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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그야말로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LTV(담보인정비율)를 최대 80%까지 적용해주고, 금리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했거나, 잠시 지분을 가졌다가 판 이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전의 일이고 아주 작은 지분이었다고 해도 이 기록이 '생애최초' 자격을 박탈하는지,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십니다. 오늘은 혼인 전 공동명의 이력이 생애최초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적인 대안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생애최초의 정의: 지분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 과거의 1% 지분도 소유 이력으로 남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했던 사실도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애최초'라는 말은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 전원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부모님 집의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가 매도했더라도, 이미 '유주택 이력'이 생성된 것입니다.
본인 이력: 과거 공동명의 지분 보유 후 매도 -> 생애최초 탈락 배우자 이력: 배우자가 결혼 전 공동명의 이력이 있음 -> 부부는 한 세대로 보므로 생애최초 탈락
즉,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시중은행의 생애최초 특례 상품(LTV 80%)을 이용하기 위한 엄격한 의미의 '생애최초'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주택 청약과 주택 담보 대출의 기준 차이 주의
⚖️ 청약에서는 무주택, 대출에서는 유주택?
여기서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청약(아파트 분양)과 주택 담보 대출의 무주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공유하고 있거나, 소형 저가 주택(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1.3억 이하 등)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에서는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 면적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지분이라도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랐다면 주택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될 수 있어도, 막상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생애최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 희망은 있습니다: 무주택 간주 규정
비록 공동명의 이력이 있더라도, 국토교통부령이나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무주택 간주)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증빙하면 생애최초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 지분 취득: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이미 과거에 처분했다면 소명 가능)
지방의 노후 단독주택: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났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문화재 주택: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단순히 "가격이 쌌다"거나 "잠깐 가지고 있었다"는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가 안 된다면? 현실적인 대안 전략
🏦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 대출 신청
'생애최초'라는 타이틀을 못 쓴다고 해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집이 없다면 무주택자(서민 실수요자) 자격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LTV 차이: 생애최초는 LTV 80%까지 가능하지만, 일반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LTV 70% (또는 그 이하)가 적용됩니다. 즉, 대출 한도가 조금 줄어들 뿐 대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금리 차이: 디딤돌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0.2%p)'는 받을 수 없지만, '신혼부부 우대금리'나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 등 다른 항목을 챙겨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집값의 80%가 아닌 70% 수준으로 예산을 잡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Q&A: 궁금증 완벽 해결
Q1. 아주 잠깐 1달 정도만 지분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도 기록에 남나요?
A. 네, 남습니다. 등기부등본(갑구)에 소유권 이전 기록이 단 하루라도 올라갔다면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간주합니다.
Q2. 예비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팔아서 현재는 무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자격이 아닌 '신혼부부 전용' 또는 '일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신청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례 금리(0.2%)는 못 받지만, 신혼부부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면 되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LTV 한도는 80%가 아닌 70%가 적용됩니다.
Q3.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건 어떤가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만 소유했었고 아파트는 처음 산다면, 생애최초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대출 상품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 이력을 따지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 확인 필수)
Q4.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집을 소유 중인데 제가 세대원입니다. 저는 생애최초인가요?
A.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청약에서의 기준이며, 대출에서는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이 단독 세대주가 된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치며
혼인 전 공동명의 이력은 아쉽게도 '생애최초 LTV 80%'라는 강력한 혜택을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집 마련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여전히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혜택을 통해 금리를 낮출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대출 한도를 80%가 아닌 70%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자금 계획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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