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르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한 첫 주말. 기분 좋게 샤워를 하려는데 파란색(냉수) 쪽으로 레버를 돌리니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진다면? 반대로 빨간색(온수) 쪽에서는 찬물이 나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단순히 "불편하게 살면 되지"라고 넘기기에는 화상의 위험도 있고,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매매 후 발견된 배관 설비 하자, 특히 샤워기 냉온수 배관이 반대로 설치된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와 해결 방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새 집에서의 첫 샤워, 화상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
🏠 설레는 입주, 그러나 결혼 5년 차 부부인 박 씨는 지난주 금요일,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주말 내내 짐 정리를 하고 일요일 저녁, 개운하게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와 싱크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샤워 부스에서 샤워기를 튼 순간, 박 씨는 "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 거꾸로 된 물줄기 습관처럼 찬물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 샤워기 수전만 온수와 냉수 방향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 주인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배관을 잘못 연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잔금 다 치렀는데 전 주인이 이걸 고쳐줄까? 그냥 스티커만 반대로 붙이고 살아야 하나?" 박 씨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모르고 틀었다가 다칠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과연 박 씨는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것은 명백한 '하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전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샤워기 수전의 냉온수 방향이 반대인 것은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방해하는 기능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면(선의, 무과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수리비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금요일에 매매하고 일요일에 입주하여 발견했으므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2. 그냥 참고 살면 안 되는 이유
"귀찮은데 그냥 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 안전사고 위험 본인은 적응해서 쓴다 해도, 집에 손님이 오거나 어린아이, 어르신이 사용할 때 습관적으로 조작하다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 나중에 팔 때 문제 발생 이 하자를 고치지 않고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그때는 질문자님이 매도인이 되어 다음 매수인에게 똑같은 클레임을 받거나 수리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지금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3. 해결 방법: 원인 파악과 비용 청구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전 자체의 문제일 경우 (간단 해결) 단순히 수전(수도꼭지) 내부의 카트리지 조립이 잘못되었거나, 수전 연결 부위를 잘못 끼운 경우라면 설비 기사님을 불러 간단하게 재조립하거나 수전 교체만으로 해결됩니다. 비용은 5~10만 원 선입니다.
벽 벽 배관 자체가 반대인 경우 (복잡 해결) 만약 벽 속에 묻힌 배관 자체가 반대로 설비된 경우라면 대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편심 유니언'이나 '반대 배관용 수전'이라는 부품을 사용해 벽을 뜯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행동 요령]
부동산 중개인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사진/동영상을 보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수리를 요청한다"고 명확히 전달합니다.
설비 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고,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수리합니다.
Q&A 매매 후 누수/설비 하자, 궁금증 해결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Q1. 매도인이 "나는 몰랐다, 그냥 살았다"고 하면 어떡하죠?
🚫 매도인의 고의/과실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매도인이 몰랐다고 해도,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때 꼼꼼히 안 보셨잖아요"라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배관 테스트까지 해보며 집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의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Q2. 수리비가 소액인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만 원 정도라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전 주인이 해결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벽 배관 문제로 특수 수전이 필요해 비용이 크다면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Q3. 이미 제가 수리해버렸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 영수증과 증거 사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자 상태를 찍은 동영상(찬물 쪽으로 틀었을 때 김이 나는 장면 등)과 수리비 영수증, 기사님의 소견서("배관 오설치로 인한 수리")가 있다면 사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쟁을 줄이려면 수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치며 권리는 챙기고, 생활은 편하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시작이 작은 하자로 삐걱거려 속상하시겠지만, 이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불편하게 적응하며 사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인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욕실을 만드세요. 부동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