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이자 체납 1차 최고장 날아왔다면? 계약 해지 위기와 이후 진행 절차 완벽 정리

 

📖 우편함 속의 붉은 경고장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빌라 입구에 들어선 준호 씨는 습관적으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각종 전단지 사이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가 박힌, 어딘가 모르게 위압적인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자 체납에 따른 최고장 (1차)]

"아..." 준호 씨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렸고, 당장 생활비가 급해 LH에 내야 할 이자를 두 달 정도 미룬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에게 드리는 월세 10만 원은 꼬박꼬박 냈기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LH는 공기업이니까 조금 더 봐주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강제 퇴거', '법적 조치'... 당장 내일이라도 쫓겨나는 건 아닐까? 집주인 할머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닐까? 준호 씨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인터넷 창을 켰습니다. 이 붉은 경고장이 가져올 폭풍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집은 준호 씨에게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LH 전세임대 이자 체납 시 1차 최고장 수령 후 진행되는 절차(계약 해지, 명도 소송 등)와 신용 등급 영향, 그리고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 1. 현재 상황: 1차 최고장의 의미와 심각성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1차 최고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내는 공식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냈으니 내세요"라는 안내문을 넘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단계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LH에 내야 하는 '기본 이자'가 월세의 개념입니다.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와는 별개로, LH가 지원해 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 현재 상태: 아직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납자' 리스트에 올랐으며, 연체 이자가 일별로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임대인(집주인)과의 관계: 임대인에게 월세를 잘 냈다고 해도, LH와의 계약(전세금 지원)이 깨지면 이 집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 2. 이후 진행 절차: 파국으로 가는 4단계

1차 최고장을 받은 이후, 체납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게 됩니다. LH 지역 본부마다 약간의 시기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독촉 및 2차 최고장 발송 (현재~1개월 후) 📩

1차 최고장 발송 후에도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로 납부를 독촉합니다. 이후 약 1개월 내외로 2차 최고장이 발송됩니다.

  • 내용: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지 예고가 담깁니다.

  • 연체료 증가: 미납 원금에 대해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어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단계: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이상 체납 시) 🚫

통상적으로 3개월(3회분)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LH는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 통보 대상: 입주자(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임대인(집주인)에게도 "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니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이 발송됩니다.

  • 상황 악화: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처해집니다. 집주인은 LH의 요청에 따라 전세금을 빼줘야 하고, 질문자님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3단계: 불법 거주 및 배상금 부과 🏠

계약 해지 통보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다면, 이는 '불법 거주'가 됩니다.

  • 더 이상 저렴한 LH 이자가 아닌, 시세에 준하는 혹은 징벌적인 수준의 '불법 거주 배상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월 이자의 1.5배~2배 수준으로 뛸 수 있습니다.

4단계: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 ⚖️

끝까지 퇴거하지 않고 버틸 경우, LH는 법원에 명도 소송(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과 집행 비용은 입주자(질문자님)에게 청구됩니다.

  • 또한, LH가 지원해 준 보증금에서 체납 이자와 소송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돈만 돌려받게 됩니다.


💳 3. 신용 등급과 금융 거래의 불이익

LH 이자 체납은 단순한 월세 미납보다 무서운 점이 바로 '신용 정보'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 공공기관의 채권: LH의 체납금은 공공기관의 채권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연체될 경우 신용정보원 등에 연체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신용 점수 하락: 연체 기록이 등재되면 신용 점수가 급격히 하락하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출 불가, 휴대폰 개통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불가: 이번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향후 LH가 주관하는 다른 임대 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신청 자격에 영구적인 혹은 장기적인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4. 위기 탈출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

지금 당장 쫓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즉시 담당자와 통화하기

가장 중요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고장에 적힌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거세요.

  • 납부 의지 표명: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제까지 얼마를 내겠다"라고 약속하고, 납부 의지를 보여주면 강제 집행 절차를 잠시 유예해 주기도 합니다.

  • 분할 납부 문의: 원칙적으로는 일시 납부지만, 사정이 딱할 경우 담당자 재량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밀린 이자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상담해 줄 수도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 (주거비 지원)

소득이 끊겨 생계가 곤란한 경우라면,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긴급복지지원(주거지원)'을 신청하세요.

  • 국가에서 체납된 월세나 임대료를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LH 이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에서 공제 요청? (주의)

많은 분이 "나중에 보증금 뺄 때 까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LH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낸 본인부담금(보통 5%~20%)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LH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소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차감으로 체납을 해결해 주지 않고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1차 최고장을 받으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 아닙니다. 1차 최고장은 경고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결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로 넘어가면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Q2.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는데도 쫓겨나나요?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LH와 계약을 맺고,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이 LH에 이자를 안 내면, LH는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을 깨버립니다. 전세 계약이 깨지면 집주인은 더 이상 질문자님을 그 집에 살게 할 수 없으므로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Q3. 이자를 갚으면 다시 계속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가기 전, 혹은 해지 통보 직후라도 밀린 이자와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계약 의사를 밝히면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해지 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연체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연체 기간에 따라 연 6%~12% 내외의 지연 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원금보다 연체 이자가 무서운 법이니 하루라도 빨리 원금을 갚는 것이 이득입니다.


📝 마치며

지금 받으신 1차 최고장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연락을 달라"는 LH의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는 잘 챙기셨다는 점에서 성실함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잠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놓치신 것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우편물을 덮어두지 마시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LH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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