 얼마나 많은데요. 서류만 확실하면 주소가 달나라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과연 민수 씨는 이 '두 집 살림(?)' 부부에게서 안전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STEP 1. 🔍 주소지가 다른 이유와 팩트 체크
등기부등본을 처음 접하면 주소가 다른 것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1. 왜 주소가 다를까?
주말 부부 및 직장: 직장 문제로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위장 전입(?): 자녀 학군 문제나 청약 등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분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미변경: 이사를 왔는데 등기부등본상 주소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 옛날 주소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투자자 관계: 부부가 아니라 형제, 자매, 혹은 지인끼리 투자 목적으로 공동 구매한 경우 당연히 주소가 다릅니다.
2. 등기부 주소 vs 현 주소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는 '집을 샀을 당시의 주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이사를 다녀도 등기부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해결: 잔금 때 법무사가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을 받아서 현재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를 연결하는 등기를 진행하므로 매수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STEP 2. 📝 계약 당일: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공유자가 2명이면, 매도인도 2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한 명만 나왔다고 해서 덜컥 계약하면 안 됩니다.
1. 원칙: 두 명 모두 참석
가장 깔끔한 것은 매도인 두 명이 모두 부동산에 나와서 신분증 확인 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때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등기부등본상 이름/주민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현실: 한 명만 참석 (대리 계약)
보통 주소가 다르면 한 명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 참석하지 않은 공유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용도: 부동산 매도 위임용).
전화 확인: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불참한 공유자와 스피커폰 통화를 하여 "이 집을 파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고 육성으로 확인하고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 잔금 지급: 돈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
가장 많은 사고가 여기서 터집니다. "우리 부부니까 남편 계좌로 다 보내세요"라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1. 지분별 입금 (가장 안전)
공유 지분이 50:50이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절반씩 나누어 각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매매가 5억이면 남편 계좌 2.5억, 아내 계좌 2.5억.
2. 대표 계좌 입금 시
번거로워서 한 사람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반드시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특약 사항]
"매매 대금 일체는 공유자 김철수, 박영희의 합의하에 김철수 명의의 계좌(OO은행 123-456...)로 입금하며, 박영희는 이에 동의한다."
이 특약 옆에 박영희의 자필 서명이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공동명의 계약 체크리스트
복잡한 절차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전 캡처해서 가져가세요.
| 구분 | 매도인 2인 모두 참석 시 | 매도인 1인만 참석 시 (대리) |
| 계약서 작성 | 매도인란에 2명 모두 기재 및 날인 | 매도인란 2명 기재, 1명은 대리인 날인 |
| 필수 서류 | 신분증, 도장 (막도장 가능) |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필수) |
| 송금 방법 | 각자 계좌로 지분만큼 입금 (권장) | 위임장에 '대금 수령 권한' 명시 확인 후 입금 |
| 위험도 | 📉 매우 안전 | ⚠️ 서류 미비 시 위험 |
| 법무사 역할 |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 위임 사실 및 인감 진위 확인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등기부등본 주소랑 신분증 주소가 달라요. 괜찮나요?
A. 네, 흔한 일입니다.
등기부에는 집을 샀을 때(예: 10년 전) 주소가 적혀있고, 신분증에는 현재 사는 주소가 적혀있을 수 있습니다. 잔금 때 매도인이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초본'을 가져오면 법무사가 등기소에 소명하여 소유권 이전을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Q2. 부부 공동명의인데 남편만 왔어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권한은 없습니다(일상가사대리권 범위 초과). 반드시 아내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유효한 대리 계약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리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Q3. 매수할 때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매수하는 분들(질문자님)도 주소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등기 칠 때 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가 올라갑니다.
🏁 꼼꼼함이 내 자산을 지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설마'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공유자의 주소지가 다른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서로 합의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주 좋은 관찰력을 가지셨습니다.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계약서에 매도인 2명의 이름을 모두 적는다.
안 나온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눈으로 확인한다.
돈은 각자의 계좌로 보낸다.
이 원칙만 지키신다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나머지 복잡한 등기 절차(주소 변경 등)는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 줄 것입니다. 인생 첫 아파트 매매, 꼼꼼하게 챙기셔서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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