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말소] 이사 갈 때 필수! 셀프 말소 방법과 필요 서류, 비용까지 총정리


 전세 만기가 되어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해두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전세권 설정 말소 등기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 권리를 깨끗하게 지우고 나오는 일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하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셀프로 진행하면 저렴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 말소가 필요한 이유부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 서류, 그리고 비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전세권 설정 말소, 왜 그리고 언제 해야 할까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부등본에 내 권리를 기록해 두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이 기록을 지워야 합니다. 이를 말소라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등기부가 깨끗해야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고,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말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보통 이사 당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줌과 동시에 세입자는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는 동시 이행 관계로 진행됩니다. 🤝📅


셀프 말소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주인(등기 의무자)과 세입자(등기 권리자) 양쪽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보통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처리하거나 법무사를 통하기 때문에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집주인(설정자) 준비 서류 등기필증(전세권 설정 당시 받았던 권리증), 위임장(세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도장 날인 필수), 해지 증서(전세 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세입자(권리자) 준비 서류 신분증, 도장(일반 도장 가능),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

만약 집주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는다면 위임장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니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vs 직접 방문, 신청 방법

말소 등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등기소 직접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한 서류를 들고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를 찾아갑니다. 등기소 내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이용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전세권 말소 비용과 세금 계산

셀프로 진행할 경우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보통 5~10만 원 선)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소 등기에 들어가는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인 1,200원 등기 신청 수수료: 서면 방문 신청 시 3,000원 (인터넷 신청 시 2,000원)

즉, 직접 처리한다면 약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보통 전세권 설정을 요구한 사람(주로 세입자)이 부담하거나, 계약 시 특약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관례상 설정을 세입자가 원해서 했다면 말소 비용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필요에 의했다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및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처법

가장 흔한 문제는 집주인이 갖고 있어야 할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입니다. 전세권 설정 당시 받았던 필증이 없으면 말소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인 서면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한다면 법무사가 확인 서면을 작성해 주지만(추가 비용 발생), 셀프로 한다면 등기소에 집주인과 함께 방문하여 등기 공무원 확인을 받거나,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보관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세권 말소는 꼭 이사 당일에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당일이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등기부상 깨끗한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집주인이나 법무사에게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서류를 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다면, 공시최고 신청을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후 세입자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확정일자 받은 것도 말소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은 것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별도의 말소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이므로 반드시 별도의 말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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