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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위반건축물(불법 증축)' 문제입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빌라 중에는 준공 당시부터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지붕(샌드위치 패널 등)을 씌워 실내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7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더라도, 막상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매수자가 대출 문제나 이행강제금 걱정 때문에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래된 빌라의 베란다, 과연 불법일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을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불법인지 아닌지, 도면부터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이 정답을 알고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측'이 아니라 '팩트 체크'입니다. 2003년에 지을 때부터 있었다고 해도, 허가받지 않은 공간이라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세요.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있다면 이미 적발된 상태입니다.
현황도면(평면도) 확인: 건축물대장이 깨끗하더라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 보세요. 도면에는 베란다(발코니)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벽과 창문을 설치해 방이나 거실로 쓰고 있다면 '무단 증축'에 해당합니다.
항공사진 판독: 구청에서는 매년 항공사진을 찍어 변동 사항을 체크합니다. 지붕 재질이 다르거나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적발 대상 1순위입니다.
2. 불법 건축물로 판명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리스크 만약 베란다 확장이 불법으로 확인된다면 매매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적발 시 원상복구 할 때까지 매년(최대 2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5회만 내면 끝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시정될 때까지 평생 내야 합니다. (단, 2019년 4월 이전 건축된 소형 주택은 감경이나 횟수 제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대출 불가: 매수자가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요즘 젊은 매수자들은 이 부분을 가장 꼼꼼히 봅니다.
원상복구 명령: 최악의 경우, 철거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3. 자진 신고 vs 현상 유지, 현명한 대처법
🤔 섣부른 자진 신고는 금물 "불법이면 벌금 내고 양성화하자"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성화(합법화) 가능성: 과거 특정 기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해준 적이 있으나, 현재는 상시적으로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구청에 "우리 집 불법인데 어떡해요?"라고 물어보는 순간, 공무원은 원칙대로 단속하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후 사용: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사는 방법뿐입니다.
📢 매매를 위한 전략
솔직한 고지: 중개사님과 상의하여 매수자에게 "오래된 건물이니 확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특약에 명시하고, 그만큼 가격을 조정(네고)해 주는 것이 빠릅니다.
공부상 이상 없음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없다면, "현재까지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되, 추후 적발 시 책임 소재(보통 잔금일 이후는 매수자 책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철거해야 할까요?
🛠️ 철거는 최후의 수단 당장 구청에서 시정 명령이 나온 게 아니라면 굳이 먼저 철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17년간 문제없었다면 항공사진으로도 식별이 안 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내 집 주소를 부르지 말고, "2003년식 빌라인데 베란다 관련 양성화 계획이 있는지" 등 일반적인 문의만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매매 시에는 이 부분을 감안하여 가격을 조금 낮춰 매수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거래 성사의 지름길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 Q1. 베란다에 섀시(창호)만 설치한 것도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1.5m 이내의 발코니(아파트 베란다와 같은 개념)에 섀시를 설치하고 거실로 확장하는 것은 2006년 이후 합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아랫집 지붕을 윗집 마당으로 쓰는 공간)에 벽을 세우고 지붕(패널)을 덮어 방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법 증축입니다. 용어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Q2. 부동산에서는 문제없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중개사님은 "현재 대장에 안 찍혀 있으니 대출이나 등기에 당장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매수 후 나중에 적발되면 책임은 현 소유자가 져야 하므로, 매수자가 꼼꼼하다면 계약이 깨질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특약을 넣자고 제안해 보세요.
❓ Q3. 양성화 기회는 언제 또 오나요? 정부나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만 기회가 옵니다.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시행되곤 했으니, 뉴스를 주시하거나 지역 건축사회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래된 빌라의 베란다 문제는 소유주분들에게 늘 골치 아픈 숙제입니다. 17년 동안 잘 살아온 집이 불법이라니 억울하시겠지만, 매매는 엄연한 법적 거래입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냉정하게 파악하시고, 무리하게 자진 신고하기보다는 매수자와의 가격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원만하게 매도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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