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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믿었던 지인 거래, 그리고 조용한 관리실"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 A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정도 공실로 비워두었던 아파트였기에, 매도 전까지 기본 관리비는 A씨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다름 아닌 아는 지인. 믿을 수 있는 사이였기에 중개사를 끼지 않거나 혹은 끼더라도 조금 느슨하게 거래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잔금 날 발생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만났는데, 알고 보니 매수인이 잔금 처리도 되기 전인 일주일 전에 이미 짐을 넣고 이사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 벌써 이사 들어갔어?"
지인이다 보니 미리 들어간 것 자체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를 황당하게 만든 건 '관리사무소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세대주가 바뀌거나 이사가 진행되면 관리비 중간 정산을 위해 소유주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A씨의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매수인에게 물어보니 "관리실에서 전 주인한테 연락하겠다고 했다"는데, 정작 연락 한 통 없었던 것이죠. A씨는 혼란스럽습니다. "11월분까지만 내가 내고 자동이체를 끊으면 되나? 아니면 관리실에 쳐들어가서 따져야 하나?"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원했던 매도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찝찝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A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깔끔하게 정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 1. 관리비 정산의 대원칙: '열쇠를 넘겨준 날'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의 기준점은 잔금일, 혹은 '실제 점유 이전일(열쇠 불출일)'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잔금을 다 받고 열쇠를 넘겨주는 것이 맞지만, A씨처럼 지인 거래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금 전에 이사를 허용했다면, 매수인이 이사 들어간 날(일주일 전)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잘라야 합니다.
이사 전날까지: 매도인(A씨) 부담
이사 당일부터: 매수인(지인) 부담
따라서 A씨가 생각하신 것처럼 "11월 말일까지 내가 내고 끝낸다"는 방식은 손해를 볼 수도, 혹은 애매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사 들어간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합니다.
📞 2. 연락 없는 관리사무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업무 태만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두 분이 아는 사이라 알아서 합의했겠지"라고 넘겨짚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매수인이 전입신고나 차량 등록을 늦게 해서 관리실에서 파악이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왜 연락 안 했냐"고 따지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관리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 행동 가이드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즉시 연락하여 매수인이 이사 들어간 날짜(일주일 전)를 고지합니다.
중간 정산 요청: "그 날짜 기준으로 '중간관리비 정산서'를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금액 확정: 이사 당일까지 발생한 전기, 수도, 가스, 일반 관리비를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받습니다.
💰 3.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는 돈: '장기수선충당금'
많은 매도인, 특히 지인 간 직거래나 초보 매도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
아파트의 노후화를 대비해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도색 등을 위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걷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이 돈은 '집주인(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관리비에 포함해 세입자가 대신 내고,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매매'입니다.
A씨(매도인)는 그동안 관리비를 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해 왔습니다.
이 돈은 아파트 통장에 쌓여 있습니다.
매도할 때, 그동안 쌓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은 아파트 수리에 쓰이니까요.)
하지만!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내는 게 맞으므로, 매도 시에는 매수인에게 정산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의: 세입자가 있었다면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줘야 하지만, 공실이었으므로 A씨가 낸 것이 맞고 끝입니다.)
⚠️ 잠깐!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는 챙기셨나요?
아파트 준공 당시나 입주 시, 관리실 운영을 위해 한 달 치 관리비를 미리 예치해 둔 돈이 있습니다. 이를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이 돈은 아파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통장에 묶여 있습니다.
매도인(A씨)은 이사 나갈 때 관리실에서 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이 금액만큼을 받고 권리를 넘겨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 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을 지인(매수인)에게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30~50만 원 선입니다.)
🚫 4. 자동이체, 그냥 끊으면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자동이체를 그냥 중단하면 되는지" 물으셨는데요, 결론은 "정산 후 해지"가 순서입니다.
무작정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혹시라도 정산이 덜 된 미납 요금이 발생했을 때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명의자인 A씨에게 청구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중간 정산 확정 금액을 받고, 그 금액을 납부(또는 매수인에게 인계)한 것을 확인한 뒤에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도시가스 역시 별도로 전화하여 명의 변경 및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Q&A: 매도인의 궁금증 해결
Q1. 관리실에서 연락 안 준 건에 대해 항의해야 할까요?
🅰️ 감정적으로 괘씸하지만, 실익은 없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입주민이 먼저 말을 안 해줘서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지는 에너지보다는 '선수관리비'와 '중간 정산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Q2. 11월분 관리비까지만 내고 끝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일주일 전에 이사를 했다면 12월 초~중순까지의 사용료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정확히 이사 들어온 날 전날까지만 A씨가 내고, 이사 당일부터의 관리비는 11월분에 포함되어 나오더라도 매수인이 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형님이 11월분 냈으니까 퉁치시죠"라는 식의 헐거운 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Q3. 지인이 이미 이사해서 살고 있는데, 전기/수도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 관리사무소에 '중간 정산'을 요청하면 검침을 통해 그 시점까지의 계량기 수치를 확인해 줍니다. 그 금액까지만 A씨가 부담하고, 그 이후 사용량은 지인이 내는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옵니다.
Q4. 매수인이 잔금 전에 이사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 네, 사실 위험합니다. 잔금을 안 치렀는데 집에 하자가 생기거나, 매수인이 마음이 변해 잔금을 미루면서 "집에 하자가 있으니 돈 못 주겠다"고 버티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라 믿고 해주셨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선 잔금, 후 입주'가 안전합니다.
🎁 마치며: 마무리는 깔끔할수록 좋습니다
지인과의 거래일수록 돈 문제는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대충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작은 오해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12월 O일에 매수인이 입주했으니 그 날짜 기준으로 정산서 뽑아주세요."
"선수관리비(예치금) 내역서도 같이 주세요."
이 두 가지 서류를 챙겨서 매수인(지인)과 만나, 1원 단위까지 깔끔하게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락 없는 관리실 탓하지 마시고, 똑똑한 매도인으로서 권리를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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