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 부담될 때,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 이관 가능할까? 장단점과 절차 완벽 가이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 해결될 줄 알고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했지만,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거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비용과 대응 면에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대안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무사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공단으로 옮겨도 되는지, 그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서류 대행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김 대리의 전세금 반환 소송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법무사 의뢰 직장인 김 대리는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사님은 친절하게 서류를 작성해 주셨고, 김 대리는 적당한 비용으로 일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과 꼬여버린 상황 하지만 집주인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정식 재판(본안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을 해야 하는데,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어 법정에 대신 출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대리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대안을 찾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고, 혼자 하려니 법이 너무 어렵다." 김 대리는 고민 끝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 준다는 법률구조공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행 중인 사건을 들고 공단으로 가도 되는 걸까요?



1.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관은 100퍼센트 가능합니다

많은 의뢰인이 "진행 중에 옮기면 법무사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건 위임 계약은 의뢰인과 대리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이므로, 의뢰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소송 대리권의 차이 가장 큰 명분은 재판 출석입니다.

  • 법무사: 소장, 준비서면 등 서류 작성만 대행합니다. 재판장에는 의뢰인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합니다. (소액 사건이라도 법무사는 대리 출석 불가)

  • 법률구조공단(변호사): 공단 소속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이 되어 서류 작성은 물론 재판 출석까지 모두 대신해 줍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녀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는 사건을 옮기기에 가장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2. 법률구조공단 이용 자격 확인하기

옮기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공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기에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 대상자 체크리스트

  1.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 (가장 일반적인 기준)

  2. 임금 체불 근로자: 소득 무관하게 무료 지원 가능

  3.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4. 주택 임대차 분쟁: 일부 지역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지원

본인이 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공단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안 된다면 일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합니다.


3. 사건 이관 절차 Step-by-Step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세요.

📝 1단계: 기존 법무사와의 정리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사정상 직접 재판 출석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이나 공단 구조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정중히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된 모든 서류(소장, 준비서면, 상대방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사본을 요청하여 받아옵니다.

📞 2단계: 법률구조공단 예약 및 상담 공단은 예약이 매우 밀려 있습니다. 미리 방문 예약을 잡고, 법무사에게 받아온 서류 뭉치를 들고 상담을 갑니다. 이때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구조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 3단계: 구조 결정 및 위임 계약 공단에서 승소 가능성과 구조 타당성을 심사한 후(보통 2~3주 소요), 구조 결정이 나면 공단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이후 공단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사건 이관이 완료됩니다.


4. 주의해야 할 현실적인 단점들

공단으로 옮기는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잃는 것도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 법무사나 사선 변호사는 내 사건에 즉각 반응하지만, 공단 변호사는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면 제출이 늦어지거나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 기각 가능성 이미 1심에서 패색이 짙거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공단에서 구조 신청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진행하면서 불리한 진술을 이미 많이 해버렸다면 공단에서도 받기 꺼려할 수 있습니다.


Q&A 진행 중 이관, 이것이 궁금하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법무사에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일부는 가능할 수도, 전액은 어렵습니다. 이미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소장 등)에 대한 비용은 정당한 업무 수행의 대가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선불로 줬지만 아직 작성하지 않은 서류 비용이나, 향후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낸 공과금 잔액은 정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2. 법무사님이 화내지 않을까요?

😌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사 입장에서도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서 복잡해지면 의뢰인이 계속 사무실을 찾아와 "법정에서 뭐라고 말해요?"라고 묻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필요한 단계에서 전문가에게 넘기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관계이므로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Q3. 공단에 가면 무조건 무료인가요?

💰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무료(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지만, 일반 중위소득 해당자는 실비(인지대, 송달료)와 소정의 변호사 보수(시중의 1/5 수준)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일반 사선 변호사보다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마치며 내 권리는 내가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곳으로

법무사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을 옮기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단순 서류 대행을 넘어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면,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공단 지원 대상에 부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관을 진행하세요. 다만, 공단의 느린 속도와 소통의 어려움은 비용 절감의 대가로 감수해야 할 부분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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