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환 필독]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 매도를 위해 전세 전환을 요구할 때,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달콤한 제안인가, 독이 든 성배인가

2025년 7월의 무더운 여름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김 대리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았다. 

"김 선생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사정이 좀 생겨서 이번에 집을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김 대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2년 전 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와 살았고, 얼마 전 묵시적 갱신까지 되어 앞으로 2년은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다. 그런데 집을 판다니? 쫓겨나는 건가?

"아니, 나가라는 건 아니고. 요즘 금리 때문에 월세 낀 매물은 잘 안 팔려서 말이에요. 혹시 김 선생님이 괜찮으면 지금 월세를 전세로 좀 바꿔주면 안 될까 해서요. 시세가 5억인데 내가 급하니까 전세 2억 5천에 맞춰줄게요. 주변보다 훨씬 싼 거 알죠?"

솔깃했다. 사실 김 대리도 매달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 전세 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차였다. 시세의 50%라니, 깡통전세 걱정도 없는 안전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다. '전세 계약을 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뀐다고? 그럼 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지? 혹시 중간에 사고가 터지면?'

김 대리는 그날 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다. [갑구] 소유자 이철수, [을구] 기록 사항 없음. 깨끗했다. 하지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봤던 수많은 '빌라왕', '전세 사기' 괴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집주인은 

"내일 당장 계약서 쓰자"며 재촉하고 있었다.

김 대리는 고민에 빠졌다. 묵시적 갱신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싫습니다"라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주거 비용을 아끼면서 집주인의 '갭투자'를 도와줄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김 대리는 펜을 들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떠올렸다.

전세전환, 묵시적갱신, 집주인변경, 대항력, 전세보증보험



💡 "안전장치 3단계면 OK, 아니면 거절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2025년 7월 26일 기준)을 분석했을 때, 결론적으로 전세 전환은 진행하셔도 안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세 가지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걸어두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제시된 조건(시세의 50% 수준 전세가, 등기부등본상 무융자)은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집주인은 '갭(Gap)'을 줄여 매수자의 초기 투자금을 낮추려는 목적이 분명하므로, 질문자님은 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필수 안전장치 3단계]

  1.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 확정일자 즉시 부여: 계약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즉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 전세가가 시세의 50%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 SGI의 보증보험 가입이 100%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3. 소유권 이전 관련 특약: "잔금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 상태(무융자)를 유지한다"는 특약과, "매매 계약 시 임대인의 지위를 매수인이 조건 없이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돈이 안전한 이유

질문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 대한 법적 효력과 주의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승계' 🛡️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질문자님이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100번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 별도의 '승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2. '선순위' 권리 확보의 중요성 🥇

현재 월세로 살고 계시므로 이미 [전입신고 + 점유] 요건을 갖춰 대항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 주의할 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기존 보증금(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새로 증액되는 전세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 + 전입신고]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 이미 전입이 되어 있으므로, 전세 계약서를 쓰는 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 0시가 아닌 당일(또는 익일, 판례 해석 유의)부터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 핵심: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질문자님은 1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질문자님이 그들보다 선순위이므로 경매에 넘어가도 돈을 전액 배당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전세가율 50%의 안전성 💰

전세가가 매매가의 50% 수준이라는 것은 '초안전 구간'입니다.

  • 나중에 집값이 30% 폭락하고 경매에 넘어가도,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높을 것이기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 이런 매물은 전세 사기꾼들이 노리는 '무자본 갭투자(매매가=전세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매도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4. 묵시적 갱신 주장 vs 전세 전환 협상

  • 질문자님 말씀대로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그냥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2년간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집주인이 "월세 낀 매매"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나중에 재계약 시점에 무리하게 월세를 올리거나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등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안전장치만 확실하다면,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세 전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 계약서를 쓰고 나면 기존의 묵시적 갱신 효력은 사라지나요? 

👉 네, 사라집니다. 전세 계약은 기존 월세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은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통상 2년)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언제든 나갈 수 있었던 권리(해지 통보 후 3개월)는 사라지고, 2년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Q2. 새 집주인이 "나는 전세 계약 승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임대차 승계는 강제 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나는 새 집주인이 싫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상당한 기간 내에). 하지만 새 집주인이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Q3. 계약금이나 잔금은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현 집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아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모든 계약과 금전 거래는 현 집주인과 해야 합니다. 매수 예정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Q4.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하는 게 좋을까요? 

👉 무조건 추천합니다. 쌍방 합의로 직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전세 전환은 금액이 크고 권리 관계(증액 계약)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대필료 정도)를 조금 주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제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Q5. 집주인이 바뀔 때 보증보험은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HUG나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매매 계약 단계에서 미리 보증기관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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