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한 신혼부부, 남편은 신혼특공 저는 생애최초로 같은 아파트 중복 청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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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는 결혼식, 그리고 청약이라는 현실

"자기야, 이번에 뜬 '반포 디에이치' 공고 봤어? 우리 이거 무조건 넣어야 해."

일요일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난 수진에게 남편(사실혼) 민준이 태블릿을 들이밀었다. 두 사람은 식을 올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청약 점수와 대출 규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소위 '위장 미혼' 부부였다. 등본상 수진은 세대주, 민준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다.

"아, 거기? 경쟁률 박 터질 텐데... 우리 가점이 되나?" 

수진이 하품하며 물었다.

"그래서 말인데, 전략을 짜봤어. 자기는 세대주니까 '생애최초' 넣고, 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넣는 거야. 어때? 양쪽에서 찌르면 확률이 두 배잖아!"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청약 통장에 넣은 성실한 납입자였다. 반면 수진은 2년 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만 해두고, 생활비에 쪼들려 납입을 멈춘 상태였다.

"근데 민준 씨, 우리 법적으로는 남남이잖아. 자기가 신혼특공을 어떻게 넣어?" 

"에이, 청첩장도 있고 식장 계약서도 있는데 소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같이 살고 있잖아."

수진은 뭔가 찜찜했다. 은행 다니는 친구에게 얼핏 듣기로는 청약 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서류의 세계'라고 했다. 게다가 자신의 텅 빈 청약 통장도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나... 통장에 돈 안 넣은 지 꽤 됐는데. 횟수 모자라서 광탈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자기 통장!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한꺼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옷 입어, 상담받으러 가게."

민준의 재촉에 수진은 대충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은 민준의 야심 찬 '양동 작전'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고객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법적 부부'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안 하셨으면 남편분은 그냥 '미혼 싱글'이세요. 신혼특공 근처에도 못 가십니다." 

"네...? 그럼 저는요? 미납한 거 지금 넣으면 바로 인정되나요?" 

"고객님 통장은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채우면 되지만, 공공분양을 노리신다면 미납 회차 인정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입금한다고 오늘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창구 직원의 단호한 설명에 민준과 수진은 서로를 쳐다봤다. '전략'이 아니라 '무지'였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돌아오는 차 안,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자기야, 우리 내일 구청부터 갈까...?"


혼인신고 없이는 '신혼특공' 불가능, 통장은 '예치금'부터 확인

질문자님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남편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청약 제도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는 법적 부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결론 3가지

  1. 신혼특공 불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분은 청약 제도상 '미혼 1인 가구'입니다. 따라서 신혼특공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2. 중복 청약 전략 수정: 현재 상태(미혼)에서는 두 분 다 각자 '생애최초(1인 가구)' 혹은 **'일반공급'**에 넣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둘 다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당첨자 발표일이 같아도 관계없음, 어차피 남남이므로).

  3. 통장 미납 해결: 질문자님은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납입 횟수'보다 '예치금'**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지금부터라도 미납분을 납입해야 하지만, 인정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신혼부부 청약: 혼인신고 전 vs 후, 완벽한 당첨 전략 가이드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 청약에 유리할까?"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한 분은 납입을 꾸준히 했고, 한 분은 쉬고 있는 경우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2024년 3월부로 대폭 바뀐 청약 제도를 반영하여, 현재 질문자님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사실혼"은 청약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입니다.

  • 현재 상황: 두 분은 등본상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 남편분의 자격: 아무리 청약 통장을 오래 넣었어도 '미혼'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생애최초 특별공급(미혼)] 또는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만 가능하며, 신혼특공은 신청 버튼조차 누를 수 없습니다.

📝 2. 미납된 청약 통장, 지금 살리는 방법

질문자님(아내)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납입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떤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가"**입니다.

A. 민영주택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민간 브랜드)

  • 중요한 것: 납입 횟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해결책: 모집공고일 전날까지만 입금하면 됩니다. 은행에 가서 "납입 횟수"를 물어볼 필요 없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치금 기준(예: 서울 300만 원, 경기 200만 원 등)에 맞춰 목돈을 한 번에 입금해 두세요. 그러면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B. 공공분양 (LH, SH, 뉴홈 등)

  • 중요한 것: 납입 횟수총 납입 인정 금액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월 10만 원씩 오래 넣은 사람이 왕입니다.)

  • 해결책: 미납된 회차를 나중에 입금(추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 가서 "미납된 거 다 내겠다"라고 하면 받아줍니다.

    • 주의할 점: 돈을 낸다고 바로 횟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납 회차 ÷ 2] 정도의 개월 수가 지나야 순차적으로 인정됩니다. (예: 24회를 밀렸다가 오늘 다 내면, 약 1년 뒤에 온전히 다 인정됨)

    • 전략: 당장 공공분양 청약이 급하다면 이 방법은 효율이 떨어지므로, 민영주택 생애최초를 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3. 혼인신고를 하면 생기는 '기회' (2024년 개정)

만약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한다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었습니다.

  • 과거: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넣어서 둘 다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취소) 처리됨.

  • 현재: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넣어서 둘 다 당첨되면 선 접수분(또는 먼저 당첨된 것)은 유효하게 인정됨.

[추천 시나리오] 혼인신고를 마친 후, 같은 아파트(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에 다음과 같이 지원하세요.

  1. 남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납입 기간이 길고 소득 조건이 맞는다면 유리)

  2. 아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타겟, 예치금만 채워서 도전)

  3. 결과: 둘 중 하나라도 되면 대박, 둘 다 되면 하나 골라서 계약.

📊 4. 요약: 질문자님을 위한 최적의 로드맵

Option 1. 혼인신고를 당분간 안 할 경우 (현재 상태)

  • 남편: [생애최초(1인 가구)] 지원. (소득/자산 요건 확인 필수)

  • 아내: 은행 가서 [지역별 예치금] 확인 후 즉시 입금 → [생애최초(1인 가구)] 지원.

  • 결론: 둘 다 '싱글' 자격으로 각개전투.

Option 2. 혼인신고를 즉시 할 경우 (추천)

  • 남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경쟁률이 센 곳은 가점제 적용되므로 자녀 유무가 중요할 수 있음)

  • 아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생애최초] 중 유리한 것 선택 지원.

  • 결론: 부부 중복 청약 혜택을 활용하여 당첨 확률 2배 높이기.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남편이 세대원이인데 청약 신청이 되나요? 

A. 민영주택은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동거인(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공고문에 따라 세대주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기도 하지만, 공고문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Q2. 제가 통장에 돈을 안 넣었는데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 게 낫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 자체가 가점 항목입니다. 납입을 안 했어도 가입 기간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지하지 말고 미납분을 입금하거나 예치금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려서 쓰셔야 합니다.

Q3. 주택드림 청약 통장의 혜택은 뭔가요? 

A. 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시 추가 우대 금리) 따라서 두 분 다 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Q4. 혼인신고 하면 소득 합산 때문에 불리하지 않나요? 

A.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 기준 월평균 소득 200%까지 등) 두 분의 연봉 합계를 계산해 보시고, 공고문의 소득 기준 표와 비교해 보세요. 의외로 혼인신고 후 신혼특공을 넣는 것이 컷트라인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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