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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가족이니까 괜찮다?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생활 세무 가이드입니다. 💰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막히고, 이자는 비싸고... 결국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믿을 수 있는 가족, 특히 형제자매입니다. "형, 나 집 사는 데 1억만 빌려줘.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게. 이자는 우리 사이에 무슨..."
흔히 있는 대화죠? 하지만 이 대화 속에 세금 폭탄의 뇌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 간의 '선의'로 주고받은 돈이 국세청의 눈에는 '증여(공짜로 준 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제간 돈거래 시 기간 약정도 없고 이자도 없는 거래가 과연 가능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이야기] "언제든 갚으라"던 형의 호의가 독이 된 사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직장인 성훈 씨(가명).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는데 딱 2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을 크게 하는 형이 흔쾌히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 형: "성훈아, 이자 같은 건 필요 없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아. 기간 신경 쓰지 말고." 🙏 성훈 씨: "역시 형밖에 없어! 고마워, 꼭 갚을게."
성훈 씨는 형에게 2억 원을 이체받았고, 별다른 서류(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갚을 날짜도 정하지 않았죠.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성훈 씨에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성훈 씨가 아파트를 구매한 자금 중 2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형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간주했습니다.
성훈 씨는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반문했습니다.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언제 갚기로 했습니까? 차용증은 있습니까?"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던 성훈 씨. 결국 빌린 돈 2억 원에 대해 수천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형의 따뜻한 호의가 세금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 1. 원칙: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법상 형제자매, 부모 자식 등은 '특수관계인'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에 오고 간 큰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증여)'으로 추정합니다.
입증 책임: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대여금)'이라는 사실은 납세자(본인)가 입증해야 합니다.
기간 약정이 없다면? "언제 갚을지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안 갚아도 된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상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거래는 차용(대출)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 2. 무이자 거래, 정말 불가능한가요? (법적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 가능'합니다. 세법에는 '적정 이자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일정 금액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예외 구간이 있습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 연 4.6%
증여세 면제 기준: 1년간 덜 낸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쉽게 계산해 볼까요?
2억 원을 빌릴 경우: 2억 원 × 4.6% = 연 920만 원 (이자)
➡️ 이자가 1천만 원이 안 되므로,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3억 원을 빌릴 경우: 3억 원 × 4.6% = 연 1,380만 원 (이자)
➡️ 1천만 원을 넘었으므로,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 원 전체가 증여 재산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요약: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소득'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원금 상환 능력은 별개입니다!)
📝 3. '기간 약정 없음'은 위험! 차용증 필승 전략
이야기 속 성훈 씨의 가장 큰 실수는 '기간 약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 "이건 빚입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형식과 실질을 갖춰야 합니다.
①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필수 내용: 빌린 금액, 이자율(무이자면 '무이자' 명시), 변제 시기(갚는 날짜), 변제 방법.
"형편 될 때 갚는다"는 문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2030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한다"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박으세요.
② 공증 또는 내용증명, 확정일자 받기 ⚖️
차용증을 조사 나올 때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문서 작성 시점이 공인되므로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③ 실제 상환 내역 남기기 (가장 중요 ⭐)
종이 쪼가리보다 중요한 것은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무이자라 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를 매달 혹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기록을 남기세요. 갚는 시늉이라도 해야 "진짜 빌린 돈이구나"라고 인정해 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안 걸리지 않나요?
A. 천만의 말씀입니다. 🙅♂️ 요즘 부동산 취득 자금 소명이나 주식 자금 조사는 매우 깐깐합니다. 집을 샀는데 소득 대비 자금이 많다면 국세청은 반드시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묻습니다. 이때 현금 거래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100%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거래는 계좌 이체로 남기세요.
Q2. 무이자로 5억을 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5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간 이자(약 2,300만 원)가 1천만 원을 넘기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땐 법정 이자율(4.6%)만큼의 이자를 형제에게 매달 지급하세요. 형제분은 그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27.5%)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원금 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3.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만기 연장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갚지도 않고 연장도 안 한 상태로 방치하면, 국세청은 그때부터 "이제 갚을 생각이 없구나, 증여네!"라고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기록만이 살길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세금은 피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간의 의리를 지키면서 내 재산도 지키는 방법은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 가능 (단, 원금 상환 능력 필수)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상환 기한을 명시할 것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이체 기록을 남길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국세청의 조사 앞에서도 당당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현명한 금융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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