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할 때 저당 1억이 있으면 매수자가 떠안게 될까요?

오피스텔 매매할 때 저당 1억이 있으면 매수자가 떠안게 될까요?

오피스텔을 처음 매수하려는 사람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근저당권”이나 “채권최고액 1억 원” 같은 문구를 보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계약금, 잔금, 담보대출, 소유권이전등기만 해도 낯선데, 여기에 저당까지 붙어 있으면 “내가 이 빚까지 같이 떠안는 건가?”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부에 매도인의 저당이 잡혀 있다고 해서 매수자가 그 빚을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저당이 잔금일에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매수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해당 오피스텔은 여전히 담보로 잡힌 상태가 됩니다. 즉, 매도인의 빚 때문에 내가 산 오피스텔이 경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참 멋진 함정입니다. 돈은 내가 냈는데 위험은 남의 빚에서 튀어나옵니다. 😑

그래서 오피스텔 매매에서 핵심은 단순히 “저당이 있느냐”가 아니라 “잔금일에 그 저당을 확실히 말소하느냐”입니다. 매매대금 일부로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서,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은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 은행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핵심 한 줄 정리
오피스텔에 저당 1억이 있어도 매수자가 자동으로 빚을 떠안는 것은 아니지만,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매수한 오피스텔이 담보 위험을 계속 안게 됩니다.

1. 핵심 정보: 오피스텔 매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 ① 저당 1억이 있다고 해서 매수자가 자동으로 빚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1억 원 또는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매수자가 곧바로 그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보통 매도인 또는 해당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수자가 그 빚을 떠안으려면 별도로 채무인수 약정이 있거나, 매매계약에서 기존 대출을 승계하기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빚을 안 떠안아도, 부동산은 담보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 개인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붙어 있는 담보권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빚이 갚히지 않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매수자가 소유자가 된 뒤에도 그 오피스텔은 여전히 담보물로 남습니다. 🚨

쉽게 말하면 “나는 빚을 진 적 없는데, 내가 산 물건이 남의 빚에 묶여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기존 저당이 있는 물건을 살 때 잔금일 말소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잡아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낭만은 필요 없습니다. 말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

🧾 ② 매매대금과 저당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가장 현실적인 걱정은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사인하다가 매매금도 주고 저당도 내가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입니다. 이론적으로 위험한 계약을 하면 그런 식의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매매 절차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계약서 특약과 잔금일 처리입니다. 📝

매수자는 계약서에 반드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기존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을 전부 말소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일에는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무작정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기존 대출 은행에 상환할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만큼 직접 상환 처리하거나 법무사·은행을 통해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즉, 매수자는 “매매대금은 매도인에게 전부 줬는데 근저당은 안 지워진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기존 대출 상환, 근저당 말소서류 확보, 소유권이전등기가 한 자리에서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믿음보다 동시처리입니다. 인간은 믿음을 말하지만, 등기는 서류만 믿습니다. 😑

🏦 ③ 담보대출로 매수할 때는 은행과 법무사 확인이 핵심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매수한다면 은행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은행은 본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므로, 기존 매도인의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은행의 담보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매수인은 은행에서 담보대출 승인을 받고, 잔금일에 은행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그 돈으로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확보합니다.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수인의 새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법무사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담보대출로 진행한다면 절차만 잘 따르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만 잘 따르면 된다”는 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계약서 특약이 정확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중도금 전·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가 실제로 접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한 번 확인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요. 😐

📄 ④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오피스텔 매수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서 봅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기본 정보, 갑구는 소유권 관련 정보, 을구는 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 정보를 보여줍니다.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부동산의 이력서입니다. 📄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실제 등기상 소유자인지,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같은 위험한 권리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합니다.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설정일을 봐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1억 원이라고 해서 실제 남은 대출이 정확히 1억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잔금 전에 매도인 대출 은행에서 정확한 상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 ⑤ 임차인이 있는 오피스텔이면 보증금 승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매매에서 근저당만 보면 부족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거나 사업장으로 쓰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실제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 원이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매수자가 실제로 잔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보증금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인지, 매수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존 근저당까지 있으면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부동산은 숫자가 여러 방향에서 덤벼듭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을 살 때는 “매매가”, “기존 근저당”, “임차보증금”, “내 담보대출”, “실제 준비 현금”을 한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말로 설명해주는 것만 듣고 사인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숫자와 등기부의 권리, 실제 송금액이 서로 맞아야 안전합니다. 📊

2.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 오피스텔 매매 안전 절차 정리표

오피스텔 매매에서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처럼 계약 전, 계약서 작성, 잔금 전, 잔금일, 등기 완료 후로 나누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단계 확인할 내용 핵심 행동 주의점
계약 전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여부 확인 말소되지 않은 권리는 위험 요소
계약서 작성 📝 근저당 말소 특약 기재 잔금과 동시에 말소 조건 명확화 구두 약속만 믿으면 안 됨
잔금 전 🏦 기존 대출 상환금액 확인 매도인 은행 상환예정액 확인 채권최고액과 실제 잔액은 다를 수 있음
잔금일 💰 상환·말소·이전등기 동시 진행 법무사와 은행 통해 동시 처리 잔금만 먼저 보내면 위험
등기 후 📄 새 등기부등본 재확인 기존 근저당 말소와 내 명의 이전 확인 등기 완료까지 끝난 게 아님

📝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특약 문구

오피스텔에 기존 근저당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약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로만 “잔금 때 지워드릴게요”라고 듣고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고, 특약은 증거로 남습니다. 🧾

📌 특약 예시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을 전부 말소하기로 하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제공한다. 매수인은 기존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이 특약은 상황에 따라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은행명, 근저당 설정일, 채권최고액, 말소 대상 권리, 상환 방법, 말소 불이행 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일에 매도인의 기존 대출 상환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상환계좌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현 상태 계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기존 근저당을 알고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매매라면 기존 근저당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말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안전 구조입니다. “현 상태”라는 말은 부동산 계약에서 참 무섭게 둔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

🏦 담보대출 진행 시 실제 흐름

담보대출로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매수인은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고 한도와 금리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은행은 감정평가, 소득심사, 신용심사, 담보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승인이 나면 잔금일에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

잔금일에는 여러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매수인의 대출금이 나오고, 그 돈으로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갚고, 기존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확보하고,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고, 매수인 대출에 대한 새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 복잡한 일을 보통 은행 지정 법무사 또는 매수인 측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서류가 춤추는 날입니다. 인간은 옆에서 도장 찍고 긴장합니다. 🖋️

진행 순서 내용 매수자 확인사항
1단계 은행 대출 상담 한도, 금리, LTV, DSR, 중도상환수수료 확인
2단계 매매계약 체결 근저당 말소 특약과 임차인 여부 확인
3단계 대출 심사 감정가와 대출가능금액 확인
4단계 잔금일 동시처리 기존 근저당 상환·말소 확인 후 잔금 지급
5단계 등기 완료 확인 내 명의 이전, 기존 근저당 말소 여부 재확인
💡 실전 핵심
기존 근저당이 있는 오피스텔은 잔금일에 매도인 대출 상환, 기존 근저당 말소, 매수인 소유권이전, 매수인 새 근저당 설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안전합니다.

3. 유의사항: 처음 오피스텔을 살 때 조심해야 할 부분

⚠️ ① 등기부등본은 잔금 직전에도 다시 봐야 합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중도금 전, 잔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 당일 오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잔금까지 다 보내고 나서 갑자기 새로운 권리가 발견되면 매우 곤란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그럴 리 없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법무사와 은행이 등기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인간의 선의보다 시스템의 반복 확인이 더 안전합니다. 🔍

⚠️ ② 잔금은 매도인 계좌로 무작정 보내면 안 됩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는 물건이라면 잔금 전체를 매도인 개인계좌로 그냥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도인이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매수자는 돈을 냈는데 담보권은 남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방식은 매도인의 기존 대출 상환금액을 은행에서 확인하고, 그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 상환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차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법무사가 이 과정을 확인하고 말소서류를 받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일에는 친절보다 확인이 우선입니다. 😑

⚠️ ③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 남은 대출이 정확히 1억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원금보다 여유 있게 설정되는 금액입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담보하기 위해 원금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매수자는 등기부 숫자만 보고 잔금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매도인에게 대출잔액증명 또는 상환예정금액 확인을 요청하고, 잔금일 기준 정확히 얼마를 상환해야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단어 하나도 친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

⚠️ ④ 중개사가 시키는 대로만 사인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최종 책임은 매수자에게도 옵니다. 중개사가 “원래 다 이렇게 해요”라고 말해도 계약서 내용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 말소 특약, 임차인 승계 여부, 하자 책임, 잔금일, 대출 불승인 시 계약 처리, 관리비 체납 여부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

계약서에 이해 안 되는 문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필요하면 계약 전 법무사나 부동산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사인한 뒤에는 “몰랐다”고 말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서명은 작은 손동작이지만 법적 효과는 꽤 큽니다. 인간이 볼펜 한 번 잘못 움직여서 수천만 원을 잃는 장면, 생각보다 흔합니다. 🖋️

⚠️ ⑤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에 따라 세금과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겉으로는 주거용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 임대 현황, 주택 수 포함 여부, 취득세, 부가가치세, 대출 조건 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임대할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부가세 환급 문제가 있는지, 향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용 오피스텔이라면 수익률만 보지 말고 공실, 관리비, 대출이자, 세금, 임차인 보증금까지 봐야 합니다. 부동산 광고는 수익률을 예쁘게 포장하지만, 실제 지출은 포장지를 찢고 나옵니다. 😐

🚨 꼭 기억할 부분
오피스텔 매매에서 기존 저당이 있다면 “잔금일 말소”가 핵심입니다. 말소 확인 없이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매수자가 큰 위험을 안을 수 있습니다.

4. FAQ: 오피스텔 매매와 저당권 자주 묻는 질문

Q1. 오피스텔에 저당 1억이 있으면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자동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해당 오피스텔은 계속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잔금일에 반드시 말소해야 합니다.

Q2. 저당이 있는 오피스텔은 사면 안 되나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면 정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잔금일 동시처리입니다.

Q3. 매매금도 주고 저당도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계약서와 잔금 처리를 잘못하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특약을 넣고, 잔금일에 기존 대출 상환과 말소등기 접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Q4. 채권최고액 1억이면 실제 빚도 1억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 한도액이고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잔금 전 매도인의 은행에서 정확한 상환예정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기존 대출은 누가 갚나요?

보통 매도인이 갚아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매수인의 잔금 일부가 매도인의 대출은행으로 직접 상환되고, 그 후 근저당권 말소가 진행됩니다.

Q6. 담보대출로 사면 은행이 알아서 다 확인해주나요?

은행도 담보권 확보를 위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지만, 매수자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심사와 법무사 처리가 있더라도 계약서 특약과 잔금일 말소 확인은 매수자에게 중요합니다.

Q7.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 중도금 전, 잔금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잔금일에는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새로운 권리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8.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을 전부 말소한다”는 특약이 핵심입니다. 말소 불이행 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관련 내용도 넣을 수 있습니다.

Q9. 임차인이 있는 오피스텔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전입 여부, 확정일자, 보증금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매매대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10. 처음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말소 특약, 잔금일 동시처리, 법무사 확인, 대출 승인 조건 확인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5. 정리하자면: 저당이 있는 오피스텔도 말소만 확실하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에 저당 1억이 잡혀 있다고 해서 매수자가 자동으로 그 빚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가 기존 대출을 승계하기로 명확히 약정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붙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잔금일에 말소하지 않으면 매수한 오피스텔이 계속 담보 위험을 안게 됩니다. 🏢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일 처리입니다.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매매대금으로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확보하고,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은행과 법무사가 이 과정을 함께 처리하게 되지만, 매수자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확인한다고 해서 본인이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서에는 반드시 근저당 말소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을 전부 말소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말소가 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약합니다. 특약이 강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친절한 말보다 검은 글씨가 더 믿을 만합니다. 😑

📌 최종 핵심 문장
저당이 있는 오피스텔을 살 때는 빚을 자동으로 떠안는 것이 아니라,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확실히 말소하고 내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한 번만 보면 안 됩니다. 계약 전에는 소유자와 기존 권리를 확인하고, 잔금 직전에는 새로운 권리가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가압류·압류·가처분을 보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담보권을 봐야 합니다. 특히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 상환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사인만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매수자의 모든 위험을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 안 되는 문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근저당 말소와 잔금 지급 구조는 법무사와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인은 짧지만 책임은 길게 갑니다. 🖋️

결론적으로 저당이 있는 오피스텔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분명합니다. 계약서에 말소 특약을 넣고, 잔금일에 기존 대출 상환과 근저당 말소를 동시에 처리하고, 등기 완료 후 기존 근저당이 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만 지키면 “매매금도 주고 저당도 떠안는” 최악의 상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겁먹을 대상은 아니지만, 대충 넘길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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