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꿀팁] 전자계약 완료 후 오타 발견! 😱 계약서 수정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재발급 주의사항)

 


🏠 편리해서 썼는데 수정은 까다롭다? 나의 소중한 보증금 순위를 지키는 수정 가이드


이야기로 여는 부동산 : 꼼꼼한 민수 씨의 식은땀

생애 첫 전세집을 구하게 된 직장인 민수 씨. 요즘 대세라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종이 계약서 없이 태블릿으로 서명하고, 무엇보다 '확정일자'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되어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죠.

계약을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파일로 열어본 민수 씨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 동호수가 101동 305호인데, 계약서에 101동 304호로 되어 있네?!" 😨

단순한 오타였지만, 주소가 틀리면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중개사님께 전화해 "계약서 수정해 주세요!"라고 외쳤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자계약은 수정펜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써야 하는데, 그러면 확정일자가 밀릴 수 있습니다."

과연 민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계약 수정과 확정일자의 상관관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자계약은 '수정' 버튼이 없습니다

종이 계약서라면 두 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정정인)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번 전자 서명이 완료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내용에 오타나 오류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기존 전자계약을 '해제(취소)' 신고합니다.

  2. 올바른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3. 다시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2. 가장 중요한 경고 : 확정일자가 '리셋' 됩니다

이것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의 확정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계약일(재작성일)' 기준으로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이게 왜 위험할까요?

  • 순위 변동 위험: 만약 그 짧은 사이(처음 계약과 수정 계약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압류가 들어온다면?

  • 나의 보증금 보호 순위가 새로운 확정일자 기준으로 밀려나게 되어, 최악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한 오타 수정이라도 '해제 후 재계약'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3. 상황별 대처 방법 가이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다릅니다.

Case A. 잔금 지급 전이고, 등기부등본이 깨끗할 때 🟢 아직 이사도 안 했고, 등기부등본(을구)을 확인해 보니 그사이에 들어온 대출이 전혀 없다면? 이때는 '해제 후 재작성'을 하셔도 안전합니다. 어차피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은 이사 후에 생기므로,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Case B. 이미 거주 중이거나, 그사이에 대출이 생긴 경우 🔴 절대로 함부로 계약을 해제하면 안 됩니다! 순위가 밀립니다. 이때는 전자계약 시스템상 수정이 불가하므로, '특약 사항을 담은 별도의 종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중개사와 상의하여 전자계약은 그대로 두고 오타 부분에 대한 '정정 확인서'를 남겨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 주소지 오류 같은 치명적인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4. 주소, 보증금 액수가 틀렸다면? 타협은 없다

전화번호나 임대인 주소 같은 사소한 오타는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 임차 주택의 주소(동·호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기준이 되므로 틀리면 보호를 아예 못 받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등기부를 확인한 후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 보증금 액수: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Tip: 재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세요!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변경 계약' 기능은 없나요? 

A.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최초 계약'을 확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임대 기간 연장이나 금액 변경을 위한 '갱신 계약' 기능은 있지만, 최초 계약의 오타 수정을 위한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보통은 '해제 후 신규 작성'을 안내받게 됩니다.

Q2.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예전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지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작성하면 기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기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순위도 사라집니다.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통 당일)의 다음 날 0시(대항력 요건) 혹은 당일(확정일자 효력)을 기준으로 순위가 다시 매겨집니다.

Q3.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수기로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 전자계약으로 부여된 확정일자는 시스템상에 등록된 것이라, 동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스템상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꼼꼼한 확인이 자산을 지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수수료 우대, 대출 금리 인하 등 혜택이 많지만, '수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명 버튼을 누르기 전에 주소, 금액, 특약 사항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수정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먼저 열어보고 내 보증금 순위가 안전한지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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