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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어느 사회초년생의 아찔한 계약 경험
설레는 마음으로 첫 자취방을 구하던 사회초년생 A씨. 마음에 쏙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부동산 실장님(중개보조원)의 안내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니 집주인은 와 있는데 정작 공인중개사(대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급한 외근이 있어서요. 제가 대신 설명드릴 테니 일단 도장 찍으시면 나중에 대표님이 확인 도장 찍으실 거예요. 서명만 하세요."
실장님의 능숙한 말솜씨에 A씨는 '별일 없겠지' 생각하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보일러 고장 문제로 연락했을 때, 부동산 대표는 "나는 그 계약 현장에 없어서 내용을 모른다"며 발뺌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실장님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도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다 냈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공인중개사는 코빼기도 보지 못한 상황. 과연 이 계약,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 1. 공인중개사의 '현장 참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방을 보여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명 및 날인 의무: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반드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자격증 대여 금지: 만약 공인중개사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보조원이나 타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한 후 도장만 빌려줬다면, 이는 '자격증 대여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건물의 상태 등을 설명하는 의무는 오직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 포함)에게만 있습니다. 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보조만 가능합니다.
즉, "바빠서 못 왔다"는 핑계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2. 중개사가 없는 계약이 위험한 이유 (공제증서의 함정)
중개사가 없는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공제 가입 혜택 불가 가능성: 부동산 계약 시 받는 '1억 원(또는 2억 원) 공제증서'는 중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럼 보상받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미참석, 대리 계약 등) 경우, 추후 사고 발생 시 공제 조합에서 "중개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 이야기 속 A씨의 사례처럼, 집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 관계 문제가 터졌을 때 중개사는 "내가 직접 설명한 게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주게 됩니다.
사기 위험 노출: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이나 사칭 사기꾼이 집주인과 짜고 전세 사기를 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대표 중개사 미참석'입니다.
🛡️ 3. 이런 상황,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가 자리에 없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계약 진행 중단: "대표 공인중개사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계약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 신분증 대조: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진짜 자격증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단순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조회 가능)
📞 통화 녹음 및 확인: 부득이하게 대표가 늦는다면, 대표 공인중개사와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 보증금 입금 계좌 등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얼굴을 보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 중개수수료 조정: 만약 끝까지 중개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보조원이 다 처리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Q&A: 부동산 계약 위반, 이것이 궁금해요!
Q1.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명해 주는 건 불법인가요?
🅰️ 네, 불법입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중요 내용 설명, 서명 날인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2. 이미 중개사 없이 계약하고 입주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 정황(녹취, 문자, 증인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청 지적과나 부동산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중개업소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Q3.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써준다고 합니다(대필). 이때도 중개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 단순 대필(작성 대행)의 경우 중개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중개 행위'가 아니므로 확인 설명 의무나 공제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중개사 도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수수료를 받고 도장까지 찍어준다면 이는 중개 행위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중개사가 참석하고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 마치며: 내 재산은 내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갔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찍히는 도장의 주인이 내 눈앞에 없다면, 그 계약은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당당하게 공인중개사의 참석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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