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재산 강제경매로 떼인 보증금 돌려받기! 실전 절차와 배당 순위 완벽 분석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바로 강제경매입니다. 살던 집을 법원 경매에 넘겨서, 그 집이 팔린 돈(낙찰 대금)으로 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매만 넘기면 내 돈을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진행하는 강제경매의 절차와, 실제로 내 손에 돈이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야기 승소 판결문은 받았는데, 돈은 언제 받나요?

만기일에 잠적한 집주인 직장인 박 대리는 전세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요즘 전세가 안 나가서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대더니, 만기 당일에는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박 대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루한 소송 끝의 승리, 그러나 박 대리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팔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이 생긴 것입니다. 박 대리는 살던 오피스텔을 강제경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매 넘겨도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서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박 대리는 과연 경매를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1. 강제경매의 전제 조건 집행권원 확보

많은 분이 보증금을 안 주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적인 힘(자력구제)을 금지하므로,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 결정문: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결정문

  • 이행권고 결정문: 소액 심판 사건 등에서 내려지는 결정문

  • 승소 판결문: 정식 민사 소송을 통해 이긴 판결문

  • 공정증서: 계약 당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증을 받아둔 문서

이 서류 중 하나라도 있어야 법원 경매계에 경매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2. 경매 신청 후 배당까지의 과정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진행 절차

  1. 경매 개시 결정: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글자가 찍힙니다.

  2. 배당 요구 종기일 지정: 법원은 세입자와 채권자들에게 "돈 받을 거 있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알립니다. 세입자는 반드시 이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매각 기일(입찰): 사람들이 입찰표를 써내고 최고가를 부른 사람(낙찰자)이 결정됩니다.

  4. 매각 허가 및 대금 납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5. 배당 기일: 낙찰 대금을 법원이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때 세입자가 돈을 받게 됩니다.


3. 차익으로 보증금 받기 배당 순위가 핵심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신 '차익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순위입니다.

💰 누가 먼저 가져가는가? 낙찰 대금은 빚잔치를 하는 돈입니다. 법원은 엄격한 순서대로 돈을 줍니다.

  1. 0순위: 경매 실행 비용 (감정평가비, 송달료 등)

  2. 1순위: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 보호), 임금 채권 등

  3. 2순위: 당해세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등)

  4. 3순위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부 임차인(질문자님),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여기서 질문자님의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가 다른 은행 빚(근저당)보다 빠르다면(선순위),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빚이 먼저 있다면 은행이 가져가고 남은 돈(차익)만 받을 수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4. 아무도 안 사가면? 셀프 낙찰과 상계 신청

만약 집값이 떨어져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거나(유찰), 내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될 위기라면 세입자가 직접 그 집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계 신청 (Offsetting)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내가 집주인한테 받을 보증금(채권)이 있으니, 이걸로 낙찰 대금을 낸 셈 쳐달라"고 상계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고(취등록세 등 제외) 해당 집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 대신 집을 받는 셈입니다.


Q&A 임대인 재산 강제경매, 궁금증 해결

답답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경매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예납금을 내야 합니다. 감정평가료, 송달료, 신문 공고료 등으로 통상 청구 금액의 1.5%~2% 정도(수백만 원)를 법원에 미리 내야 합니다. 다행히 이 비용은 낙찰 대금에서 가장 먼저(0순위) 질문자님께 환급해 줍니다. 즉, 집이 팔리기만 하면 경매 비용은 돌려받습니다.

Q2. 살고 있는 집 말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통장, 다른 집)도 경매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집주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은행 예금 압류, 월급 압류, 혹은 집주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의 가치가 낮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렵다면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활용)

Q3. 경매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요. 나머지는 어떡하죠?

📝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으로도 못 받은 나머지 보증금은 여전히 집주인의 빚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빈털터리라면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집주인의 신용을 거래 정지시키고 압박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마치며 권리 위에 잠자지 마세요

강제경매는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는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을 때, 국가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내 순위가 몇 번째인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예상 낙찰가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분석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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