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싸게 사는 법? '공매(公賣)' 모르면 손해! (온비드 입찰부터 경매와 차이점까지 A to Z)
부동산 싸게 사는 법? '공매(公賣)' 모르면 손해! (온비드 입찰부터 경매와 차이점까지 A to Z) 내 집 마련의 꿈,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생각일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왠지 모를 딱딱한 분위기 때문에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전국의 다양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공매(公賣)'입니다. 🏢 공매는 국가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공개 매각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온비드(Onbid)'를 통해 100%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 경매의 장점은 살리면서 접근성은 대폭 높인 공매의 세계. 지금부터 공매가 무엇인지, 경매와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당신의 자산을 불리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1. '공매(公賣)'란 무엇인가요? 공매(公賣)는 '공공기관에 의한 매각'의 줄임말로,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 소유한 자산을 공개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제도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국가가 '온비드'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압류한 물건이나 국가 소유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왜 파는 걸까요? (공매 물건의 종류) 공매에 나오는 물건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 (가장 흔한 경우)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세금이나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국가기관(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제로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