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계약] 전세 4년 후 한 달 단기 월세,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누가 해주나요? 부동산 없이 완벽 해결법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한 달만 더 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집주인과 당사자 직거래로 '한 달 단기 월세 계약'을 맺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 날이 다가오면 고민이 생깁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갔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예전처럼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계산해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돈을 받기 위해 복비를 내고 부동산을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 줄까요? 오늘은 홀로서기 계약의 마지막 관문, 장기수선충당금 셀프 정산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야기 부동산 없이도 내 돈은 내가 챙긴다, 똑똑한 세입자의 이사 준비

🏠 4년하고도 1개월의 동거 직장인 박 대리는 신혼집 입주 날짜가 한 달 밀리는 바람에, 살던 전셋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미리 빼주시고, 한 달만 월세로 살게요." 마음 좋은 집주인과 인터넷 표준 계약서로 직거래 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4년 1개월의 거주가 마무리되는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 속 숨은 돈 이삿짐을 싸던 박 대리는 문득 관리비 고지서 항목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년 넘게 살았으니 꽤 큰 목돈일 텐데, 이번에는 중개사가 없으니 누가 이걸 계산해 줄지 막막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수고비 주고 해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엑셀로 다 계산해야 하나?" 박 대리는 고민 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단 5분 만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박 대리가 알게 된 정산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1.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계산하고 누가 돌려주나요?

가장 먼저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해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도색 등을 위해 미리 걷어두는 돈입니다.

⚖️ 납부의 주체와 의무 법적으로 이 돈을 낼 의무는 집주인(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사용자)가 매달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 나갈 때 세입자는 그동안 대신 낸 돈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산은 '관리사무소'의 몫 부동산 중개인은 단지 이 과정을 '중개'하고 전달만 할 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 산출과 납부 내역 확인은 오로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 업무입니다. 따라서 굳이 부동산에 가서 수고비를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실전 정산 프로세스: 3단계면 끝납니다

부동산 없이 개인 간 직거래를 했더라도, 정산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1단계: 관리사무소 방문 및 내역서 요청 이사 당일 혹은 며칠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합니다. "000동 000호 인데, 거주 기간 전체(전세 4년 + 월세 1달)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관리소 직원은 전산에서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기간을 조회하여 총금액이 찍힌 영수증 형태의 확인서를 뽑아줍니다.

📱 2단계: 집주인에게 사진 전송 및 입금 요청 발급받은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사장님, 오늘 이사 정산하면서 관리소에서 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입니다. 총액 확인하시고 보증금(또는 월세 보증금) 돌려주실 때 이 금액을 합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 3단계: 입금 확인 및 퇴거 집주인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입금한 것을 확인하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키를 반납하고 이사를 나오면 됩니다.


3. 주의사항: '한 달 월세' 기간도 놓치지 마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세 -> 월세)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기간의 연속성 계약서가 두 장(전세 계약서, 단기 월세 계약서)이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동일하고 거주가 연속되었다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때 "전세 입주 시작일"부터 "최종 이사 나가는 날"까지를 전체 기간으로 설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굳이 전세 기간과 월세 기간을 따로 뗄 필요 없이 합산된 총액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Q&A 장기수선충당금 셀프 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Q1.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주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는 금액을 '확인'만 해주는 곳입니다. 실제 돈을 돌려주는 주체는 집주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돈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Q2. 집주인이 "월세 낼 때 관리비 포함 아니었냐"며 안 주려고 해요.

📜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단기 월세 계약 시 '관리비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세의 '관리비'는 인터넷, 수도 등을 말하며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소유자 부담 항목은 별도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월세 계약 기간인 한 달 치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서로 양보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반환입니다.

Q3. 이사 당일이 주말이라 관리실이 쉬면 어떡하죠?

📅 미리 떼어두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사를 한다면, 평일에 미리 관리사무소에 들러 '이사 예정일 기준'으로 미리 정산서를 발급받으세요. 관리비는 일할 계산(하루 단위)이 가능하므로 며칠 전에 미리 뽑아도 정확한 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업무의 전문가는 부동산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니까요.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들러 종이 한 장만 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남은 이사 준비 잘하시고,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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