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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을 받은 사람만큼이나 마음을 졸이는 분들이 바로 채권자와 임차인입니다. 낙찰된 금액이 과연 나에게까지 돌아올지,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경매의 꽃이자 마무리 단계인 배당 절차는 권리 분석만큼이나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 후 내 돈을 돌려받는 배당금의 모든 것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배당금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법원에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이 돈을 가지고 법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 임차인 등)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을 바로 배당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엄격한 순서(배당 순위)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순위가 밀리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순위가 몇 번째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가장 중요한 배당 순위 0순위부터 확인하세요
배당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날짜와 법적 효력에 따라 순서가 정해집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0순위 경매 집행 비용 가장 먼저 빠지는 돈입니다. 감정평가 비용, 현황조사 비용 등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들어갔던 실비를 최우선으로 제합니다.
1순위 최우선 변제금 및 임금 채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변제금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은 저당권보다 늦게 들어왔더라도 가장 먼저 챙겨줍니다. 생존권과 직결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2순위 당해세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등기 날짜와 상관없이 우선 배당됩니다.
3순위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들 (시간순 경쟁) 이 단계부터는 날짜 싸움입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 채권 등이 서로 날짜를 비교하여 빠른 순서대로 돈을 가져갑니다. 🏆🔢
배당기일과 수령 절차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잔금 납부일로부터 약 3주에서 4주 후로 지정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하며,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을 미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생각한 금액과 배당표에 적힌 금액이 다르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배당기일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 경매계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당일에 참석하지 못하면 공탁이 되며, 추후 공탁금 출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기일에 맞춰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 명도확인서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낙찰자의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입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집을 낙찰자에게 안전하게 비워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보증금(배당금)을 내어줍니다.
즉,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면서 낙찰자에게 집 비번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 날짜 조율이나 이사비 협상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낙찰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배당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 당일, 법원에서 불러주는 배당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순위가 잘못 계산되어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판사님 앞에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으로 배당이의의 소(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확정되어버려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저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배당받을 수 있나요?
A.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 순위에서 일반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안분 배당)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확정일자는 배당 줄을 서는 번호표와 같습니다.
Q. 배당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A.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고 모자란 금액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선순위)이라면 낙찰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받은 금액 외 나머지 보증금은 안타깝게도 소멸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Q. 배당기일에 못 가면 돈이 사라지나요?
A.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공탁금으로 보관됩니다. 다만 나중에 찾으려면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리므로,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당일에 수령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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