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쓰고 계약금 30만 원 냈는데,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취소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처벌이나 위약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판단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과 중개수수료 16만 원을 포기(손해)하신다면, 계약은 깔끔하게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30만 원): 민법 제565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할 때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집주인이 이를 몰취(가짐)하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30만 원이 위약금이 되는 셈입니다.

  2. 중개수수료(16만 원): 이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 시 수수료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추가 손해배상: 원칙적으로는 '약정된 계약금(보통 보증금의 10%)'이 해약금의 기준이지만, 원룸 월세 계약 같은 소액 거래에서 집주인이 30만 원을 먹고 떨어지지 않고 추가 소송을 거는 일은 현실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지금 당장 연락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마무리를 짓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월세계약해지, 계약금포기, 부동산위약금, 중개수수료환불, 단순변심계약취소

📝 3.3㎡의 감옥에서 5평의 천국을 꿈꾸다

부제: 고시원 탈출을 꿈꾸던 그날 오후의 충동구매

창문 하나 없는 1평 남짓한 고시원 방. 옆방 사람이 기침하면 내 몸이 들썩이는 것 같은 얇은 벽. 'K'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 얼룩을 세다가 벌떡 일어났다. "더는 못 참아.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무작정 들어간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보여준 5평짜리 원룸은 K에게 운동장처럼 넓어 보였다. 싱크대에서 물이 콸콸 나오고, 다리를 뻗어도 벽에 닿지 않는 방.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K는 그 환상에 취해 지갑을 열었다. "사장님, 저 이거 할게요. 당장 계약서 써주세요."

통장에 있던 전 재산 중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쏘고, 복비까지 이체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K. 하지만 좁은 방에 앉아 찬찬히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현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월세, 관리비, 공과금... 고시원비의 두 배가 넘는 고정 지출. 당장 다음 달 밥값도 위태로웠다.

'미쳤어, 내가 미쳤지.' 천국은 5평 원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통장 잔고의 안정에 있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딱 3시간이 걸렸다. 계약서는 이미 써버렸고, 돈은 떠났다. K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저 계약 못 할 것 같아요."

수업료치고는 비싼 46만 원. 하지만 그 돈으로 K는 더 큰 빚더미라는 지옥불에서 탈출하는 티켓을 산 것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전진일 때가 있다.


🏠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과 법적 쟁점 완벽 분석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혹시 더 물어내야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와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 (민법 제565조) ⚖️

우리나라 법은 계약을 맺은 후라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이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깰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질문자님):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 가능.

  • 임대인(집주인): 받은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 가능.

즉, 질문자님이 낸 30만 원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집주인에게 "30만 원은 사장님이 가지시고, 계약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법적으로 깔끔하게 끝납니다.

2. '약정 계약금' vs '실지급 계약금'의 차이 (주의사항) ⚠️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 원칙(대법원 판례): 만약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계약서상 계약금을 10%인 50만 원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30만 원만 넣었다면?

    • 집주인은 이론적으로 "나머지 20만 원도 더 내놓으라(총 50만 원을 채워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준 돈'이 아니라 '약속한 계약금'이기 때문입니다.

  • 현실(실무): 하지만 원룸 월세 계약에서, 그리고 계약서 쓴 당일에 바로 취소하는 경우에 고작 10~20만 원 더 받겠다고 소송을 거는 집주인은 없습니다.

    • 대부분 30만 원 꿀꺽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냅니다. 그러니 "더 물어내야 하나"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3. 중개수수료(복비) 환불 불가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발생합니다.

  • 중개사는 물건을 보여주고, 권리분석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 계약이 파기된 원인이 중개사의 과실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단순 변심이므로, 이미 지급한 16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 줬으면 달라고 했을 겁니다.)


🛡️ 실전 대처 가이드: 이렇게 말하고 끝내세요

마음이 약해져서 우물쭈물하다가 잔금 날짜가 다가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Step 1. 부동산 사장님께 먼저 연락하기 📞

집주인에게 다짜고짜 전화하기 껄끄럽다면 중개사를 통하세요. 중개사도 계약이 깨지는 게 싫겠지만, 잔금을 못 치를 상황이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는 걸 압니다.

[문자/통화 예시] "사장님, 오늘 계약한 OOO입니다. 집에 와서 예산을 다시 맞춰보니 도저히 월세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계약금 30만 원과 중개수수료는 수업료 낸 셈 치고 포기할 테니 집주인분께 잘 말씀드려서 계약 해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Step 2. 집주인에게 문자 남기기 (증거 남기기) 📩

부동산과 통화 후, 집주인에게도 정중하게 문자를 남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임대인님, 오늘 OOO호 계약한 사람입니다. 사정이 생겨 입주가 어려울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넣은 계약금 30만 원은 위약금으로 생각해주시고, 계약은 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Step 3. 마음 정리하기 🧹

46만 원은 고시원 한 달 방값보다 비싼 큰돈입니다. 하지만 1년 계약을 유지하며 겪었을 '매달 월세 압박''생활비 부족'을 생각하면, 지금 멈추는 것이 수백만 원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이 위약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 거의 없을 일이지만, 만약 그런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진 돈이 그게 전부입니다. 법적으로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은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계약금 포기 선에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버티시면 됩니다. 소액 사건이라 집주인도 포기합니다.

Q2.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부동산 계약에는 '소비자보호법상 24시간 이내 철회'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장을 찍은 순간(혹은 계약금을 입금한 순간) 계약은 성립되며, 1분 뒤에 취소해도 계약금은 날아갑니다.

Q3. 부동산에서 다른 방을 구하면 수수료를 깎아줄까요?

🤝 가능성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깨졌지만, 질문자님이 나중에(혹은 싼 방으로) 다시 방을 구할 때 "지난번에 수수료 그냥 드렸잖아요~" 하면서 읍소하면, 양심 있는 중개사라면 수수료를 할인해 주거나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니 기대하지 마세요.)

Q4.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라면요?

💸 만약 계약서를 안 쓰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이나 10만 원만 넣었다면, 그 돈만 포기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은 지금보다는 훨씬 가볍게 끝날 수 있었겠지만,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라 30만 원 전액 포기가 맞습니다.


💡 마무리하며

질문자님, "멈출 수 있는 용기"도 능력입니다.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바로잡으려는 판단은 아주 현명하셨습니다. 비록 46만 원이라는 수업료는 쓰리겠지만, 감당 못 할 월세 계약을 1년 동안 끌고 가며 겪을 고통에 비하면 아주 싼값입니다.

지금은 고시원에 계시지만, 차근차근 돈을 모아 다음번에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튼튼한 계약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푹 주무세요. 큰 사고 막으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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