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근저당 잡힌 집, 보금자리론으로 매수 가능할까?" 승인 여부와 해결 과정 완벽 정리

 


👋 들어가며: 등기부등본 속 '채권최고액'의 공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든든한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셨나요? 그런데 '을구'에 선명하게 찍힌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글씨와 억 소리 나는 채권최고액을 보고 덜컥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이 집주인도 보금자리론을 쓰고 있네? 이미 공사 대출이 있는데, 내가 또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거절당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저 빚을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 없이 대출 승인 가능하며, 매매도 100%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계약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기존 집주인의 빚(근저당)이 있는 집을 보금자리론으로 매수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내 명의로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이야기] 생애 첫 매수, 근저당 때문에 밤잠 설친 민수 씨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민수 씨(가명)는 긴 전세 살이를 끝내고 내 집 마련을 결심했습니다. 발품을 판 끝에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를 찾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잔금을 치르기로 계획했죠.

그런데 계약 직전 확인한 등기부등본이 문제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3년 전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근저당권이 아직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민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 민수 씨: "중개사님, 이 집에 이미 주택금융공사 대출이 3억이나 잡혀 있는데요? 제가 보금자리론 신청하면 '한 집안에 공사 대출이 두 개라 안 된다'고 승인 거절나는 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그건 집주인 빚이고요. 잔금 날 다 갚아서 없애버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수 씨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잔금 날 갚는다고? 만약 안 갚으면? 내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날리는 거 아니야?' 민수 씨의 걱정은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기우일까요?


🗝️ 핵심 원리 1: 빚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민수 씨가 걱정하는 '중복 대출 불가'는 한 사람이 같은 담보로 여러 번 받을 때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매 거래에서는 '집주인의 대출'과 '매수자의 대출'은 완전히 별개의 건으로 취급됩니다.

  1. 집주인(매도인): 집을 팔면서 받은 돈(잔금)으로 자신의 기존 대출(주택금융공사 근저당)을 전액 상환합니다.

  2. 매수자(본인): 나의 신용과 해당 집의 담보 가치를 평가받아 새로운 보금자리론을 실행합니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고(매도인 상환), 새로운 우량 고객(매수인)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니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승인 여부는 오로지 매수자 본인의 소득, 신용점수, 주택 가격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 핵심 원리 2: 잔금일의 마법 '동시 이행'

그렇다면 기존 근저당은 언제 사라질까요? 바로 이사 들어가는 날, 즉 '잔금일'에 모든 일이 마법처럼 동시에 일어납니다.

  • 오전 10:00 - 매수자(본인)의 대출금이 실행되어 통장에 꽂히거나, 법무사 계좌로 들어옵니다.

  • 오전 10:30 - 매수자가 집주인에게 잔금(내 돈 +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 오전 11:00 - 집주인은 그 돈을 받자마자 은행에 가서 기존 대출을 전액 갚고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 오후 1:00 - 법무사는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는 것을 확인(또는 접수)함과 동시에,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새로운 근저당 설정 등기를 접수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기존 빚 삭제 ➡️ 주인 변경 ➡️ 새 대출 설정]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


🛡️ 안전 거래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특약 사항 기재 (가장 중요 ⭐) 계약서 특약란에 반드시 다음 문구를 넣으세요.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일체의 근저당권 및 제한 물권을 말소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상한다."

2. 잔금일, 법무사 입회 보금자리론을 실행하면 은행(주택금융공사)과 협약된 법무사가 배정됩니다. 이 법무사님이 현장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갚는지, 말소 비용을 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일 처리를 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대출 잔액 확인 혹시라도 집주인의 빚이 집값보다 비싸지는 않은지(깡통전세)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심사 과정에서 집값 대비 대출 한도(LTV)를 공사에서 미리 체크하므로, 승인이 났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이 잔금 받아서 빚 안 갚고 도망가면 어떡하죠?

A. 그래서 은행 대출이 있는 집을 거래할 때는 매수자가 집주인 통장으로 잔금을 바로 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동행하여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남은 차액만 집주인에게 줍니다. 또는 은행에서 대출금을 집주인의 상환 계좌로 바로 쏘기도 합니다. (금융사고 예방)

Q2. 근저당 말소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당연히 빚을 갚는 사람인 집주인(매도인)이 냅니다. 보통 건당 4~5만 원 정도 발생하며, 잔금 정산할 때 이 비용을 빼고 주거나 법무사에게 직접 주게 합니다.

Q3. 등기부등본에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OO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보금자리론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상품이지만, 실제 대출 실행과 관리는 시중 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에서 대행합니다. 등기부에는 채권자가 주택금융공사로 찍히기도 하고, 취급 은행으로 찍히기도 합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 마치며: 쫄지 말고 당당하게 매수하세요!

부동산 거래의 90% 이상은 대출이 껴있는 집을 사고파는 과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도 대출을 갚아야 이사를 갈 수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기존에 잡힌 주택금융공사 근저당"은 흠결이 아니라, 그저 거래 과정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내 이름을 새로 쓰면 되는 흔적일 뿐입니다.

대출 승인 걱정은 접어두시고,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소득, 주택 가격 등)만 잘 체크하셔서 멋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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