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돈거래, 무이자에 기간도 없이 빌려줘도 될까? 세금 폭탄 피하는 확실한 기준

 


👋 들어가며: 가족이니까 괜찮다?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생활 세무 가이드입니다. 💰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막히고, 이자는 비싸고... 결국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믿을 수 있는 가족, 특히 형제자매입니다. "형, 나 집 사는 데 1억만 빌려줘.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게. 이자는 우리 사이에 무슨..."

흔히 있는 대화죠? 하지만 이 대화 속에 세금 폭탄의 뇌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 간의 '선의'로 주고받은 돈이 국세청의 눈에는 '증여(공짜로 준 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제간 돈거래 시 기간 약정도 없고 이자도 없는 거래가 과연 가능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이야기] "언제든 갚으라"던 형의 호의가 독이 된 사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직장인 성훈 씨(가명).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는데 딱 2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을 크게 하는 형이 흔쾌히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 형: "성훈아, 이자 같은 건 필요 없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아. 기간 신경 쓰지 말고." 🙏 성훈 씨: "역시 형밖에 없어! 고마워, 꼭 갚을게."

성훈 씨는 형에게 2억 원을 이체받았고, 별다른 서류(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갚을 날짜도 정하지 않았죠.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성훈 씨에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성훈 씨가 아파트를 구매한 자금 중 2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형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간주했습니다.

성훈 씨는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반문했습니다.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언제 갚기로 했습니까? 차용증은 있습니까?"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던 성훈 씨. 결국 빌린 돈 2억 원에 대해 수천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형의 따뜻한 호의가 세금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 1. 원칙: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법상 형제자매, 부모 자식 등은 '특수관계인'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에 오고 간 큰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증여)'으로 추정합니다.

  • 입증 책임: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대여금)'이라는 사실은 납세자(본인)가 입증해야 합니다.

  • 기간 약정이 없다면? "언제 갚을지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안 갚아도 된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상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거래는 차용(대출)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 2. 무이자 거래, 정말 불가능한가요? (법적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 가능'합니다. 세법에는 '적정 이자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일정 금액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예외 구간이 있습니다.

  1. 법정 적정 이자율: 연 4.6%

  2. 증여세 면제 기준: 1년간 덜 낸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쉽게 계산해 볼까요?

  • 2억 원을 빌릴 경우: 2억 원 × 4.6% = 연 920만 원 (이자)

    • ➡️ 이자가 1천만 원이 안 되므로,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 3억 원을 빌릴 경우: 3억 원 × 4.6% = 연 1,380만 원 (이자)

    • ➡️ 1천만 원을 넘었으므로,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 원 전체가 증여 재산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요약: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소득'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원금 상환 능력은 별개입니다!)


📝 3. '기간 약정 없음'은 위험! 차용증 필승 전략

이야기 속 성훈 씨의 가장 큰 실수는 '기간 약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 "이건 빚입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형식과 실질을 갖춰야 합니다.

①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 필수 내용: 빌린 금액, 이자율(무이자면 '무이자' 명시), 변제 시기(갚는 날짜), 변제 방법.

  • "형편 될 때 갚는다"는 문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2030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한다"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박으세요.

② 공증 또는 내용증명, 확정일자 받기 ⚖️

  • 차용증을 조사 나올 때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문서 작성 시점이 공인되므로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③ 실제 상환 내역 남기기 (가장 중요 ⭐)

  • 종이 쪼가리보다 중요한 것은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 무이자라 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를 매달 혹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기록을 남기세요. 갚는 시늉이라도 해야 "진짜 빌린 돈이구나"라고 인정해 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안 걸리지 않나요?

A. 천만의 말씀입니다. 🙅‍♂️ 요즘 부동산 취득 자금 소명이나 주식 자금 조사는 매우 깐깐합니다. 집을 샀는데 소득 대비 자금이 많다면 국세청은 반드시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묻습니다. 이때 현금 거래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100%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거래는 계좌 이체로 남기세요.

Q2. 무이자로 5억을 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5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간 이자(약 2,300만 원)가 1천만 원을 넘기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땐 법정 이자율(4.6%)만큼의 이자를 형제에게 매달 지급하세요. 형제분은 그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27.5%)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원금 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3.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만기 연장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갚지도 않고 연장도 안 한 상태로 방치하면, 국세청은 그때부터 "이제 갚을 생각이 없구나, 증여네!"라고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기록만이 살길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세금은 피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간의 의리를 지키면서 내 재산도 지키는 방법은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1.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 가능 (단, 원금 상환 능력 필수)

  2.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상환 기한을 명시할 것

  3.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이체 기록을 남길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국세청의 조사 앞에서도 당당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현명한 금융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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