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아 살던 집을 경매 넣었는데, 제가 직접 낙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입찰가는 보증금 전액(1억 8,200만 원) 이상으로 적으시고, 낙찰 직후 일주일 내에 반드시 '채권상계신청'을 하셔야 현금을 안 냅니다."

질문자님은 선순위 임차인이자 경매 신청 채권자라는 가장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3회 유찰되었다면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보증금보다 상당히 낮아졌을 것입니다.

  1. 입찰가: 보증금 전액(1억 8,2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적어내어 확실하게 낙찰받으세요. 어차피 그 돈은 질문자님의 배당금으로 돌아오므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상계 처리).

  2. 비용: 경매 신청 시 예납했던 비용(경매비용)은 낙찰 대금에서 '0순위'로 가장 먼저 환급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핵심: 입찰 보증금(최저가의 10%)은 당일 수표로 준비하시고, 나머지 잔금은 실제로 내지 않고 질문자님이 받을 보증금과 퉁치는 '채권상계신청'을 통해 종결합니다.



📝 차가운 법정, 내 집을 내가 사는 아이러니

부제: 3번의 유찰 끝에 마주한 현실,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법원 경매 법정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습니다. 남들은 돈을 벌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오는 곳이지만, 저는 제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떠밀리듯 이곳에 왔습니다. 1억 8,200만 원. 누군가에게는 숫자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지난 10년의 청춘과 땀이 서린 생명줄입니다.

집주인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돈 없다, 배째라"는 말만 돌아왔을 때의 그 절망감을 기억합니다. 결국 내 손으로 살던 집에 경매를 신청하고, 1차, 2차, 3차... 유찰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집에 입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가망 없는 집인가' 싶은 두려움도 들었죠.

이제 4회차.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남이 가져가서 내 보증금을 다 물어주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떠안고 훗날을 도모하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셀프 낙찰." 내 집을 내가 다시 산다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속에서, 저는 오늘 가장 단단한 마음으로 입찰표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 복잡한 절차 끝에, 적어도 '내 집'이라는 등기 권리증 하나는 남을 테니까요. 그 종이 한 장이 위로가 되길 바라며 법원으로 향합니다.


🏠 [실전 가이드] 입찰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완벽 분석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만 짚어드립니다.

1. 입찰표 작성의 기술 (얼마를 써야 할까?) 💰

가장 고민이신 부분일 겁니다.

  • 입찰가(써낼 금액): 1억 8,200만 원 (보증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쓰세요.

    • 3회 유찰되었다면 최저 매각 가격은 보증금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선순위라 어차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으므로 남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 방어 차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써내면, 누군가 저가에 낙찰받으려 해도 질문자님이 이기게 됩니다.

    • 중요한 건, 1억 8,200만 원을 쓴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이 받을 돈(배당금)이니까요.

  • 입찰보증금(봉투에 넣을 돈):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 주의: 질문자님이 써낼 1억 8,200만 원의 10%가 아닙니다! 이번 회차 법원이 정한 최저가의 10%입니다. 수표 한 장으로 딱 맞춰 끊어가세요.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입니다.)

2. 경매 법정 당일 시뮬레이션 (D-Day) 🏛️

긴장하지 마세요. 다음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1. 준비물: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수표).

  2. 서류 작성: 법대 앞에서 기일입찰표, 보증금 봉투, 입찰 봉투를 받아 작성합니다. (미리 집에서 써가도 됩니다.)

  3. 제출: 집행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봉투를 제출하면, 입찰 봉투 윗부분을 잘라서 수취증(접수증)을 줍니다. 이걸 잘 가지고 자리에 앉아 대기합니다.

  4. 개찰: "사건번호 202X 타경 XXXX"를 호명합니다. 질문자님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으로 호명되면 앞으로 나갑니다.

  5. 신분 확인: 신분증과 수취증을 보여줍니다.

  6. 영수증 수령: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줍니다. 꼭 챙기세요. (낙찰되었으므로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법원이 보관합니다. 이는 나중에 잔금의 일부가 됩니다.)

3. 낙찰 직후: 채권상계신청 (골든타임) ⏳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찰받은 기쁨에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 무엇인가? "내가 낼 낙찰 잔금(돈)이랑, 내가 법원에서 받을 배당금(보증금)을 퉁칩시다(상계)"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 언제? 법적으로는 매각결정기일(낙찰 후 1주일)까지지만, 실무상 낙찰 당일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디서? 해당 법원 민사집행과(경매계)로 가세요. (보통 1층이나 2층에 있습니다.)

  • 방법: 비치된 [채권상계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계장님께 제출합니다. (미리 양식을 인터넷에서 뽑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걸 내야 나중에 1억 8,200만 원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족한 차액(거의 0원)만 내게 됩니다.


📊 [한눈에 보는 자금 흐름] 내 돈은 어떻게 되나?

질문자님이 1억 8,2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정산 구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구분금액 및 내용비고
낙찰가1억 8,200만 원질문자님이 써낸 금액
(-) 입찰보증금(예: 1,000만 원)당일 수표로 낸 돈
(=) 남은 잔금1억 7,200만 원원래는 이걸 현금으로 내야 함
(-) 상계액1억 7,200만 원질문자님이 받을 보증금으로 퉁침
(=) 실제 납부액0원 (또는 소액)상계신청 시 현금 납부 없음
경매 예납금약 200~300만 원배당기일에 1순위로 환급받음

👉 결론: 입찰보증금만 내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 정산(상계)되며, 처음에 냈던 경매 비용도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 질문자님 맞춤형 Q&A

Q1. 낙찰가를 보증금에서 비용 뺀 금액? 아니면 그대로?

✅ 보증금 그대로(1억 8,200만 원) 쓰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은 채권자 겸 낙찰자라,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집행비용)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그 남은 돈에서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낸 낙찰금 안에서 경매비용이 정산되어 질문자님께 다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해서 깎아 쓰지 마시고 전액을 쓰세요. 그래야 방어가 됩니다.

Q2. 미리 작성해서 당일 제출만 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기일입찰표 양식을 다운받아 집에서 차분하게 작성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당일 법정은 매우 혼잡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봉투는 당일 법정에서 받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Q3. 호명되면 나가서 뭘 하나요?

✅ 앞으로 나가서 신분증 확인하고, 입찰조서에 도장(또는 지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주는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법원에 맡겨두는 겁니다.)

Q4. 낙찰되면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나요?

당장 돌려받지 않습니다. 그 돈은 계약금처럼 법원에 묶입니다. 나중에 상계신청을 하면, [낙찰가 - 보증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내야 하는데, 이미 낸 보증금이 있으니 그만큼 잔금에서 까이는 것입니다.

Q5. 남부지법 2층 가서 상계처리하면 끝나나요?

✅ 네, 낙찰받고 영수증 챙겨서 바로 경매계로 가서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심사 후 "잔금 납부 기일" 대신 "상계 결정"을 내려줍니다.

Q6. 한 달 후 배당기일에 제가 할 건 없나요?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셔야 '배당표'를 확정 짓고, 처음에 내셨던 경매 예납금(수백만 원)의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계 처리된 내역이 맞는지 최종 확인하는 날입니다. 꼭 가시는 게 좋습니다.

Q7.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하나요?

✅ 배당기일(잔금 납부 간주일) 이후입니다.

상계 결정이 나고 배당기일이 지나면 낙찰 대금을 다 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때 법무사를 통해(혹은 셀프 등기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경험자의 마지막 조언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회차까지 오느라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1. 입찰표 금액 실수 주의: '0' 하나 더 쓰거나 덜 쓰지 않도록 백 번 확인하세요. (수정 불가능, 새 종이에 써야 함)

  2. 취득세 준비: 낙찰 잔금은 상계로 없애더라도, 취득세(약 1% + 지방교육세 등)는 현금으로 내야 등기가 넘어옵니다. 이 자금은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3. 마음의 평화: 낙찰받는 순간, 더 이상 집주인의 눈치를 보거나 이사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비록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진 못했지만, 실물 자산(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입찰 당일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낙찰받으셔서 지긋지긋한 경매 지옥에서 탈출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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