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폭언, 밤늦은 스토킹 연락, 부당한 금전 요구...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공포가 된 전화벨 소리

전세 만기를 앞둔 지수 씨의 휴대전화가 울린 건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OO부동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매수자가 정해지면서부터 지수 씨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모님, 내가 알아봐 준 집 왜 계약 안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른 부동산을 가?"

"지금 매수자 쪽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잔금이 밀리게 생겼는데, 그 이자랑 호텔비 사모님이 다 물어내셔야 해요. 법적으로 그래요!"

중개인은 마치 빚쟁이처럼 독촉했고, 윽박질렀습니다. 본인들의 무능력으로 매수자의 세입자를 못 구한 것을, 애먼 지수 씨에게 뒤집어씌우려 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에도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매 나왔는데 하나 사요." 남편에게까지 전화하는 집요함. 지수 씨는 이제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혀 정신과 약을 먹어야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 보증금 내고 내가 살 집을 구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며 저들의 횡포를 견뎌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 결론: 신고는 물론,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일은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선 명백한 위법 행위들의 집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처분(구청 신고)과 형사처벌(경찰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1. 스토킹 처벌법 위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행위, 남편에게까지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 (금지행위): 부당한 비용(이자, 호텔비 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자격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3. 강요죄 및 협박죄: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내라고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했다면 형법상 강요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계속 연락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참지 마십시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라면 이것은 명백한 피해입니다.


🏛️ 1.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팩트 체크

부동산이 요구했던 내용들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공갈'에 가깝습니다.

❌ 매수자 쪽 지연 비용 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 상황: 매수자가 세입자를 못 구해서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

  • 책임: 이는 전적으로 매수자의 자금 조달 능력 부족 문제입니다. 기존 세입자(질문자님)는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 이자 및 호텔비 요구: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한다? 법원에 가면 판사가 호통을 칠 일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제날짜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연 이자를 청구해야 할 상황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 특정 부동산 이용 강요

  • 세입자가 본인이 나갈 집을 구하는 데 있어, 집주인 측 부동산을 이용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우리가 알아봐 준 데로 안 가서 손해가 났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에 해당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 2. 스토킹 및 괴롭힘에 대한 대응 (경찰서)

이사를 간 후에도,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것은 '영업'이 아닙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증거: 밤 11시 연락, 1시간 통화 내역, 이사 후에도 계속된 급매 권유 문자 및 통화 녹음.

  • 남편에게 연락: 제3자(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대처: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스토킹'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녹취록과 통화 목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이 부동산에 경고 전화만 해도 그들은 즉시 멈출 것입니다.


🏢 3. 부동산 영업 정지시키기 (구청/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 중개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경찰보다 '등록 관청(구청/시청)'의 행정 처분입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관할 구청의 '부동산정보과' 또는 '토지관리과'에 민원을 넣으세요.

  1. 성실 중개 의무 위반: 매수자의 사정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며 거짓된 정보(법적으로 내야 한다 등)를 제공한 점.

  2. 초과 수수료 요구 미수: 만약 그들이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법정 수수료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했다면 이 또한 신고 대상입니다.

  3.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밤 11시에 전화하여 폭언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입니다.

💡 신고 팁: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을 넣으시면 기록이 남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정식 조사가 들어갑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진단서 사본을 첨부하면 파급력이 훨씬 커집니다.


📊 4. 신고 및 고소 절차 한눈에 보기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구분신고 기관적용 혐의/내용기대 효과
1단계관할 구청/시청 (지적과/토지과)공인중개사법 위반 (품위손상, 성실중개 위반)업무 정지, 과태료, 행정 지도
2단계경찰서 (형사과)스토킹 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강요미수형사 처벌, 접근 금지 명령
3단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윤리 규정 위반협회 차원의 징계 및 경고
4단계법원 (민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정신적 위자료)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 5. 경험 기반의 독창적 조언: '내용증명'으로 쐐기 박기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내용증명'이었습니다. 경찰서 가기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수신: 해당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 내용:

    1. 귀하의 지속적인 연락(일시, 내용 기재)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2. 부당한 금전 요구는 공갈 및 강요 미수에 해당함.

    3. "본 내용증명 수신 후 단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할 시, 즉시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구청에 등록 취소 민원을 제기하겠음."

    4.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를 보낼 것.

이 내용증명 한 통이면, 동네 장사하는 부동산은 99% 꼬리를 내립니다. 그들은 소문과 관청의 단속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녹음 파일이 있는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되나요?

🎙️ 네, 됩니다.

질문자님이 대화 참여자로서 녹음한 것(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 대화)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며, 법적 증거 효력이 100% 있습니다. 걱정 말고 증거로 사용하세요.

Q2. 이미 이사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 당연합니다.

위법 행위는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오히려 이사 후에도 계속 연락해서 괴롭히는 것(개인정보 유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Q3. 정신과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빴다"는 것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상해)"는 것은 법적 무게가 다릅니다. 진단서에 '스트레스 요인: 지속적인 전화 괴롭힘' 등이 언급되어 있다면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받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Q4. 동네 소문이 안 좋다고 하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집단 민원'이 됩니다. 구청에서도 민원인이 1명일 때보다 다수일 때 훨씬 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합니다. 지역 맘카페나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사례를 모아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치며

질문자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읽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악질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들이 질문자님을 만만하게 보고 괴롭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착해서, 당해주니까."

이제는 착한 세입자가 아니라, '법대로 하는 무서운 시민'이 되셔야 합니다.

절대 전화를 피하거나 참지 마세요.

  1. 모든 연락을 차단하지 말고 증거로 남기세요. (무응답 하되 기록 유지)

  2. 구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3.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질문자님의 단호한 대처가 그 부동산의 폭주를 막고,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정의로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부디 쾌차하시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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