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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2주 전 통보는 '거절'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6년간 거주하며 신뢰를 쌓아온 '우량 임차인'이시지만, 이번 상황은 다릅니다. 단순히 "더 살겠다"는 연장이 아니라, "내 돈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자금 반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 최소 3~4개월 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2주 전에 2,000만 원이라는 큰 목돈을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집주인은 많지 않습니다.
협상 필수: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적 보호: 계약 만료 2주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전 계약 동일 조건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어, 집주인이 "법대로 하자"며 변경을 거부할 명분이 생깁니다.
📝 집주인의 통장은 요술램프가 아니다
부제: 6년 차 세입자의 오해, "우리는 가족 같으니까?"
여기, 6년 동안 한집에서 월세를 밀리지 않고 살아온 성실한 청년 '진수' 씨가 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명절마다 진수 씨에게 떡국을 가져다주셨고, 진수 씨도 여행을 다녀오면 작은 선물을 사다 드리는, 그야말로 요즘 보기 드문 '가족 같은' 사이였죠.
진수 씨는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해져 보증금을 좀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니까, 만기 다 돼서 말해도 뚝딱 내어주시겠지?"
그는 계약 만료를 딱 2주 남기고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재계약할 건데 사정이 있어서 보증금 2천만 원만 먼저 빼주세요. 월세는 더 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진수 총각.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그 돈은 이미 정기예금에 묶여 있고, 일부는 며느리 전세 보태줬는데... 2주 만에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오나? 미리 말을 했어야지!"
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 돈 내가 돌려받겠다는데 왜 화를 내시지?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당연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금고에 고이 모셔두는 돈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투자되었거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인 '흘러간 돈'입니다.
결국 진수 씨는 제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써야만 했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라는 믿음이 '비즈니스 매너'를 덮어버린 탓에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현금 2천만 원을 만들기엔 너무나도 가혹하고 짧은 시간입니다.
🏠 재계약 시 보증금 감액, 왜 '3개월 전'이어야 할까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2020년부터 6년간 거주하셨으니 집주인과의 관계는 좋으시겠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철저히 남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1. 집주인의 현금 유동성 문제 💸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질문자님이 맡긴 5,000만 원은 집주인 통장에 그대로 있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집주인은 그 돈으로 다른 대출을 갚았거나, 주식/부동산에 투자했거나, 생활비로 썼을 것입니다.
2,000만 원 반환 요청은 집주인에게 "당장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대출 심사나 예금 해지, 자금 융통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 전에 통보하면 집주인은 "돈 없으니 그냥 살든지, 아니면 나가라(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의 함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생각: "2주 전에 말해서 바꾸면 되지."
법적 현실: 이미 2개월 전이 지났으므로, 법적으로는 '보증금 5천 / 월세 25'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이미 갱신됐으니 조건 변경 못 해준다"라고 거절하면, 질문자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그 효력도 3개월 뒤에나 발생하므로 당장 돈을 빼는 건 불가능합니다.
3. 월세 인상(전환) 협의 시간 필요 📈
보증금을 2,000만 원 낮추면, 그만큼 월세를 올려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얼마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줄다리기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은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세입자는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이 협의가 결렬되면 재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최소 3개월)을 두고 조율해야 합니다.
📊 보증금 2천만 원 내리면 월세는 얼마가 될까? (계산법)
집주인에게 연락하기 전,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제안을 준비하세요. 기준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 계산 공식
인상될 월세 = (줄어든 보증금 × 전환율) ÷ 12개월
시나리오 A: 법정 전환율 적용 시 (가장 저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 2.0%] 입니다. (2026년 기준금리를 3.0%라고 가정하면 약 5.0%)
20,000,000원 × 5.0% ÷ 12 = 약 83,333원
예상 월세: 기존 25만 원 + 8.3만 원 = 약 33~34만 원
시나리오 B: 시장 관행 적용 시 (보통)
현장에서는 보통 1,000만 원당 5~6만 원 꼴로 계산하거나, 연 6~7% 정도를 적용합니다.
20,000,000원 × 6.0% ÷ 12 = 100,000원
예상 월세: 기존 25만 원 + 10만 원 = 35만 원
💡 전략: 먼저 "법정 전환율대로 8만 원 정도 더 올려드리면 될까요?"라고 33만 원을 제안해보시고, 집주인이 어렵다고 하면 35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실전 행동 가이드: 재계약 성공 3단계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드세요.
STEP 1.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 (전화) 📞
문자보다는 정중하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목돈이 좀 필요해서요.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차액만큼 월세를 더 드리는 쪽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워낙 갑작스러운 부탁이라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일찍 연락드립니다."
STEP 2. 조건 협의 및 확정 🤝
집주인이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에서 계산한 월세를 제시하며 조율합니다.
"주변 시세나 전환율을 보니 월세를 X만 원 정도 더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STEP 3. 계약서 재작성 (필수!) 📝
조건(보증금, 월세)이 바뀌었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써야 합니다.
방법: 부동산에 가서 '대필'을 요청합니다. (대필료 약 5~10만 원 발생)
특약: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2020.4.XX~2026.4.XX)의 연장이며, 보증금 감액으로 인한 재계약이다"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확정일자: 보증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지만,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으므로 동사무소에 가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행정적으로 깔끔합니다. (기존 계약서도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이 돈 없다고 거절하면 어떡하죠?
😥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 시점에 보증금 반환(일부 반환 포함)은 집주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나는 돈 못 내주니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하면, 질문자님은 그대로 살거나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고(보증금 전액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3개월 전) 말해서 집주인이 돈을 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Q2. 부동산 안 끼고 둘이서 계약서 써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직거래로 문방구 계약서에 쓰셔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액수가 크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 대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고 소정의 수수료(5~10만 원)를 주고 작성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공제증서도 받을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Q3. 보증금을 내리면 최우선변제권 범위에 들어가나요?
🛡️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기준 지역별 기준 확인 필요). 이렇게 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1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전성이 더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마치며: 호의는 권리가 아니고, 배려는 타이밍입니다
질문자님, 5년 동안 별 탈 없이 지냈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임대인, 임차인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주 전 통보"는 그동안 쌓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실수입니다. 집주인에게 자금을 융통할 시간을 주는 배려야말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보증금 2천만 원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돌려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즉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거세요. "미리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대화가 성공적인 재계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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