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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재계약 수수료의 모든 것
월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례상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소액 대필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중개 행위가 수반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법정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대부분의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류만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복비 지출을 막기 위해 본인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1. 상황별로 살펴보는 재계약 수수료 발생 여부
재계약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에 따라 돈을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2~6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 없음 ❌
특징: 별도의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 당연히 부동산에 갈 일도 없으므로 수수료는 0원입니다.
② 당사자 간 직접 합의 재계약 🤝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두 사람이 직접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수수료: 없음 ❌
방법: 기존 계약서의 여백에 변경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시중에서 파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받아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도 부동산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③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 (대필) ✍️
직접 작성하는 것이 불안하여 단골 부동산이나 근처 중개업소에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수수료: 대필료 (약 5~10만 원) 💵
주의사항: 이는 '중개'가 아니라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법정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와 협의한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④ 새로운 중개 조건이 결합된 경우 🆕
기존 중개사가 아닌 새로운 중개사가 개입하여 조건 협상을 중재했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법정 수수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2. 재계약 유형별 비용 및 특징 비교
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계약 유형 |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 | 예상 비용 수준 | 계약서 작성 주체 |
| 묵시적 갱신 | 발생 안 함 | 0원 | 작성 불필요 |
| 직접 합의 재계약 | 발생 안 함 | 0원 | 임대인/임차인 공동 |
| 중개사 대필 | 소액 발생 (협의) | 5만 원 ~ 10만 원 | 공인중개사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발생 안 함 | 0원 | 임대인/임차인 공동 |
| 신규 중개 재계약 | 법정 요율 적용 | 거래 금액의 0.3~0.4% | 공인중개사 |
💡 3. 계약갱신청구권과 수수료의 관계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도 수수료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 가서 새로 써야 하니 복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5% 이내로 인상되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부기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 4. 재계약 수수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이 무조건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하자고 하는데, 복비를 제가 다 내야 하나요? 🏠
집주인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중개사를 끼고 계약하기를 원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살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 연장하는 것이므로 중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를 위해 대필료 정도를 반반 부담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Q2. 대필료로 2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적당한 금액인가요? 💸
일반적인 주택 재계약 대필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20만 원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필은 중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공인중개사 날인이 빠지는 경우),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Q3. 보증금이 올랐는데 계약서를 새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증액된 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아끼려다 큰돈을 잃을 수 있으니 서류 작업은 확실히 하세요! ⚠️
Q4. 부동산에서 재계약 시에도 법정 수수료 전액을 요구합니다. 법적인가요? ⚖️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서류만 작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조율 등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다시 수행했다면 법정 수수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조건 그대로 기간만 늘리는 경우에는 전액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단순 재계약은 중개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 주택임대차 신고제 활용 📱
재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며,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셀프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
부동산 없이 직접 작성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새로 떼어봐야 합니다. 2년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았는지, 압류가 걸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재계약 전에 본인의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았는지,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 6. 재계약 시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대필 계약서의 효력 범위: 공인중개사가 대필만 해주는 경우, 계약서에 중개사의 직인과 공제증서(보험)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 사고가 발생해도 부동산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보증금 증액분의 안전성: 보증금을 올려줄 때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현금 지급은 절대 금물이며, 입금 내역은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특약 사항 기재: 재계약 시에도 수리 범위나 옵션 사용 등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은 특약 사항에 꼼꼼히 적으세요. "기존 계약의 특약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권리 관계 변화 확인: 계약 연장 시점에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재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을 낮추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내 보증금이 집값의 70~80%를 넘어가는 '깡통전세' 위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
신고 기한 준수: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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