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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임대 같은 집 재계약, 부동산 복비 37만 5천 원이 적정한 금액일까요?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시다가 '퇴거 후 같은 집에서 보증금/월세를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복비)로 37만 5천 원이 청구되어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같은 집에서 계약서 서류 작성만 했는데 높은 금액이 청구될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H 전세임대는 일반적인 '재계약'과는 달리 새로운 '신규 전세 계약' 절차를 거치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된 37만 5천 원이 법정 수수료율에 따른 정확한 금액인지, 아니면 협의를 통해 낮출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LH 전세임대 재계약 시 복비 청구의 법적 근거와 적정 수수료 산정 방법,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팁을 구글 SEO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1. ⚖️ LH 전세임대 재계약 시 복비 청구의 법적 근거
LH 전세임대는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과 달리, 법률 관계가 복잡하여 중개 보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 🏠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는 LH 전세임대 구조
일반 재계약: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중개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어 중개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H 전세임대 재계약:
기존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LH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퇴거)
LH는 임대인과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LH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전대차)을 체결합니다.
결론: 보증금/월세가 변경되었다면 LH와 임대인 간, 그리고 LH와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 작성' 행위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 중개사가 개입하여 새로운 전세 계약을 알선하고 대출 금액 변경 및 계약 조건 등을 중개했다면 복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2. 🚨 LH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 LH 전세임대는 최초 계약 시에는 LH가 중개 보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계약 시: 재계약/갱신 시에는 임차인(전차인)이 중개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의 성격이 강하므로 복비가 발생합니다.
2. 💰 37만 5천 원의 적정성 판단: 법정 중개 수수료 계산
청구된 37만 5천 원이 법정 중개 수수료율 내에 있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주택의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과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 🧮 거래 금액 (전월세 환산)
환산 기준: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전세금으로 환산합니다.
2. 📊 법정 중개 보수 요율 (주택)
LH 전세임대 주택은 주거용이므로, 일반 주택의 중개 보수 요율이 적용됩니다.
| 거래 금액 (환산) | 법정 상한 요율 | 최대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0.3% | 없음 (상한액 없음) |
3. ❓ 37만 5천 원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방법
계산 과정: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된 '총 전세금 (보증금 + 월세 환산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총 거래 금액이 1억 2,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3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결론: 청구된 37만 5천 원은 법정 요율(0.3%)을 적용했을 때 총 환산 거래 금액이 약 1억 2,500만 원일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면 청구된 금액은 법정 요율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 불필요한 복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
청구된 금액이 법정 요율 내에 있더라도, '같은 집 재계약'이므로 비용을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1. 🤝 중개사와의 '협의' 시도 (필수)
논리: 같은 집에서 계약 조건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신규 계약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제안: "서류 작성 및 행정 업무 대행 명목으로 10~20만 원 선에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사는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임의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 관할 지자체 문의
확인: 중개 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다면, 계약서 사본을 들고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청구된 금액이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이는 불법입니다.
3. 📝 '단순 갱신' 계약서 작성 검토 (LH가 아닌 경우)
LH 특성: LH 전세임대는 구조상 새로운 계약이 불가피하지만, 일반 전세의 경우 단순 보증금/월세 조건만 변경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H 전세임대는 해당되지 않음)
4. ❓ LH 전세임대 재계약 및 복비 관련 Q&A
Q1. 법정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을 초과해서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 법정 요율 초과는 불법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중개사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LH 전세임대 재계약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A2. 임차인(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초 계약 시에는 LH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갱신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LH 전세임대 재계약 시 '전월세 전환율'은 몇 %를 적용해야 하나요? 📈
A3. LH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일반 민간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LH 자체의 전환 요율(통상 6~7%)을 적용합니다. 이 요율은 일반 주택 중개 보수 계산 시 사용되는 법정 전환율(100 또는 70)과는 무관하며, LH 공고문에 명시된 요율을 따라야 합니다.
🔥 청구된 복비가 법정 요율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중개사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용을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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