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하고 돈은 내가 냈다? 이별 후 퇴거 명령과 보증금 반환의 모든 것

 

월세계약명의, 보증금반환소송, 명의신탁, 이별후동거, 주거침입죄

📖 엇갈린 이름과 통장

2024년 봄, 민준(가명)은 여자친구 수진(가명)과 함께 살 꿈에 부풀어 있었다. 신용 점수 문제로 민준의 명의로 대출이 나오지 않자, 두 사람은 수진의 이름으로 월세 계약서를 쓰기로 합의했다. "자기야, 명의는 내가 하지만 보증금 3천만 원이랑 월세는 자기가 보내는 거 알지?" 수진의 말에 민준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했다. 그곳은 두 사람의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2026년 1월, 겨울바람보다 차가운 이별이 찾아왔다. 사소한 다툼이 커져 결국 "헤어지자"는 말이 나왔고, 수진은 짐을 싸서 나가는 대신 민준에게 차갑게 말했다. "이 집 내 명의로 계약된 거 알지? 법적으로 내 집이니까 오빠가 나가. 비밀번호 바꿀 거야."

민준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무슨 소리야! 보증금도 내가 냈고 매달 월세도 내가 냈는데 왜 내가 나가?" "계약서 봐봐. 누구 이름인지. 꼬우면 법대로 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민준. 과연 그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땡전 한 푼 못 받고 거리로 나앉게 될까?


🏠 1. 냉정한 현실: 집주인은 누구와 계약했는가?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거주할 권리(점유권)'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확정 📝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여자친구분입니다. 집주인은 여자친구분에게 집을 빌려준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리고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는 일차적으로 명의자인 여자친구에게 있습니다.

만약 여자친구분이 "내가 계약자이니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면,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퇴거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을 냈다는 사실이 거주 권한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2. 버티면 안 되나요? '주거침입'의 위험성

"내가 돈을 냈으니 못 나간다"라고 버티는 경우,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거 불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1.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계약 명의자가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개입: 집주인 입장에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므로, 명도 소송 등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낸 사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불리한 위치에 서 계신 것이 팩트입니다.


💰 3. 내 돈은 어떻게 되나?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거주권은 잃더라도, 질문자님이 피땀 흘려 번 돈인 보증금과 월세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민사 소송의 영역입니다.

① 보증금 반환: 명의신탁 해지 또는 대여금 💸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입금해 줬다면, 이는 법적으로 두 가지 성격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 명의신탁: "내 돈으로 계약하되 이름만 너의 것을 빌리자"는 약정.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내가 너에게 보증금을 빌려줄게"라는 성격. 이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여자친구분은 질문자님의 돈으로 보증금을 걸고 월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만약 헤어진 후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여자친구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보증금 반환 채권)을 얻고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필수! 📸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돈이 증여(선물)가 아니라 주거를 위해 내가 부담한 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또는 여친)에게 보낸 기록.

  • 카톡/문자 대화: "명의만 네 걸로 하자", "보증금은 내가 낼게" 등의 대화 내용.

  • 녹취록: 현재 분쟁 중이라면 "내 돈으로 한 계약인데 왜 그러냐"는 식의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


🏃 4. 현실적인 대응 전략: 감정보다는 실리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돈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STEP 1. 합의 시도 (가장 중요) 🤝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자친구분에게 "법적으로 따지면 명의자인 네가 거주권이 있을지 몰라도,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소송 걸면 100% 돌려줘야 한다. 소송 비용까지 물기 싫으면 보증금 반환에 협조해라"라고 설득하세요. 가장 좋은 건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계약 명의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는 것이지만, 이는 여자친구와 임대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STEP 2. 가처분 신청 🔒 만약 여자친구분이 보증금을 몰래 빼서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도 여자친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STEP 3. 퇴거 시점 조율 📦 법적으로 불리하므로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확약(공증 등)을 써주면 나가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에게 말해서 보증금을 저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A. 안타깝게도 집주인은 계약서상 명의자인 여자친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보냈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자가 반환 계좌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제3자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을 설득하려면 여자친구의 동의서(인감 첨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월세 낸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 분이 함께 살면서 질문자님이 월세를 부담한 것이라면, 이는 '생활비 분담'이나 '증여'로 간주되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초기부터 "모든 비용은 내가 댄다"는 조건이었고, 거주 기간이 짧거나 특약이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은 돌려받기 쉽지만, 이미 살아버린 월세는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3.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였다면요? 

A. 단순 동거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사실혼 관계였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형성에 기여한 바가 100% 질문자님이므로,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통해 보증금을 가져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Q4. 제가 안 나가고 문 잠그고 버티면요? 

A. 여자친구가 경찰을 부르면 복잡해집니다. 계약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면 경찰은 질문자님을 퇴거 조치하거나 주거침입으로 입건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돈'을 확실히 챙기는 쪽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 마무리하며

사랑했던 사이가 돈과 집 문제로 얽히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거주할 권리'에서는 불리하지만, '돈을 받을 권리'에서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억울하시더라도 "내가 돈 냈으니 내 집이야!"라고 무력으로 버티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채권 가압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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