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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나가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복잡한 부동산 경매와 법률 문제를 세입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드리는 하우스 가이드입니다. 🏠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가구 주택(원룸 건물 등)에 사시는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주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가장 막막한 순간은 바로 경매가 끝난 후, 새로운 집주인(낙찰자)이 나타나 "법적으로 내 집이 되었으니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나는 보증금도 못 돌려받았는데 나가야 하는 걸까요? 1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에 뒤늦게 들어간 세입자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은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후순위 임차인의 퇴거와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야기] "건물이 튼튼해서 괜찮다"던 말만 믿었는데...
직장인 현우 씨(가명)는 2년 전, 회사 근처의 신축 다가구 주택 투룸에 전세 1억 5천만 원으로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근저당)이 꽤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는 "건물 시세가 20억이 넘어서 현우 씨 보증금 정도는 문제없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현우 씨는 그 말을 믿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집주인은 이자를 갚지 못했고, 결국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몇 번의 유찰 끝에 건물은 감정가의 60% 수준에 낙찰되었습니다.
문제는 배당표를 열어보니 은행이 돈을 다 가져가고, 현우 씨에게 돌아올 배당금은 '0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현우 씨에게 낙찰자가 찾아왔습니다.
👤 낙찰자: "선생님,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제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대출 이자를 내고 있으니, 다음 달까지 이사 나가주십시오." 😨 현우 씨: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현우 씨는 버티기로 했지만, 며칠 뒤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날아왔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 핵심 분석 1: 1순위 근저당, '말소기준권리'의 무서움
냉정하게 법적인 상황을 분석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줄을 섰느냐'입니다.
말소기준권리: 경매가 진행되면 가장 앞선 담보 물권(보통 은행의 근저당)을 기준으로, 그 뒤에 있는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현우 씨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현우 씨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결과: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은행의 근저당도 사라지지만 현우 씨의 임차권(집에 살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낙찰자는 현우 씨의 보증금을 물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우 씨는 낙찰자에게 "내 보증금 돌려줘"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집을 비워줘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
🏚️ 핵심 분석 2: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보증금을 잃은 억울함에 "배째라"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낙찰자는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는 법원의 심리 대상에서 불리하며, 보통 신청 후 1~2주 안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문이 나옵니다.
강제집행 (계고 및 집행):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낙찰자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1차 계고: 집행관이 찾아와서 "언제까지 안 나가면 짐을 다 들어내겠다"고 경고장을 붙입니다.
본 집행: 그래도 버티면 열쇠공과 인부들이 와서 짐을 강제로 창고로 옮기고 열쇠를 바꿉니다. (이 비용마저 세입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분석 3: 현실적인 해결책, '이사비 협상'
법은 냉혹하지만, 현실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강제집행은 시간(2~3개월 소요)과 비용(수백만 원)이 들고, 감정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꺼리는 편입니다.
이사비(명도비용) 요청: 후순위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실리는 낙찰자에게 "원만하게 이사 나갈 테니, 이사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적정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비용(평당 10~15만 원 선) 내외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100만 원 ~ 300만 원 수준)
협상 태도: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 "사정이 딱하니 이사 갈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희망: 최우선변제금 확인하기
비록 후순위라 전액을 못 받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은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근저당 설정일 당시의 '소액 보증금 기준'과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확인: 현우 씨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대부분의 지역 기준을 초과하여 소액 임차인 보호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월세 보증금이 낮은 세입자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낙찰자가 당장 내일 나가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아무리 낙찰자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문을 따고 들어오거나 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인도명령 -> 강제집행)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1~2달 정도의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사 갈 곳을 알아보고 이사비 협상을 해야 합니다.
Q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들었는데도 못 받나요?
A. 만약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보증 기관에서 대신 돈을 줍니다. 경매와 상관없이 보증 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다가구는 선순위 채권 때문에 가입 자체가 거절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Q3. 못 받은 보증금은 영영 사라지나요?
A. 경매 절차 내에서는 사라지지만, 전 집주인(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에라도 전 집주인에게 재산이 생기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매 당한 집주인에게 재산이 남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마치며: 뼈아픈 경험,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는 '내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막막하시겠지만, 낙찰자와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최대한 실리(이사비, 이사 기간 확보)를 챙겨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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