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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두 명입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4층짜리 상가 주택에 세 들어 사는 프리랜서 작가 '민준'은 2년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안고 살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30대 초반의 '박 대리'였다. 계약 당시에도 앳된 얼굴의 박 대리가 나와서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민준이 월세를 입금할 때마다 뭔가 이상한 점이 감지되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월세를 박 대리가 아닌, '김 회장'이라는 전혀 다른 인물의 계좌로 넣으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인은
"아, 김 회장님이 박 대리님 삼촌인데, 관리를 대신해주시는 겁니다"라며 얼버무렸다.
문제는 건물에 하자가 생길 때마다 발생했다. 보일러가 고장 나 박 대리에게 전화를 걸면, 그는 항상 쩔쩔매며
"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삼촌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답했다. 반면, 가끔 벤츠를 타고 나타나는 60대 '김 회장'은 건물을 자신의 안방처럼 휘젓고 다녔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1층 주차장에서 들려오는 고성을 듣게 되었다. 김 회장과 박 대리였다.
"야, 인마! 내가 네 명의로 돌려놓으면서 세금 아낀 게 얼만데, 재산세 고지서 날아온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 해?"
"삼촌, 아니 회장님... 저도 이제 불안해요. 이번에 다주택자 조사 나온다는데, 제 명의로 된 게 너무 많아서 걸리면 저만 독박 쓴다고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너한테 떨어지는 수고비가 얼만데 그래? 나중에 다시 명의 가져올 때까지 조용히 있어!"
민준은 숨을 죽였다. '명의신탁'. 뉴스에서만 보던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다.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조카인 박 대리 명의로 숨겨두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대리는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었고, 실소유주는 김 회장이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검색창을 켰다. 명백한 불법 현장을 목격했지만, 도대체 어디에 신고해야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국세청에 탈세로 찔러야 하나? 아니면 사기죄로 경찰에? 그것도 아니면 구청에? 민준의 정의감은 불타올랐지만, 정확한 '번지수'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 신고 목적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가장 확실한 곳은 '지자체'와 '국세청')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이자, 동시에 거액의 조세 포탈 범죄입니다. 따라서 한 곳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다원화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핵심 신고처 3단계 요약
1순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토지정보과)
역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1차 조사 및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담당합니다.
효과: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면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순위: 국세청 (탈세제보센터)
역할: 명의신탁을 통해 포탈한 세금(증여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을 추징합니다.
효과: 세무조사가 착수되며, 탈세액 추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3순위: 경찰/검찰 (수사기관)
역할: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담당합니다.
효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적 책임을 묻습니다. (보통 지자체나 국세청 조사 후 고발 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의신탁 신고 절차와 준비물, 그리고 포상금 제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확실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어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관할 구청(시청/군청) 지적과 또는 토지정보과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곳에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거친 후, 혐의가 짙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원스톱'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합니다.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의 핵심 수단이므로 국세청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소득 없는 조카가 건물을 샀다거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증거(이면계약서 등)가 있으면 강력한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2. 신고 시 필수 증거자료 (이게 없으면 조사 불가) 📂
단순히 "저 집 수상해요"라는 말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서 (이면계약서): "명의는 박 대리로 하지만 실제 주인은 김 회장이다"라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 (가장 강력함)
금융 거래 내역: 매수 자금이 명의자(박 대리)가 아닌 실소유주(김 회장)에게서 나왔다는 송금 내역. 또는 임대료가 실소유주 통장으로 들어가는 내역.
녹취록 및 문자 메시지: 실소유주가 명의자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 실소유주가 등기필증(집문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한 진술.
3. 처벌 수위 (패가망신 수준) ⚖️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받습니다.
명의신탁자 (실소유주):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
명의수탁자 (이름 빌려준 사람):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상황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등 부과 가능.
4. 포상금 제도 (신고의 동기부여) 💰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지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신고하여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 기준: 과징금 부과 금액의 일정 비율 (보통 건당 최대 1천만 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탈세 제보 포상금: 국세청에 신고하여 탈루 세액을 추징하게 되면, 탈루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매우 큰 건의 경우)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부끼리 명의를 해놓는 것도 불법 명의신탁인가요?
👉 A. 원칙적으로는 예외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배우자(법률혼), 종중,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즉, 단순히 부부간에 남편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입증되면 처벌받습니다.
Q2. 제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수탁자)인데,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A.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수사 기관이나 과세 당국에 자진하여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받거나 형사 처벌에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소유주가 재산을 빼앗아 가려 하거나 세금 폭탄을 떠넘길 때, 수탁자가 먼저 신고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신고할 때 제 신분은 보장되나요?
👉 A. 네, 철저히 보장됩니다. 국세청 탈세 제보나 지자체 공익 신고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익명일 경우 포상금 지급이 어렵고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가명이나 실명 제보 후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원래 소유주(매도인)에게 돌아가거나, 제3자(선의의 매수인)가 이미 샀다면 그 제3자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을 때)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수탁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 법리적 판단이 복잡합니다.
Q5. 증거가 없는데 심증만으로 수사 의뢰가 되나요?
👉 A. 어렵습니다. 수사 기관이나 국세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의 금융 정보를 뒤질 수 없습니다. 최소한 주변인의 구체적인 진술, 녹취, 이면계약서 사본 등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가 있어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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