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시 법무사, 매도인도 따로 불러야 할까요? (비용 절약과 근저당 말소의 진실)

 

1. 핵심 요약: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Executive Summary)

시간이 금인 여러분을 위해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결론: 아파트를 파는 사람(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법무사를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왜인가요? 부동산 등기 이전의 주체는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매수인의 몫입니다.

  • 예외 상황: 단, 매도인의 집에 대출(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이를 갚고 등기부에서 지우는 '말소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에게 소정의 비용(약 5~10만 원)을 주고 말소 대행을 맡기거나, 대출받은 은행의 법무사를 통해 처리합니다. 즉, 내 전담 법무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용'만 지불하면 끝입니다.

✅ 한 줄 요약: 매도인은 서류만 꼼꼼히 챙기면 되고, 법무사는 매수인이 모셔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트 매도 시 법무사 고용 필요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준비할 서류, 근저당 말소 비용, 그리고 잔금일의 풍경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 잔금일의 낯선 손님

🏢 그 남자는 누구의 편인가

김 과장은 생애 첫 내 집이었던 '푸른숲 아파트'를 파는 날이었다. 계약금은 받았고, 중도금도 문제없이 들어왔다. 이제 대망의 잔금일. 그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인감도장을 찾고, 주민센터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느라 셔츠 등판이 땀으로 젖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자, 원형 테이블에는 이미 매수자인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낯선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김 과장은 순간 멈칫했다.

'잠깐, 저 사람은 누구지? 변호사인가? 법무사? 헉, 혹시 나도 법무사를 불렀어야 했나?'

김 과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인터넷에서 '셀프 등기'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매도인 법무사'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내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저 정장 입은 남자가 갑자기 나에게 "김 선생님, 등기 서류가 미비하군요"라고 지적하면 어떡하지?

자리에 앉자마자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오셨어요? 이쪽은 매수주 분이 의뢰하신 법무사 사무장님이십니다."

그제야 김 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무장이라 불린 남자는 김 과장에게 명함을 건네며 깍듯이 인사했다. "매도인 선생님, 서류 준비해 오신 것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있으시죠? 그거 오늘 잔금 받아서 상환하시면 제가 말소 등기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말소 비용 5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김 과장은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집을 사는 저 신혼부부이고, 저 법무사는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온 '방패'라는 것을. 나는 그저 그 방패에 흠집이 없도록 서류만 잘 넘겨주면 되는 것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믹스커피의 달달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3. 심층 분석: 매도인이 잔금일에 마주할 상황들

소설 속 김 과장처럼 처음 집을 팔아보는 분들은 잔금일에 오는 '법무사'의 존재에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법무사와 얽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 1. 법무사는 왜 오는가? (매수인의 안전장치)

부동산 거래의 꽃은 '등기'입니다. 잔금을 치렀다 해도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 집이 아닙니다. 매수인은 수억 원의 돈을 매도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즉시 소유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 잔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딴마음을 먹거나, 그 사이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매수인은 자신의 돈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법무사)를 고용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소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 2.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유일한 비용: '말소비용'

매도인이 법무사를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 법무사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권 말소]입니다.

  • 상황: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의무: 매도인은 잔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고, 깨끗한 상태의 집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절차:

    1. 매수인이 잔금을 입금합니다.

    2. 매도인은 그 돈으로 즉시 은행 대출을 상환합니다.

    3. 은행에서 "돈 다 갚았습니다"라는 영수증과 말소 서류를 줍니다.

    4. 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 지워주세요"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 현실: 매도인이 직접 은행 갔다가 등기소 가기 번거롭죠? 그래서 잔금 자리에 와 있는 매수인 측 법무사에게 "이거 말소 처리도 좀 부탁합니다"라고 위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수수료) 약 5만 원~10만 원 정도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 3. 매도인이 챙겨야 할 '진짜' 준비물

법무사를 안 부르는 대신, 매도인은 다음 서류를 완벽하게 챙겨서 법무사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잔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1.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집문서): 보안카드 스티커가 붙어있는 그 문서입니다. (분실 시 대처법은 아래 Q&A 참조)

  2. 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매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적힌 용도여야 합니다. (주민센터 발급 필수, 인터넷 발급 불가)

  3. 인감도장: 서류에 날인할 도장입니다.

  4.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과거 주소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용)

  5. 신분증: 본인 확인 필수입니다.


4.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팁: 호구 되지 않는 법

많은 분이 잘 모르는 디테일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 주소 변경 등기, 꼭 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상 매도인의 주소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초본상 주소)와 다르다면,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주소 변경 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 팁: 이것도 법무사에게 맡기면 몇만 원의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도인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셀프'로 하거나, 잔금일 며칠 전에 등기소에 가서 몇천 원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귀찮으면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고 비용 내는 게 속 편합니다.)

💡 잔금 시간은 오전이 좋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받자마자 관할 등기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 시간과 등기소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잔금은 평일 오전 10시~11시 사이에 치르는 것이 국룰입니다. 오후 늦게 잡으면 당일 등기 접수가 불안해져서 매수인이 싫어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블로그나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집문서(등기권리증)를 잃어버렸어요.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행되면 재발급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신 걱정하지 마세요. 잔금일 날 오신 법무사님께 "분실했습니다"라고 말하면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법무사가 "이 사람이 집주인 맞습니다"라고 보증 서주는 서류입니다.

  • 비용: 이 경우 확인서면 작성 비용으로 약 5만 원~1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법무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Q2. 저는 지방에 살고 집은 서울인데, 잔금일에 꼭 가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매수인이 깐깐한 경우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거나 대리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부동산과 조율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법무사가 미리 방문하여 서류를 받아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Q3. 매수인이 '셀프 등기'를 한다고 법무사를 안 부른대요. 저는 어쩌죠? 

🅰️ 매도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서류를 검토해 주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서류가 틀렸다"며 다시 만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땐 "근저당 말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라고 꼭 물어보세요. 매수인이 셀프로 소유권 이전은 해도, 남의 대출 갚는 말소 등기까지 셀프로 해주진 않습니다. 보통은 은행 법무사를 통해 말소하거나, 매도인이 직접 법무사를 섭외해 말소만 의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부동산 사장님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전문가 검토를 원한다"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Q4. 잔금 받고 영수증은 어떻게 써주나요? 

🅰️ 보통 부동산 중개소에서 미리 양식을 다 만들어 둡니다. 매도인은 돈 들어온 거 확인하고 도장만 찍어주면 됩니다. 따로 양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글을 마치며

아파트를 파는 일은 사는 일만큼이나 긴장되는 과정입니다. 큰돈이 오가는 자리이고, 평생 모은 자산을 넘기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법무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매도인은 '갑'이 아니라 편안한 '협조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매수인이 데려온 법무사는 깐깐하게 서류를 볼 것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직업적 의무이자 매수인의 전 재산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인감도장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등기권리증만 확실히 챙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파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거나 훌륭한 투자 수익을 거두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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