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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쓸 때 "0월 0일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집주인과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에 치여, 혹은 깜빡하고 이 기한(질문자님의 경우 6월)을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위반으로 쫓겨나는 건 아닐까?", "내 보증금은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오늘은 계약서상의 기한을 넘겨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력의 공백과, 지금 당장 취해야 할 긴급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6월까지 하라고 했는데, 잊고 지낸 3개월의 공백
🏠 설레는 입주와 잊어버린 숙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 씨는 지난 5월, 꿈에 그리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6월 30일까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박 씨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짐 정리에 정신이 팔려 주민센터 방문을 미뤘고,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 뒤늦게 깨달은 실수 문득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본 박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약속한 6월은 훌쩍 지났고, 아직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그제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 손을 떱니다. "혹시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면 어쩌지? 나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받는 건가?" 박 씨의 보증금은 과연 무사할까요?
1. 계약 위반보다 무서운 것 대항력의 부재
가장 먼저 안심하셔도 될 점은,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당장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이를 빌미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의 안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돈을 지키는 방패와 칼입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 여기 사는 세입자야! 계약 끝날 때까지 안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6월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면, 6월부터 지금까지 귀하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맨몸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2. 가장 치명적인 위험 그사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기한을 정해둔 이유는 서로의 권리 순위를 확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귀하가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던 그 공백 기간(6월 이후 현재까지)에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근저당)을 받았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 순위의 밀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6월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귀하의 보증금 순위는 그 은행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돈을 다 가져가고, 귀하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늦게라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이자, 늦었을 때 감수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요령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움직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Step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를 열람하세요. [을구] 란에 내가 입주한 이후 날짜로 근저당(빚)이나 가압류가 잡힌 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면 1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있다: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신고해야 남은 찌꺼기 돈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센터 Step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평일 낮이라면 반차를 내서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세요.
Q&A 늦은 전입신고, 궁금증 해결
가장 불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오늘 신고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법적인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버틸 힘)은 내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확정일자의 효력(배당 순위)은 신고 당일부터 인정되지만, 대항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과 맞물려 효력이 완성됩니다. 하루라도 빨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2. 집주인에게 늦게 했다고 말해야 하나요?
🤫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단독 행위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두시면 됩니다. 단,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를 늦게 하기로 한다(전입 유예)"라는 불리한 조항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늦게 한 것은 임차인 본인의 손해일 뿐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Q3. 과태료가 나오나요?
💸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단순 착오, 바쁨 등)를 잘 소명하면 면제되거나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 말고 창구 공무원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접수하세요.
마치며 권리는 잠들지 않을 때 지켜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넘겼다고 해서 자책만 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6월이 지났어도 11월인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오늘 이후부터의 권리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그동안 집주인이 빚을 내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글을 읽는 즉시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시고, 전입신고를 마무리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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