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용도가 '고시원'인 원룸, 계약해도 안전할까? 전세 대출 불가와 불법 개조 리스크 완벽 분석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방을 구할 때, 시세보다 저렴하고 깨끗한 원룸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에 들어 계약하려는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보니 주용도가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적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는 "사는 데 아무 문제 없고 전입신고도 된다"라고 안심시키지만, 덜컥 계약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류상 고시원인 원룸의 정체와 계약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치명적인 단점,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풀옵션 신축 원룸이 주변보다 10만 원 싼 이유

🏠 가성비 최고의 방 발견 직장인 최 씨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방을 구하던 중, 신축에 풀옵션이 갖춰진 깨끗한 원룸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다른 방들보다 월세가 10만 원이나 저렴하고 관리비도 적어 "이거다!" 싶었습니다.

📝 서류에서 발견한 낯선 단어 '고시원' 계약 직전, 최 씨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다가 용도가 '다세대주택'이 아닌 '고시원'으로 표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분명 싱크대와 인덕션, 세탁기까지 다 있는데 서류상은 고시원이라니요. 부동산 실장님은 "요즘 다 이렇게 짓는다. 세금 때문에 그런 거니 걱정 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혹시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살다가 쫓겨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 방, 계약해도 되는 걸까요?



1. 고시원 원룸의 정체: 불법 쪼개기와 취사 시설

서류상 고시원인데 내부는 원룸처럼 꾸며진 곳을 흔히 '근생 빌라' 혹은 '변종 원룸'이라고 부릅니다. 건축주가 주차장 확보 의무를 피하고 더 많은 방을 만들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경우가 많습니다.

🚨 취사 시설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고시원은 각 방 안에 욕실과 화장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싱크대나 가스레인지(취사 시설)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동 취사장을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방 안에 싱크대와 인덕션이 있다면 이는 준공 검사 후 몰래 설치한 불법 건축물일 확률이 99%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구청 단속에 걸리면 집주인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고, 세입자는 멀쩡히 쓰던 싱크대를 뜯어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가장 큰 문제: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불가

월세라면 그나마 낫지만, 전세로 들어가려 한다면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금융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대출의 문턱 고시원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버팀목 전세 대출이나 중소기업 청년 대출(중기청) 등이 불가능합니다.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거절 가장 위험한 것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안전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고시원 용도의 방은 보증금이 높은 전세보다는,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서울 기준 5,500만 원 이하)로 낮춘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생활의 불편함: 층간 소음과 주차 전쟁

법적 문제 외에도 살면서 겪게 될 불편함이 있습니다.

🔊 방음 취약 고시원 허가 기준은 일반 주택보다 벽 두께 기준이나 층간 소음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옆방의 통화 소리나 윗집의 발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주차 공간 부족 일반 원룸 건물은 세대당 0.5대~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고시원은 시설 면적당 주차 대수를 산정하므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차가 있다면 매일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Q&A 고시원 원룸 계약, 궁금증 해결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Q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다행인 부분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고시원(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순위(대항력)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세요.

Q2.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세법상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고시원 등도 실질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송금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서 연말정산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중개수수료(복비)가 더 비싼가요?

📈 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주택은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거래 금액에 따라 0.3%~0.5% 등으로 낮지만, 고시원(주택 외)은 최고 0.9%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주택은 24만 원 정도지만 고시원은 54만 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주거용이니 주택 요율로 적용해 달라"고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월세라면 OK, 전세라면 NO

정리하자면,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인 원룸은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단기간 거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라면 절대 비추천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보증보험도 안 되는 집에 내 전 재산을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과 거주 목적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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