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사 후에도 나가는 전 집 월세, 두 집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 월세 먹는 하마와 등본의 전쟁

사회초년생 민재 씨에게 이번 5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꿈에 그리던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1월부터 살던 이전 자취방이 "방이 안 나간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단호했다.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진 월세 계속 내셔야 해요."

결국 민재 씨는 몸은 새집(B)에 있지만, 통장에서는 옛집(A)과 새집(B) 두 곳의 월세가 동시에 빠져나가는 '더블 월세' 사태를 맞이했다. 통장이 '텅장'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민재 씨는 한 줄기 희망을 품었다.

'그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17%까지 해준다니까, 두 집 월세를 다 신고하면 환급금이 엄청나겠지?'

그는 야심 차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A집 50만 원, B집 60만 원. 합쳐서 110만 원씩 공제받을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담당 세무사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민재야, 너 전입신고 어디로 되어 있어?"

그 한마디에 민재 씨의 '더블 환급'의 꿈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연 민재 씨는 억울하게 나간 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결론: 전입신고가 된 기간만, 딱 한 곳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는 억울한 상황, 결론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동시 공제 불가: 안타깝게도 같은 기간(5월 이후)에 대해 두 집의 월세를 합쳐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월세를 냈더라도,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2. 기간별 분할 공제 가능: 하지만 1월부터 5월(이사 전)까지 살았던 집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 4월: 이전 집(A) 공제 가능 (A에 전입신고 상태)

    • 5월 ~ 12월: 이사한 집(B) 공제 가능 (B에 전입신고 완료 시)

    • 5월 ~ 12월 (이전 집 A에 낸 월세): 공제 불가능 (전입신고가 B로 넘어가서 요건 불충족)

  3. 핵심: 월세 세액공제의 대원칙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혜택을 줍니다.


🏠 1. 왜 '이전 집' 월세는 공제가 안 될까? (국세청의 기준)

많은 분이 "내가 내 돈을 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 필수 요건 3가지

  1.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 주택 규모 및 가격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3.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것)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이사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 순간, 이전 집(1월부터 살던 집)은 '거주지'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질문자님은 5월부터는 '새집에 사는 사람'이지 '헌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 이후 헌 집에 낸 월세는 단순한 '계약 위약금 성격의 지출'로 보거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지출'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시기별 공제 가능 여부 상세 분석

질문자님의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가장 이득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구간: 1월 ~ 4월 (이사 전) 🆗

  • 상황: 이전 집(A)에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

  • 공제 여부: 가능.

  • 준비 서류: 이전 집(A)의 임대차계약서, 1월~4월분 월세 이체 내역, 당시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2구간: 5월 (이사 및 전입신고 달) ⚠️

  • 상황: A집에서 B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함. 보통 월세는 '선불'이거나 '후불'인데, 일할 계산을 하거나 양쪽 다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공제 여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 위주로 가능. 만약 5월 15일에 전입신고를 옮겼다면, 5월분 월세는 새로운 집(B)에 대한 것만 공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은 일할 계산하여 A집의 1~15일 치도 소명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3구간: 6월 ~ 12월 (이사 후) 🆕

  • 상황: 몸은 B집에 있고, 월세는 A와 B 두 곳에 다 내고 있음. 전입신고는 B집에 되어 있음.

  • 공제 여부: 새 집(B)만 가능.

  • 안타까운 점: A집에 낸 월세는 공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 3.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절세 및 서류 준비' 꿀팁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증빙 서류를 두 세트 만드는 것'입니다.

📂 서류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내역이 안 뜰 확률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신고를 안 했다면) 그래서 직접 서류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개: 이전 집(A) 계약서와 현재 집(B) 계약서 모두 사본을 준비하세요.

  2. 주민등록'초본': 등본 말고 '초본'을 떼세요. 초본에는 내가 언제 어디로 이사했는지 주소 변동 이력이 다 나옵니다. 1월~4월에는 A집에 살았고, 5월부턴 B집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3. 이체 내역서: 은행 앱에서 월세 송금 내역을 뽑을 때, 형광펜으로 칠해서 구분하세요.

    • 1~4월: A집 집주인에게 보낸 내역 (형광펜 칠하기)

    • 5~12월: B집 집주인에게 보낸 내역 (형광펜 칠하기)

    • 주의: 5월 이후 A집 집주인에게 보낸 내역은 제출하지 마세요. 어차피 공제 안 되는데 냈다가 담당자가 헷갈려서 전체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 4. 한눈에 보는 공제 가능표

기간거주 주택전입신고지월세 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1월이전 집 (A)AAO (A집 공제)
2월이전 집 (A)AAO (A집 공제)
3월이전 집 (A)AAO (A집 공제)
4월이전 집 (A)AAO (A집 공제)
5월새 집 (B)A ➡ BA + BO (B집 공제)
6월~12월새 집 (B)BA + BO (B집만 공제)

(참고: 5월의 경우 전입신고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새로운 주거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간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이 달라서 그러는데, 연말정산 때 따로따로 입력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회사 제출 시스템이나 홈택스 입력 화면에 보면 '월세액 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을 추가해서 두 줄로 입력해야 합니다.

  • 1번 줄: 임대인(A집주인), A집 주소, 계약기간(1월~종료일), 공제대상금액(1~4월 납부액 합계)

  • 2번 줄: 임대인(B집주인), B집 주소, 계약기간(5월~종료일), 공제대상금액(5~12월 납부액 합계)

    이렇게 나눠서 입력해야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Q2. 이전 집주인한테 낸 돈은 현금영수증이라도 못 받나요?

A. 시도해 볼 만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 안정' 목적이라 전입신고가 필수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단순히 현금을 썼다는 증빙입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보세요.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국세청 판단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절될 수도 있지만, 세액공제보다는 요건이 덜 까다로울 수 있어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세액공제와 중복은 안 됩니다. 공제 못 받는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하세요.)

Q3. 5월에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6월에 했어요. 5월 월세는요?

A.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5월에 이사는 했지만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5월 한 달간은 서류상 '붕 뜬' 상태가 됩니다. A집에도 B집에도 전입 요건을 못 맞춘 기간이 되어 5월분은 공제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 하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 마치며

집이 안 빠져서 나가는 생돈만큼 아까운 게 없는데, 세금 혜택까지 못 받는다니 속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1월부터 4월까지 낸 월세"라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이사 가면 예전 집 건은 다 잊어버리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시고, 1월부터 4월까지의 이체 내역을 확보하세요. 5월 이후 낭비된 A집 월세는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B집 월세와 A집의 과거 월세를 합쳐서 꼼꼼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티끌 모아 태산,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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