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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Executive Summary)
불안한 마음, 확실하게 해소해 드립니다. 건물주 확인은 '서류-실물-전산-계좌'의 4단계 크로스 체크(Cross-Check)로 완성됩니다.
서류 대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오늘 날짜로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합니다.
실물 대조: 현장에 나온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받아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얼굴이 사진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전산 확인 (가장 중요): 신분증이 위조되었거나 분실된 것일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82'에 전화하거나 '정부24' 앱을 통해 신분증의 발급 일자를 입력하여 유효한 신분증인지 즉시 확인합니다.
계좌 일치: 계약금과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관리인 명의는 절대 안 됩니다.
✅ 한 줄 결론: 신분증만 보지 말고, 그 신분증이 진짜인지 '1382'로 확인하고 돈은 무조건 주인 명의 통장에 꽂으세요.
2. 그 남자의 주민등록증
🕵️♂️ 1층의 그림자 주인
은퇴 후 꼬치구이 전문점을 꿈꾸던 김 씨. 몇 달을 발품 팔던 중, 당근마켓에서 운명 같은 매물을 발견했다. 권리금도 저렴하고, 유동 인구도 적당한 1층 상가. 중개 수수료라도 아껴보자는 마음에 직거래를 결심했다.
"건물주입니다. 허허, 젊은 사람이 패기가 좋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자는 인상 좋은 중년이었다. 그는 낡은 가죽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였다. 이름 '박건물'.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름과 같았다. 김 씨는 안도했다.
"사장님, 그럼 계약금은 지금 바로 이체해 드릴까요?" "어, 그래요. 근데 내 통장이 지금 한도가 막혀서,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좀 넣어줘요. 여기 김순자 씨."
김 씨는 순간 멈칫했다. 직거래 주의사항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 스쳐 지나갔다. '돈은 무조건 명의자한테.'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대출 문제 때문에 꼭 건물주님 명의로 넣어야 해서요. 그리고 실례지만 신분증 발급 일자 좀 다시 봐도 될까요?"
남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사람을 못 믿나? 지금 바쁜데..."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382를 눌렀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했다.
[입력하신 발급 일자는 등록되지 않은 일자입니다.]
기계음이 울리는 순간, 남자는 "에이 씨, 안 팔아!"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알고 보니 그는 건물의 실제 주인이 아닌, 건물주의 먼 친척을 사칭해 보증금을 가로채려던 사기꾼이었다. 김 씨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지킨 건 단순한 계약금이 아니라, 그의 노후였다.
3. 심층 분석: 직거래 시 안전장치, 디테일이 생명이다
질문자님,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와 증거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개사가 없는 직거래는 사고가 나면 100% 본인 책임이기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검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단계: 등기부등본은 '내가', '오늘' 뽑는다
임차인이나 건물주가 미리 뽑아온 서류는 믿지 마세요. 위조가 너무 쉽습니다.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앱이나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직접 열람(700원)하세요.
확인 포인트:
갑구: 소유자가 누구인지(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압류나 가처분 등 소유권 분쟁이 없는지.
을구: 근저당(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건물 시세 대비 대출이 너무 많으면 보증금 반환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신분증 진위 확인 (ARS 1382 & 정부24)
이것이 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신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확인하는 법"의 핵심입니다. 신분증 자체를 위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민등록증 확인법: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겁니다.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 일자(신분증 하단 날짜)를 입력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만약 "분실 신고된 증입니다"라거나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확인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나 앱을 이용합니다.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메뉴에서 면허번호와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 3단계: 대리인이 나왔다면?
건물주가 바빠서 관리인이나 가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필수 서류: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위임용).
위임장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조치: 반드시 건물주 본인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통화를 통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OOO 씨에게 계약 권한 위임하신 거 맞으시죠?"라고 육성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4단계: '금융 실명제'를 이용한 강제 인증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계좌 이체입니다.
절대 현금으로 계약금을 주지 마세요.
받는 사람 이름 =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 = 신분증 이름
이 3가지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 계좌로만 돈을 보내야 합니다. 은행 전산망이 예금주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이것만 지켜도 90% 이상의 사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4.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독창적 조언: '대서료'를 아끼지 마라
저는 수많은 직거래를 지켜봤지만, 초보자에게 완전한 '셀프 계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해당 매물이 중개사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셨죠? 이것을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팁: '대서(代書)' 계약 활용하기
직거래로 매물을 찾았지만, 계약서 작성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대서(계약서 작성 대행)'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비용: 법정 중개 수수료가 아닌, 약 10~20만 원 정도의 대서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장점: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확인, 신분증 확인을 대신 해줍니다.
특약 사항(원상복구, 누수 책임 등)을 법률적으로 매끄럽게 정리해 줍니다.
공제증서(보험)는 발행되지 않지만(중개 행위가 아니므로), 적어도 사기꾼인지 아닌지 필터링하는 전문가의 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주의: 중개사에게 "이미 당사자끼리 합의는 다 되었고, 계약서 작성과 권리 분석만 도와달라"고 명확히 말하고 비용을 협의하세요. 해당 물건을 올려둔 중개사에게 부탁하면 조금 껄끄러울 수 있으니, 인근의 다른 중개사무소에 의뢰해도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건물주가 외국에 있어서 못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죠?
🅰️ 해외 거주 시에는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위임장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직거래 초보라면 이런 물건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꼭 해야 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인 권한을 검증해야 합니다.
Q2. 등기부등본에 주인이 2명(공동 명의)입니다. 누구한테 입금해요?
🅰️ 지분이 큰 사람과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통 5:5인 경우 과반수가 넘지 않으므로 두 명 모두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명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돈은 특약에 명시하여 대표자 1인에게 보내거나, 지분대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의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 임차인은 빨리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의 하자(누수, 하수도 막힘 등)나 건물주의 까칠한 성격 등을 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확인과는 별개로, 관할 구청 위생과에 전화하여 해당 점포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이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Q4. 신분증 뒷면에 주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괜찮나요?
🅰️ 네, 이사가 잦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면의 주민번호와 발급 일자입니다. 1382로 확인했을 때 일치한다면 뒷면 주소 스티커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Q5. 계약금 넣기 전에 가계약금부터 보내라는데 괜찮을까요?
🅰️ 직거래에서 가계약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문자 메시지로라도 '목적물, 금액, 날짜, 해약 시 위약금 조건' 등을 명시하여 주고받은 뒤에 입금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냥 돈만 덜컥 보내면 나중에 돌려받기 힘듭니다.
6. 마무리하며
직거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중개 수수료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질문자님, "깐깐하게 군다고 건물주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버리세요. 진짜 건물주는 자신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사람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382 전화 한 통, 그리고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흉흉한 세상에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1층 음식점 창업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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