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아파트 부부 증여와 퇴직금 중간정산 전략: 세금과 대출의 완벽 해법

 안녕하세요. 이사 계획과 맞물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아파트 명의 이전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증여세 공제 한도, 그리고 대출 승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은 아끼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1억 원이라면, 대출을 포함하든 안 하든 증여세는 0원입니다.

따라서 고민해야 할 핵심은 '증여세'가 아니라 '취득세'와 '은행(보험사)의 대출 승계 여부',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입니다.


1. 일반증여 vs 부담부증여, 무엇이 유리할까?

1억 원 아파트에 6천만 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드립니다.

Case A. 일반증여 (대출은 남편, 명의만 아내)

  • 내용: 아파트 소유권만 아내에게 넘기고, 대출 채무자는 남편 그대로 유지합니다.

  • 증여세: 1억 원 전체가 증여재산이지만, 6억 공제 이내이므로 0원.

  • 취득세: 아내는 1억 원에 대해 증여 취득세율(약 3.5%~4%)을 적용받아 약 4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단점: 대출기관(현대해상)에서 "담보 제공자(아내)"와 "채무자(남편)"가 달라지는 것을 동의해 줘야 합니다. (보통 '물상보증' 형태로 가능하나 승인 필요)

Case B. 부담부증여 (대출과 명의 모두 아내에게)

  • 내용: 아파트와 함께 6천만 원의 빚도 아내에게 넘깁니다.

  • 세금 구조: 6천만 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판 것(양도)'으로 보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양도세(남편):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0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 취득세(아내): 6천만 원(매매 취득세율 1.1%) + 4천만 원(증여 취득세율 3.5%~4%)로 계산되어 일반증여보다 취득세가 약 100~150만 원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 단점: 현대해상에서 아내분의 소득과 신용점수를 심사하여 대출 승계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별 상세 답변 (Q&A)

Q1. 일반증여로 아파트만 넘기고 대출은 제가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나요? 

A. 네, 인정받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인 '무주택자' 여부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순간, 남편분은 세대 분리와 무관하게 개인 기준으로 무주택자 요건(회사 내규에 따라 세대원 전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규정 재확인 필수)을 충족하게 됩니다.

Q2.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시세 1억 원에서 채무 6천만 원을 뺀 '순수 증여분'은 4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Q3. 증여, 양도, 매매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A. 세금만 보면 '부담부증여'가 가장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낮추는 것이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매도할 계획'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래 5번 항목 참조)

Q4. 현대해상에서 부담부증여(대출 승계)를 잘 해줄까요? 

A. 아내분의 소득이 관건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자가 아내로 바뀌는 것이므로, 현대해상은 아내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용도를 심사합니다. 아내분이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낮다면 승계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증여를 하되, 현대해상에 '제3자 담보제공(물상보증)'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빚을 갚되, 담보는 아내 명의 집으로 유지)


🚀 가장 현명한 해결 솔루션 (추천 시나리오)

현재 상황에서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이월과세'와 '취득세 낭비'를 조심하세요! 아내분에게 증여 후 곧바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시죠? 이 경우 아내분이 낼 취득세(약 300~400만 원)와 법무사 비용 등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됩니다. 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을 쓰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추천 전략: [매매 계약 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많은 회사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주택자 요건이 까다롭지만, 회사 내규나 노사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반드시 '완전한 무주택자'여야 한다면, 아래 순서를 따르세요.

  1. 제3자 매도 우선 진행: 현재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지 말고, 제3자에게 매도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잔금을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완료)

  2. 일시적 무주택 상태: 잔금일 당일, 본인은 등기상 완벽한 무주택자가 됩니다.

  3. 새 아파트 계약 및 중간정산 신청: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이사 갈 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

💡 왜 이 방법이 좋을까요?

  • 아내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하는 수백만 원의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아길 수 있습니다.

  • 복잡한 대출 승계나 부담부증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증여 후 단기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쟁점(이월과세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실행 가이드

  1. 회사 담당자 확인: "현재 1주택자인데, 이 집을 팔고 새집을 사는 계약서가 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가능하다면 증여는 필요 없습니다.

  2. 증여가 필수라면: 아내분의 소득이 있다면 부담부증여가 취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일반증여 후 남편이 대출을 안고 가는 조건(물상보증)으로 현대해상과 협의하세요.

  3. 비용 고려: 증여를 거치는 순간 취득세+등기비용으로 최소 200~400만 원이 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이 비용을 감수할 만큼 큰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제3자에게 바로 파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만, 대출금 상환이나 새 집 계약금 문제로 퇴직금이 먼저 필요하다면 비용을 감수하고 증여(일반증여 추천)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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