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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핑계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소중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100% 회수하고 지연 이자까지 받아내는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야기: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집주인, 그리고 김 대리의 결단
🏠 만기일의 악몽 직장인 김 대리는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기에 김 대리는 안심하고 새로운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집주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돈이 없으니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입니다.
🤯 벼랑 끝에 몰린 상황 김 대리는 당장 새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자금이 묶여버렸습니다.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새집 계약금마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정해 보아도 집주인은 연락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김 대리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김 대리는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소송 전 필수 준비: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 증거 수집의 핵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문자/카톡: "0월 0일 만기에 맞춰 퇴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집주인의 "알겠다"는 답장 캡처.
통화 녹음: 해지 의사를 밝힌 통화 내용.
📮 내용증명 발송 (심리적 압박) 집주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 자체보다는 "나 소송할 거야"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추후 소송에서 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작성 팁: 수신인, 발신인, 임대차 계약 사실,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전출) 큰일 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 내 권리를 등기부에 박제하라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효과: 등기부등본에 "여기에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면, 몸은 딴 곳에 있어도 기존 집의 대항력과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압박: 등기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누가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3. 본격적인 법적 조치: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집주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 집주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있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장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비용이 저렴하며, 1~2달 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단점: 집주인이 "나 못 주겠다"며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확실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거는 게 낫습니다.
절차: 소장 접수 -> 집주인에게 송달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
기간: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문은 집주인의 재산(집, 통장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집행권원)이 됩니다.
4. 이자까지 싹 다 받으세요: 지연이자 청구
돈을 늦게 준 것에 대한 대가도 청구해야 합니다.
💰 이자 계산법
민법상 이자: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워준 날(명도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소송촉진법상 이자: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이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이를 청구 취지에 명시하여 집주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Q&A: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이것이 궁금하다
임차인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변호사 비용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네, 승소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보수(대법원 규칙 한도 내)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확률이 높은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Q2. 집주인이 돈 없다며 배째라고 하면 어떡하죠?
🔨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주택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혹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을 조회하여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신청 사실만으로도 집주인이 빚을 내서라도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소송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면 받아야 하나요?
⚠️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를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이 금액은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영수증을 써줘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머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권리는 잠들지 않을 때 지켜집니다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이고 생존의 기반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기다리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이 집주인의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여러분의 이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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